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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취득세, 집값 구간별로 얼마인가

매매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집값 6억원까지 1%, 6억~9억원은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구간별 계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15일 확인 2026년 8월 15일 발행
집 살 때 취득세, 집값 구간별로 얼마인가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매매가 7억원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자가 살 때 취득세는 약 11,690,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집값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으로 세율이 점점 오르고, 9억원을 넘으면 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전제

  • 집값(취득당시가액): 7억원
  • 취득 형태: 유상거래(매매)
  • 대상: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보유 주택 수: 1주택 (다주택 중과는 별도 조문,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세율이 없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별도 부과)

7억원이라는 예시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고른 값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려는 주택의 실제 가격이 다르다면, 아래 계산식의 ‘7억원’ 자리에 본인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당시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쪽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조문 안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신고가액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Close-up of a 'For Sale' sign in a suburban yard, indicating a property for sale.

근거 조문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제8호에서 정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한해 다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Three real estate professionals examining documents in a modern office setting, focusing on a property sale.

  • 가목: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1%)
  • 나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 1/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
  • 다목: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3%)

나목 계산식이 이런 구조를 갖는 이유는 두 경계값에서 세율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에 6억원을 대입하면 (6억÷3억×2-3)×1/100 = (2×2-3)×0.01 = 1×0.01 = 0.01, 즉 1%가 되어 가목의 세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대로 9억원을 대입하면 (9억÷3억×2-3)×1/100 = (3×2-3)×0.01 = 3×0.01 = 0.03, 즉 3%가 되어 다목의 세율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나목 계산식은 6억원 구간과 9억원 구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취득가액이 6억원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게, 9억원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깝게 세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형식적 취득(공유물 분할, 재산분할 등)이나 상속 1가구1주택 취득 등은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에서 별도 세율을 정하고 있어 이 글의 계산식과 다릅니다.

계산 과정 (7억원 아파트 예시)

  1. 취득가액 7억원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나목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2. 세율 = ( 7억원 ÷ 3억원 × 2 − 3 ) × 1/100 = ( 2.3333 × 2 − 3 ) × 0.01 = ( 4.6667 − 3 ) × 0.01 = 1.6667 × 0.01 = 0.016667
  3.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 → 0.0167 (1.67%)
  4. 취득세 =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

이 4단계 계산 방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숫자만 바꿔 같은 공식에 대입하면 누구나 스스로 세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A couple discussing legal documents inside an office setting with an advisor.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구간 확인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7억원 → 6억 초과 9억 이하나목 적용
세율 산출제11조제1항제8호나목(7억÷3억×2−3)×1/1000.0167(1.67%)
취득세제11조제1항700,000,000원×1.67%11,690,000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확인하지 못함이번 조문에 세율 없음별도 부과(미포함)

집값 구간별 취득세 비교

같은 방식으로 1주택자 기준, 집값별 세율과 취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세율 계산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 등 별도)
3억원6억 이하 → 1%1.00%3,000,000원
5억원6억 이하 → 1%1.00%5,000,000원
6억원6억 이하(경계) → 1%1.00%6,000,000원
6.5억원(6.5/3×2-3)×0.011.33%8,645,000원
7억원(7/3×2-3)×0.011.67%11,690,000원
7.5억원(7.5/3×2-3)×0.012.00%15,000,000원
8억원(8/3×2-3)×0.012.33%18,640,000원
8.5억원(8.5/3×2-3)×0.012.67%22,695,000원
9억원9억(경계) → 3%3.00%27,000,000원
10억원9억 초과 → 3%3.00%30,000,000원
12억원9억 초과 → 3%3.00%36,000,000원

집값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일 때 세율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6.5억원과 8.5억원은 500만원 차이지만 취득세는 약 1,405만원 차이가 납니다.

표에 없는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억원 주택이라면 세율은 (6.8억÷3억×2-3)×1/100 = (2.2667×2-3)×0.01 = (4.5333-3)×0.01 = 1.5333×0.01 = 0.0153(1.53%)이며, 취득세는 680,000,000원×1.53%=10,404,000원입니다. 7.2억원 주택이라면 세율은 (7.2억÷3억×2-3)×1/100 = (2.4×2-3)×0.01 = (4.8-3)×0.01 = 1.8×0.01 = 0.018(1.80%)이며, 취득세는 720,000,000원×1.80%=12,96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취득가액을 공식에 대입하면 정확한 세율과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점

이번에 확인한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조문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Wetax) 또는 취득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주택자 중과: 2주택 이상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외 별도 조문에서 정하며, 이 글에서는 해당 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판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 이 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 2.3%, 농지 외 2.8%가 적용되며, 1가구1주택 상속은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농지 외 부동산이 5억원이라면(특례 미적용 시) 취득세는 5억원×2.8%=14,000,000원이 됩니다.
  • 증여 등 무상취득: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3.5%(비영리사업자는 2.8%)가 적용되어 이 글의 유상거래 세율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상당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는 5억원×3.5%=17,500,000원입니다(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경우).
  • 조합원 입주권 취득: 별도 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감면(생애최초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하며,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조문만을 근거로 한 추정치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지자체별 감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1,000분의 10, 즉 1%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는 5억원×1%=5,000,000원입니다. 3억원 주택이라면 3억원×1%=3,000,000원이 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왜 매번 다른가요?
이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3억원×2-3)×1/100 계산식으로 세율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6억원에 가까우면 1%에, 9억원에 가까우면 3%에 근접합니다. 예를 들어 6.5억원 주택은 세율 1.33%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8,645,000원이지만, 8.5억원 주택은 세율 2.67%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22,695,000원입니다. 집값 차이는 2억원이지만 취득세 차이는 약 1,405만원에 달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1,000분의 30, 즉 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원 주택이면 10억원×3%=30,000,000원입니다. 12억원 주택이라면 12억원×3%=36,000,000원이 됩니다. 9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율은 항상 3%로 고정됩니다.
다주택자도 이 표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오. 이 글의 세율은 1주택자를 전제로 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 전에 본인이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세목의 세율은 이번에 확인한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조문에 없어 이 글의 계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1,690,000원으로 계산되었더라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면 실제 총 납부액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부가세율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어 위택스(Wetax) 시뮬레이션이나 관할 구청 문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15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2.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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