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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 · 등기·법무비용
지방세법 제28조 세율만으로 소유권 보존 0.8%, 증여 이전 1.5%, 상속 0.8%, 저당권·전세권·가등기 0.2%를 가액 1억~15억 전 구간 표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최저 6천원 규정과 지자체 ±50% 가감까지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