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지방세법 제11조 기준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취득 유형을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조문의 어떤 세율을 곱했는지도 같이 보여 드립니다.
계산 중…
집값 구간별 주택 취득세 (1주택 유상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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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 취득세는 집값의 몇 퍼센트인가요?
- 주택을 사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이어지도록 계산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 1%와 3% 사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 6억에서 9억 사이는 왜 세율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 구간이 바뀌는 순간 세금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기 위해 계산식으로 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식은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이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씁니다. 7억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안 내나요?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실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85㎡를 넘으면 과세표준의 0.2%가 붙습니다. 계산기에서 면적 조건을 바꿔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산 결과대로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면, 생애최초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로 얽힌 경우, 조합원 입주권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2026년 8월 15일에 조문을 직접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 큰 금액은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계산은 전부 이용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하신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