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세율, 어떤 등기에 얼마가 붙나
지방세법 제28조 세율만으로 소유권 보존 0.8%, 증여 이전 1.5%, 상속 0.8%, 저당권·전세권·가등기 0.2%를 가액 1억~15억 전 구간 표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최저 6천원 규정과 지자체 ±50% 가감까지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액 5억원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5억원 × 0.8% = 4,000,000원,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5억원 × 1.5% = 7,500,000원,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5억원 × 0.8% = 4,000,000원입니다. 저당권·전세권·가등기처럼 채권금액이나 전세금이 기준인 등기는 0.2%라, 채권금액 5억원이면 1,000,000원입니다. 아래 표에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전 구간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0.8%로, 3억원이면 2,400,000원, 7억원이면 5,600,000원입니다.
- 증여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는 1.5%이고, 같은 무상이라도 상속은 0.8%로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6억원 기준 900만원과 480만원 차이입니다.
- 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은 모두 0.2%로 세율이 같고, 다만 기준 금액이 부동산 가액·채권금액·전세금액으로 각각 다릅니다.
- 부동산 등기는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냅니다. 0.2% 세율에서는 과세표준 300만원이 그 분기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고지액이 아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27조가 정하는 값이고, 아래에서는 그 값을 “부동산 가액”, “채권금액”, “전세금액”이라고 부르며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잡는지는 제27조 소관이며, 오늘 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표준세율만 적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가감(제6항)은 별도 표로 분리했습니다.
- 등록면허세에 함께 붙는 부가세목(지방교육세 등)의 세율은 제28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등록면허세 본세만입니다. 부가세목을 포함한 총액은 오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저당권 표의 “채권금액”은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액보다 크게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을 가정했습니다. 이 배수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기관 약정 사항이므로, 표에서는 채권금액 자체를 축으로 삼고 대출액 대비 120% 사례를 참고로 병기했습니다.
등기 종류별 세율은 어떻게 나뉘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 등기를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세율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에 세율을 곱하는가입니다. 같은 0.2%라도 기준이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금액인지, 월 임대차금액인지에 따라 결과가 수십 배 차이 납니다.

| 등기 종류 | 근거(제28조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가목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8 (0.8%) |
| 소유권 이전 — 유상 | 나목 1)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20 (2.0%) |
| 소유권 이전 — 무상(증여 등) | 나목 2)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15 (1.5%) |
| 소유권 이전 — 상속 | 나목 2) 단서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8 (0.8%) |
| 지상권 | 다목 1)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2 (0.2%) |
| 저당권 설정·이전 | 다목 2) | 채권금액 | 1천분의 2 (0.2%) |
| 지역권 | 다목 3) | 요역지 가액 | 1천분의 2 (0.2%) |
| 전세권 | 다목 4) | 전세금액 | 1천분의 2 (0.2%) |
| 임차권 | 다목 5) | 월 임대차금액 | 1천분의 2 (0.2%) |
| 경매신청 | 라목 1) | 채권금액 | 1천분의 2 (0.2%) |
| 가압류 | 라목 2) | 채권금액 | 1천분의 2 (0.2%) |
| 가처분 | 라목 3) | 채권금액 | 1천분의 2 (0.2%) |
| 가등기 | 라목 4)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 1천분의 2 (0.2%) |
| 그 밖의 등기 | 마목 | — | 건당 6,000원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나목 1)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그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1조의 주택 취득세율 자체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택 유상 이전등기의 구체적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유상 2.0% 표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토지·상가 등)을 기준으로 읽어 주십시오.
부동산 가액 1억~15억, 등기별로 얼마인가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인 등기 네 가지를 한 표에 놓았습니다. 각 칸은 왼쪽 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값이며, 원 단위 그대로입니다.
| 부동산 가액 | 보존 0.8% | 유상 이전 2.0% | 무상 이전 1.5% | 상속 이전 0.8% | 0.2% 등기 |
|---|---|---|---|---|---|
| 1억원 | 800,000 | 2,000,000 | 1,500,000 | 800,000 | 200,000 |
| 1억 5천만원 | 1,200,000 | 3,000,000 | 2,250,000 | 1,200,000 | 300,000 |
| 2억원 | 1,600,000 | 4,000,000 | 3,000,000 | 1,600,000 | 400,000 |
| 2억 5천만원 | 2,000,000 | 5,000,000 | 3,750,000 | 2,000,000 | 500,000 |
| 3억원 | 2,400,000 | 6,000,000 | 4,500,000 | 2,400,000 | 600,000 |
| 3억 5천만원 | 2,800,000 | 7,000,000 | 5,250,000 | 2,800,000 | 700,000 |
| 4억원 | 3,200,000 | 8,000,000 | 6,000,000 | 3,200,000 | 800,000 |
| 4억 5천만원 | 3,600,000 | 9,000,000 | 6,750,000 | 3,600,000 | 900,000 |
| 5억원 | 4,000,000 | 10,000,000 | 7,500,000 | 4,000,000 | 1,000,000 |
| 5억 5천만원 | 4,400,000 | 11,000,000 | 8,250,000 | 4,400,000 | 1,100,000 |
| 6억원 | 4,800,000 | 12,000,000 | 9,000,000 | 4,800,000 | 1,200,000 |
| 6억 5천만원 | 5,200,000 | 13,000,000 | 9,750,000 | 5,200,000 | 1,300,000 |
| 7억원 | 5,600,000 | 14,000,000 | 10,500,000 | 5,600,000 | 1,400,000 |
| 7억 5천만원 | 6,000,000 | 15,000,000 | 11,250,000 | 6,000,000 | 1,500,000 |
| 8억원 | 6,400,000 | 16,000,000 | 12,000,000 | 6,400,000 | 1,600,000 |
| 8억 5천만원 | 6,800,000 | 17,000,000 | 12,750,000 | 6,800,000 | 1,700,000 |
| 9억원 | 7,200,000 | 18,000,000 | 13,500,000 | 7,200,000 | 1,800,000 |
| 9억 5천만원 | 7,600,000 | 19,000,000 | 14,250,000 | 7,600,000 | 1,900,000 |
| 10억원 | 8,000,000 | 20,000,000 | 15,000,000 | 8,000,000 | 2,000,000 |
| 11억원 | 8,800,000 | 22,000,000 | 16,500,000 | 8,800,000 | 2,200,000 |
| 12억원 | 9,600,000 | 24,000,000 | 18,000,000 | 9,600,000 | 2,400,000 |
| 13억원 | 10,400,000 | 26,000,000 | 19,500,000 | 10,400,000 | 2,600,000 |
| 14억원 | 11,200,000 | 28,000,000 | 21,000,000 | 11,200,000 | 2,800,000 |
| 15억원 | 12,000,000 | 30,000,000 | 22,500,000 | 12,000,000 | 3,000,000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증여와 상속의 간격입니다. 같은 무상 이전인데 세율이 1.5%와 0.8%로 갈립니다. 가액 10억원에서 차이는 15,000,000원 − 8,000,000원 = 7,000,000원입니다. 15억원이면 22,500,000원 − 12,000,000원 = 10,500,000원으로 벌어집니다.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율일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절반 이상 틀립니다.
저당권은 채권금액 기준이라 집값과 무관합니다
저당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입니다. 담보로 잡은 집이 5억원이든 15억원이든, 채권금액이 3억원이면 세액은 같습니다.
계산은 한 줄입니다.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 × 0.2%
금융기관이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사례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 대출 원금 | 채권금액(원금의 120%) | 계산식 | 등록면허세 |
|---|---|---|---|
| 5,000만원 | 6,000만원 | 6,000만 × 0.2% | 120,000 |
| 1억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 × 0.2% | 240,000 |
| 1억 5천만원 | 1억 8,000만원 | 1억 8,000만 × 0.2% | 360,000 |
| 2억원 | 2억 4,000만원 | 2억 4,000만 × 0.2% | 480,000 |
| 2억 5천만원 | 3억원 | 3억 × 0.2% | 600,000 |
| 3억원 | 3억 6,000만원 | 3억 6,000만 × 0.2% | 720,000 |
| 3억 5천만원 | 4억 2,000만원 | 4억 2,000만 × 0.2% | 840,000 |
| 4억원 | 4억 8,000만원 | 4억 8,000만 × 0.2% | 960,000 |
| 4억 5천만원 | 5억 4,000만원 | 5억 4,000만 × 0.2% | 1,080,000 |
| 5억원 | 6억원 | 6억 × 0.2% | 1,200,000 |
| 6억원 | 7억 2,000만원 | 7억 2,000만 × 0.2% | 1,440,000 |
| 7억원 | 8억 4,000만원 | 8억 4,000만 × 0.2% | 1,680,000 |
120%라는 비율은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서 정하는 값입니다. 약정서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위 계산식의 채권금액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로 잡는 곳도 있고, 그 경우 대출 3억원이면 채권금액 3억 3,000만원 × 0.2% = 660,000원으로 60,000원 줄어듭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른가
전세권은 전세금액이 기준이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이 기준입니다. 조문이 다른 축을 쓰기 때문에 두 등기의 세액은 자릿수부터 다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값 | 계산식 | 산출세액 | 최저 6,000원 적용 후 |
|---|---|---|---|---|
| 전세권 | 전세금 1억원 | 1억 × 0.2% | 200,000 | 200,000 |
| 전세권 | 전세금 2억원 | 2억 × 0.2% | 400,000 | 400,000 |
| 전세권 | 전세금 3억원 | 3억 × 0.2% | 600,000 | 600,000 |
| 전세권 | 전세금 4억원 | 4억 × 0.2% | 800,000 | 800,000 |
| 전세권 | 전세금 5억원 | 5억 × 0.2% | 1,000,000 | 1,000,000 |
| 전세권 | 전세금 7억원 | 7억 × 0.2% | 1,400,000 | 1,400,000 |
| 임차권 | 월 50만원 | 50만 × 0.2% | 1,000 | 6,000 |
| 임차권 | 월 100만원 | 100만 × 0.2% | 2,000 | 6,000 |
| 임차권 | 월 200만원 | 200만 × 0.2% | 4,000 | 6,000 |
| 임차권 | 월 300만원 | 300만 × 0.2% | 6,000 | 6,000 |
| 임차권 | 월 500만원 | 500만 × 0.2% | 10,000 | 10,000 |
| 임차권 | 월 1,000만원 | 1,000만 × 0.2% | 20,000 | 20,000 |
최저 6,000원은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나옵니다. 제1호 각 목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 등기의 그 밖의 등기는 마목에 따라 건당 6,000원입니다.
세액이 6,000원을 넘는 지점은 어디인가
역산해 보면 세율별 분기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이 금액 이하이면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6,000원을 냅니다.
| 세율 | 6,000원이 되는 과세표준 | 역산식 | 이 금액 이하면 |
|---|---|---|---|
| 2.0% (유상 이전) | 300,000원 | 6,000 ÷ 0.02 | 6,000원 고정 |
| 1.5% (무상 이전) | 400,000원 | 6,000 ÷ 0.015 | 6,000원 고정 |
| 0.8% (보존·상속) | 750,000원 | 6,000 ÷ 0.008 | 6,000원 고정 |
| 0.2% (저당권·전세권 등) | 3,000,000원 | 6,000 ÷ 0.002 | 6,000원 고정 |
실무에서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은 0.2% 구간입니다. 월세 임차권 등기, 소액 채권 가압류·가처분처럼 과세표준이 300만원을 밑도는 등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우리 지역 조례로 얼마까지 달라질 수 있나
제28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1항 제1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의 0.5배에서 1.5배 사이입니다. 가액과 교차시키면 폭이 이렇게 나옵니다.
| 부동산 가액 | 유상 2.0% 최저(1.0%) | 유상 표준(2.0%) | 유상 최고(3.0%) | 보존 최저(0.4%) | 보존 표준(0.8%) | 보존 최고(1.2%) |
|---|---|---|---|---|---|---|
| 3억원 | 3,000,000 | 6,000,000 | 9,000,000 | 1,200,000 | 2,400,000 | 3,600,000 |
| 5억원 | 5,000,000 | 10,000,000 | 15,000,000 | 2,000,000 | 4,000,000 | 6,000,000 |
| 7억원 | 7,000,000 | 14,000,000 | 21,000,000 | 2,800,000 | 5,600,000 | 8,400,000 |
| 10억원 | 10,000,000 | 20,000,000 | 30,000,000 | 4,000,000 | 8,000,000 | 12,000,000 |
| 15억원 | 15,000,000 | 30,000,000 | 45,000,000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이 표는 조례가 실제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폭이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실제로 가감 조례를 두고 있는지는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한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 가액 6억원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조례 가감 없음.
- 등기 종류 확인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 세율 확인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 1.5%
- 과세표준 대입 = 600,000,000원
- 등록면허세 = 600,000,000 × 1.5% = 9,000,000원
- 최저세액 비교 = 9,000,000원 > 6,000원 → 그대로 확정
- 부가세목(지방교육세 등)은 제28조 밖의 조문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상속으로 이전한다면 4단계만 바뀝니다.
- 등록면허세 = 600,000,000 × 0.8% = 4,800,000원
- 증여 대비 차액 = 9,000,000 − 4,800,000 = 4,200,000원
여기에 자녀가 대출 4억원을 받아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 설정등기가 별도로 붙습니다.
- 저당권 등록면허세 = 480,000,000 × 0.2% = 960,000원
- 증여 + 저당권 합계 = 9,000,000 + 960,000 = 9,960,000원
등기 건마다 따로 계산해 더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등기를 하면 세액도 그만큼 여러 번 발생합니다.
흔히 잘못 아는 두 가지
“무상이면 다 같은 세율”이 아닙니다. 증여는 1.5%, 상속은 0.8%로 나목 2)와 그 단서가 갈라놓았습니다. 가액 12억원이면 18,000,000원과 9,600,000원으로 8,400,000원 차이입니다. 두 배가 넘는 격차를 “둘 다 무상이니까”로 뭉뚱그리면 예산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저당권은 집값에 비례한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목 2)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입니다. 15억원 아파트에 채권금액 1억원 저당권을 설정하면 1억 × 0.2% = 200,000원이고, 3억원 빌라에 채권금액 3억원을 설정하면 3억 × 0.2% = 600,000원입니다. 싼 집에 붙은 저당권이 비싼 집에 붙은 저당권보다 세 배 비쌀 수 있습니다.
“몇 천원짜리 등기는 비과세”라는 말도 틀립니다.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6,000원으로 올려서 냅니다. 월세 50만원 임차권 등기의 산출세액은 1,000원이지만 실제 부담은 6,000원입니다.
언제 신고하고 어디서 내나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는 제28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오늘은 제28조만 확인했으므로 기한 일수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지방세 통합 신고·납부 시스템)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등기 자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을 확인한 뒤 등기가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정확한 접수 창구와 서식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사서 이전등기하는 경우 — 나목 1) 단서에 따라 취득세율의 50%가 적용되는 별도 계산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취득세율을 오늘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지상권 — 다목 1) 단서는 지하·지상 공간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산정한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통상의 부동산 가액과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 대도시 법인 관련 등기 —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1호 가목
라목 세율로 산정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제6호 가목다목은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되고,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추가하면 다시 중과 대상이 됩니다(제3항). -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지역 — 제6항. 위 가감 교차표를 참고하십시오.
-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은 제28조에 없습니다.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의 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이 신고가액과 다른 경우 — 제27조가 정하는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부동산 가액”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목 포함 총액을 알아야 하는 경우 — 위 금액은 등록면허세 본세만입니다.
참고
세율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이며, 2026년 8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 아래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감면 적용, 조례 가감, 부가세목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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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등록면허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등기 종류마다 다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유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2.0%, 증여 등 무상 이전은 1.5%, 상속은 0.8%입니다. 저당권·전세권·지상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은 0.2%입니다.
- 저당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0.2%입니다. 채권금액이 2억4천만원이면 2억4천만원 × 0.2% = 480,000원입니다. 담보로 잡힌 집값이 얼마인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는 얼마인가요
- 전세금액의 0.2%입니다. 전세금 3억원이면 3억원 × 0.2% = 600,000원, 5억원이면 1,000,000원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준이 달라서 월 임대차금액의 0.2%로 계산합니다.
- 계산했더니 세금이 몇 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맞나요
- 부동산 등기는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 임차권 등기는 100만원 × 0.2% = 2,000원이지만 실제로는 6,000원이 됩니다.
- 우리 동네는 세율이 다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0% 세율이면 1.0%~3.0%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어 7억원 기준 700만원~2,1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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