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용

파는 사람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전액 비과세, 초과분은 보유기간별로 16~70% 세율이 붙는 구조를 조문 수치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7일 확인 2026년 8월 16일 발행 2026년 9월 27일 수정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 — 양도소득세 pricing comparison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①3호가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초과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70%까지 세율(제104조)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①3호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며, 2년 이상 보유 시 16~55% 누진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04조①).
  •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2주택 이상을 보유한 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가 더해집니다(제104조⑦).
  • 1세대1주택의 구체적인 보유기간·거주기간 연수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며, 오늘 확인한 법률 조문에는 그 연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아래 세액 예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 기준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Top view of calculator and graph paper on office desk, perfect for business themed visuals.

계산 전제

이 글의 모든 계산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Close-up of hands using a calculator on a file folder, wearing a cozy robe.

  • 1세대가 1주택(또는 비교표에서는 다주택)을 보유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기준 12억원 초과 여부로 비과세 판정
  •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이미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가정(공제 산정 조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주택 수는 표별로 명시
  • 전용면적·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오늘 확인한 조문에 구체적 수치가 없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정하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제89조①3호가목). 둘째, 그 주택(및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애초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ands using a calculator at a desk with documents and folders, ideal for finance or accounting themes.

즉 법률 조문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은 “12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이지, 몇 년을 보유·거주해야 하는지는 아닙니다. 그 연수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시행령 조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89조①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분양권 없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 명시합니다. 제89조②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재건축·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 등 예외 있음).

12억원 초과분, 계산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4억원, 보유기간 2년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12억원)를 넘겨 과세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적용 구간 확인제104조①1호(제55조제1항 세율표)과세표준 4억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해당 구간 확정
구간 기준액제104조①1호 표3억원 구간까지 누적세액 1억2,406만원124,060,000원
초과분 세율 적용제104조①1호 표(4억원 − 3억원) × 50% = 5,000만원50,000,000원
산출세액 합계제104조①124,060,000원 + 50,000,000원174,060,000원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정액세율 60%가 적용되어 400,000,000원 × 60% = 240,000,000원, 1년 미만이면 70%가 적용되어 280,000,000원으로 세액이 뛰어오릅니다(제104조①2호·3호, 주택 기준).

과세표준 3억원, 단계별로 어떻게 누적되나

위 세율표는 구간마다 “기준액 + (초과분 × 세율)” 형태로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하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세액이 쌓여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각 구간에서 얼마씩 세금이 붙는지 단계별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 1,400만원 × 16% = 2,240,000원 (누적 2,240,000원)
  2.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5,000만원 − 1,400만원) = 3,600만원 × 25% = 9,000,000원 (누적 11,240,000원)
  3.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 (8,800만원 − 5,000만원) = 3,800만원 × 34% = 12,920,000원 (누적 24,160,000원)
  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 (1억5,000만원 − 8,800만원) = 6,200만원 × 45% = 27,900,000원 (누적 52,060,000원)
  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 1억5,000만원) = 1억5,000만원 × 48% = 72,000,000원 (누적 124,060,000원)

다섯 구간의 세액을 모두 더하면 2,240,000 + 9,000,000 + 12,920,000 + 27,900,000 + 72,000,000 = 124,060,000원으로, 위 전 구간 표의 “3억원” 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왜 3억원 초과분부터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3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세율이 16%에서 48%까지 순차적으로 오르지만, 3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50%·52%·55%로 넘어가는 구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전 구간, 산출세액이 얼마씩 늘어나나

아래는 보유기간 2년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을 가정하고 제104조①1호(제55조제1항 세율표)를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과세표준적용 구간계산식산출세액
1,000만원1,400만원 이하1,000만원 × 16%1,600,000원
1,400만원1,400만원 이하1,400만원 × 16%2,240,000원
3,000만원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24만원 + (1,600만원×25%)6,240,000원
5,000만원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24만원 + (3,600만원×25%)11,240,000원
8,800만원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1124만원 + (3,800만원×34%)24,160,000원
1억원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2416만원 + (1200만원×45%)29,560,000원
1억5천만원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2416만원 + (6200만원×45%)52,060,000원
2억원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5206만원 + (5000만원×48%)76,060,000원
3억원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5206만원 + (1억5천만원×48%)124,060,000원
4억원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억2406만원 + (1억원×50%)174,060,000원
5억원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억2406만원 + (2억원×50%)224,060,000원
6억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억2406만원 + (1억원×52%)276,060,000원
7억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억2406만원 + (2억원×52%)328,060,000원
8억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억2406만원 + (3억원×52%)380,060,000원
10억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억2406만원 + (5억원×52%)484,060,000원
12억원10억원 초과4억8406만원 + (2억원×55%)594,060,000원
15억원10억원 초과4억8406만원 + (5억원×55%)759,060,000원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누적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3억원(1억2,406만원)에서 4억원(1억7,406만원)으로 1억원 늘 때 세액은 5,000만원 증가하지만, 10억원(4억8,406만원)에서 12억원(5억9,406만원)으로 2억원 늘 때는 세액이 1억1,000만원이나 증가합니다.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과세표준을 3억원으로 고정하고 보유기간·중과 조건을 교차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근거 조문계산식산출세액실효세율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아님(중과 없음)제104조①1호5,206만원 + (1억5천만원×48%)124,060,000원41.4%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제104조①2호3억원 × 60%180,000,000원60.0%
1년 미만 보유(주택)제104조①3호3억원 × 70%210,000,000원70.0%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1세대2주택 중과(+20%p)제104조①1호 + 제104조⑦1호각 구간 세율 +20%p 적용 후 누적 계산184,060,000원61.4%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중과(+30%p)제104조①1호 + 제104조⑦3호각 구간 세율 +30%p 적용 후 누적 계산214,060,000원71.4%

같은 과세표준 3억원이라도 조건에 따라 산출세액이 최소 1억2,406만원에서 최대 2억1,406만원까지, 약 9,000만원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104조⑦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정액세율(60%·70%)로 계산한 세액과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두 계산을 모두 해보고 더 큰 쪽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8억원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면

같은 방식을 과세표준 8억원(전 구간 표 기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380,060,000원)에 적용하면 조건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조건근거 조문계산식산출세액실효세율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아님(중과 없음)제104조①1호2억2406만원 + (3억원×52%)380,060,000원47.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제104조①2호8억원 × 60%480,000,000원60.0%
1년 미만 보유(주택)제104조①3호8억원 × 70%560,000,000원70.0%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1세대2주택 중과(+20%p)제104조①1호 + ⑦1호380,060,000원 + (8억원×20%)540,060,000원67.5%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중과(+30%p)제104조①1호 + ⑦3호380,060,000원 + (8억원×30%)620,060,000원77.5%

과세표준 3억원일 때는 조건에 따른 세액 차이가 최대 9,000만원이었지만, 과세표준 8억원에서는 최대 2억4,000만원(380,060,000원 vs 620,060,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보유기간·중과 조건이 세액에 미치는 절대 금액 영향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목표 세액을 맞추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나 (역산표)

2년 이상 보유·비조정대상지역을 가정하고, 특정 산출세액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목표 산출세액적용 구간역산식필요한 과세표준
1,000만원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400만원 + (1,000만원−224만원)÷25%약 4,504만원
3,000만원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8,800만원 + (3,000만원−2,416만원)÷45%약 1억98만원
1억원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억5천만원 + (1억원−5,206만원)÷48%약 2억4,988만원
3억원3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억원 + (3억원−1억2,406만원)÷50%약 6억5,188만원
5억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5억원 + (5억원−2억2,406만원)÷52%약 10억3,065만원

즉 산출세액이 1억원이 되려면 과세표준이 약 2억4,988만원이어야 하고, 산출세액을 5억원 이하로 묶으려면 과세표준을 대략 10억3,000만원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 기한과 조회·납부 경로

오늘 확인한 조문(제89조, 제104조)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소득세법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 일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기한과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로 조회·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여부 판단이 다른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점이 바뀌면 중과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 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제89조①3호나목에 따라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특별법 감면: 오늘 수집한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 제104조②은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도록 정해, 실제 보유기간 계산이 이 글의 단순 가정과 달라집니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자: 제89조②에 따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 제104조①10호에 따라 70%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이 글의 계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 미확인: 이 글은 법률 조문만 확인했으며, 몇 년을 보유·거주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액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금액을 비교하지 않은 경우: 이 글의 교차 비교표는 두 방식을 각각 나열했을 뿐이며, 제104조⑦ 단서에 따라 실제로는 두 계산 결과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으로 확정됩니다. 위 3억원 기준 표에서는 3주택 중과(214,060,000원)가 1년 미만 정액세율(210,000,000원)보다도 커서,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렸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연도 중 세율표 개정: 제104조①1호가 인용하는 제55조제1항 세율표는 세법 개정으로 구간·세율이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1세대1주택이면 팔아도 세금이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제89조①3호). 위 표에서 과세표준 4억원 사례만으로도 산출세액이 1억7,406만원에 이릅니다.

오해 2: “고가주택 초과분은 무조건 최고세율 55%가 적용된다.” 실제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70% 정액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여기에 20%p·30%p가 추가로 붙어 최고 71.4%(과세표준 3억원 기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104조①·⑦). 반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6~55%)만 적용됩니다.

오해 3: “2년 넘게 보유하면 짧게 보유했을 때보다 무조건 세금이 적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정액세율 70%)의 산출세액은 210,000,000원인데,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중과(+30%p)가 적용되면 214,060,000원으로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보유기간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세액은 소득세법 제89조·제104조 본문의 세율표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와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세액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lso worth reading: 재산세, 우리 집은 얼마나 나오나

Also worth reading: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되나

Also worth reading: 등기할 때 드는 돈,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까지

Also worth reading: 다주택 취득세 중과, 어디까지 붙나

Also worth reading: 전세 계약갱신 요구,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Also worth reading: 등록면허세 세율, 어떤 등기에 얼마가 붙나

Also worth reading: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보유하면 얼마를 빼주나

Also worth reading: 월세 중개보수, 보증금 환산은 ×100인가 ×70인가

Also worth reading: 전월세 인상 한도,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Also worth reading: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특례, 얼마를 아끼나

Also worth reading: 분양권 전매, 보유 1년 미만이면 세율 70%입니다

Also worth reading: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

Also worth reading: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12억 기준 얼마 갈리나

Also worth reading: 전월세 증액 5% 상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Also worth reading: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집주인은 얼마나 배상하나

Also worth reading: 9억 초과 1주택, 비과세 넘는 부분 양도세 얼마 내나

Also worth reading: 15억 초과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는 얼마나 받나

Also worth reading: 2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 얼마나 높은가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이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①3호).
12억원 넘는 집을 팔면 세율은 몇 %인가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6~55% 누진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제104조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1세대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3억원 기준 산출세액이 1억2,406만원에서 2주택 1억8,406만원, 3주택 이상 2억1,406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104조⑦).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제89조①4호).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은 몇 년인가요?
구체적 연수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오늘 확인한 법률 조문(제89조①3호가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만 나와 있어 연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면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년 이상 보유·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의 산출세액은 224,060,000원, 8억원은 380,06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늘어나는 동안 세액은 156,000,000원 늘어나며, 이는 해당 구간 한계세율 52%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제104조①1호).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자가 과세표준 8억원 주택을 팔면 산출세액이 얼마인가요?
기본세율로 계산한 380,060,000원에 중과분(8억원×30%=240,000,000원)을 더해 총 620,060,000원이 됩니다(제104조①1호+⑦3호). 실효세율은 77.5%에 달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7일 확인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