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얼마나 나나
채권 매입액 1,000만원이면 즉시매도 손실은 할인율 3%일 때 30만원입니다. 매입액 구간별 손실액 전 구간 표와 할인율 교차표로 내 금액의 부담을 바로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하면 매입액에 할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손실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에 할인율 3%면 30만원, 할인율 5%면 50만원입니다. 채권값 1,000만원이 통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할인율만큼만 최종 부담으로 남습니다. 아래에서 매입액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전 구간, 할인율 1~8% 교차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즉시매도 실부담 = 채권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전액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매입액 1,000만원 기준 실부담은 할인율 2%면 20만원, 4%면 40만원, 6%면 60만원입니다.
- 할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매입액 1,000만원당 실부담은 10만원씩 늘어납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 실부담을 30만원 이하로 맞추려면 할인율 3%에서 매입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은 별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매입 요율(집값 대비 몇 %)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이 정한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때 선택지가 둘입니다.

- 보유 — 채권을 그대로 들고 만기까지 갑니다. 원금은 만기에 돌아오고 그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그 돈이 묶입니다.
- 즉시매도 — 산 즉시 시장가로 되팝니다.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므로 그 차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즉시매도할 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이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실무에서 “채권 손실”이라고 말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즉시매도의 구조를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 가정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채권 매입 (현금 지출) | 액면 1,000만원 | −10,000,000원 |
| ② 즉시매도 (현금 회수) | 1,000만원 × (1 − 0.03) | +9,700,000원 |
| ③ 순 부담 | 10,000,000 − 9,700,000 | −300,000원 |
즉 1,000만원을 냈다가 970만원을 돌려받고, 남는 30만원이 실제 비용입니다.
매입액이 얼마면 손실은 얼마인가요 (전 구간표)
아래는 할인율 3.0% 고정, 매입액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전 구간 계산입니다. 계산식은 모든 행에서 동일합니다.

손실액 = 매입액 × 0.03 회수액 = 매입액 − 손실액
| 채권 매입액 | 계산식 | 즉시매도 손실 | 현금 회수액 |
|---|---|---|---|
| 1,000,000원 | 100만 × 0.03 | 30,000원 | 970,000원 |
| 2,000,000원 | 200만 × 0.03 | 60,000원 | 1,940,000원 |
| 3,000,000원 | 300만 × 0.03 | 90,000원 | 2,910,000원 |
| 4,000,000원 | 400만 × 0.03 | 120,000원 | 3,880,000원 |
| 5,000,000원 | 500만 × 0.03 | 150,000원 | 4,850,000원 |
| 6,000,000원 | 600만 × 0.03 | 180,000원 | 5,820,000원 |
| 7,000,000원 | 700만 × 0.03 | 210,000원 | 6,790,000원 |
| 8,000,000원 | 800만 × 0.03 | 240,000원 | 7,760,000원 |
| 9,000,000원 | 900만 × 0.03 | 270,000원 | 8,730,000원 |
| 10,000,000원 | 1,000만 × 0.03 | 300,000원 | 9,700,000원 |
| 12,000,000원 | 1,200만 × 0.03 | 360,000원 | 11,640,000원 |
| 14,000,000원 | 1,400만 × 0.03 | 420,000원 | 13,580,000원 |
| 16,000,000원 | 1,600만 × 0.03 | 480,000원 | 15,520,000원 |
| 18,000,000원 | 1,800만 × 0.03 | 540,000원 | 17,460,000원 |
| 20,000,000원 | 2,000만 × 0.03 | 600,000원 | 19,400,000원 |
| 25,000,000원 | 2,500만 × 0.03 | 750,000원 | 24,250,000원 |
| 30,000,000원 | 3,000만 × 0.03 | 900,000원 | 29,100,000원 |
| 35,000,000원 | 3,500만 × 0.03 | 1,050,000원 | 33,950,000원 |
| 40,000,000원 | 4,000만 × 0.03 | 1,200,000원 | 38,800,000원 |
| 45,000,000원 | 4,500만 × 0.03 | 1,350,000원 | 43,650,000원 |
| 50,000,000원 | 5,000만 × 0.03 | 1,500,000원 | 48,500,000원 |
이 표에서 읽을 것은 하나입니다. 손실은 매입액에 정비례합니다. 매입액이 두 배면 손실도 정확히 두 배입니다. 구간마다 요율이 꺾이는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할인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표)
할인율은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등기하는 날 값이 그날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매입액(세로) × 할인율(가로) 교차표입니다.
| 매입액 \ 할인율 | 1.0% | 2.0% | 3.0% | 4.0% | 5.0% | 6.0% | 8.0% |
|---|---|---|---|---|---|---|---|
| 3,000,000원 | 30,000 | 60,000 | 90,000 | 120,000 | 150,000 | 180,000 | 240,000 |
| 5,000,000원 | 5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250,000 | 300,000 | 400,000 |
| 7,000,000원 | 70,000 | 140,000 | 210,000 | 280,000 | 350,000 | 420,000 | 560,000 |
| 10,000,000원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 600,000 | 800,000 |
| 15,000,000원 | 150,000 | 300,000 | 450,000 | 600,000 | 750,000 | 900,000 | 1,200,000 |
| 20,000,000원 | 200,000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1,600,000 |
| 30,000,000원 | 300,000 | 600,000 | 900,000 | 1,200,000 | 1,500,000 | 1,800,000 | 2,400,000 |
| 50,000,000원 | 500,000 | 1,000,000 | 1,500,000 | 2,000,000 | 2,500,000 | 3,000,000 | 4,000,000 |
(단위: 원)
교차표에서 확인할 점 두 가지입니다.
- 같은 매입액이라도 등기 날짜에 따라 부담이 몇 배 차이납니다. 매입액 2,000만원 기준 할인율 1%면 20만원, 8%면 160만원입니다. 8배입니다.
- 할인율 1%포인트 = 매입액의 1%. 매입액 1,000만원이면 1%포인트당 10만원, 3,000만원이면 1%포인트당 30만원씩 움직입니다.
손실을 특정 금액 이하로 맞추려면 매입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
“내 손실을 50만원 안쪽으로 두고 싶다”는 식으로 거꾸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산식은 이렇습니다.
허용 매입액 = 목표 손실액 ÷ 할인율
| 목표 손실 상한 | 할인율 2% | 할인율 3% | 할인율 4% | 할인율 5% | 할인율 6% |
|---|---|---|---|---|---|
| 100,000원 | 5,000,000원 | 3,333,333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66,667원 |
| 200,000원 | 10,000,000원 | 6,666,667원 | 5,000,000원 | 4,000,000원 | 3,333,333원 |
| 30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 | 7,500,000원 | 6,000,000원 | 5,000,000원 |
| 500,000원 | 25,000,000원 | 16,666,667원 | 12,500,000원 | 10,000,000원 | 8,333,333원 |
| 1,000,000원 | 50,000,000원 | 33,333,333원 | 25,000,000원 | 20,000,000원 | 16,666,667원 |
| 2,000,000원 | 100,000,000원 | 66,666,667원 | 50,000,000원 | 40,000,000원 | 33,333,333원 |
예: 할인율 4%인 날 손실을 50만원 이하로 두려면 매입액이 1,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액은 법령이 정하는 것이라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 표는 손실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즉, 자기 매입액을 알면 이 표를 뒤집어 어느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아래 전제 위에 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비고 |
|---|---|---|
| 채권 종류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입 대상 |
| 매입액 | 100만원 ~ 5,000만원 | 독자가 자기 값 대입 |
| 할인율 | 1.0% ~ 8.0% 예시 | 매일 변동, 조문에 없는 값 |
| 매도 시점 | 매입 당일 즉시매도 | 보유 시 계산 달라짐 |
| 거래 수수료·세금 | 미반영 | 실제로는 별도 발생 가능 |
할인율은 법령이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금리로 정해지므로 시행령 제8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1~8%는 표를 만들기 위한 예시 축이고, 실제 값은 등기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이 정하는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항 | 정하는 내용 |
|---|---|
| 제1항 |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 제2조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제외 |
| 제2항 |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음 |
| 제3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 |
| 제4항 |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025.12.30 개정) |
| 제5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
| 제6항 | 제2종의 매입기준·매입절차·매입의 효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여기서 중요한 한계를 밝힙니다. “집값 얼마면 채권을 얼마 사야 하는지”는 제8조 본문에 없습니다. 제2항이 그 내용을 시행령 별표로 넘겼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별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매입액이 X원일 때 손실이 얼마인가”만 계산했고, “매매가가 7억원이면 매입액이 얼마인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율은 별표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 본문만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채권 사느라 1,000만원이 그냥 날아간다.”
틀립니다. 즉시매도하면 970만원(할인율 3% 기준)이 바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30만원입니다. 매입액과 실부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부담을 33배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 착각한 금액 | 실제 부담 (할인율 3%) | 배율 |
|---|---|---|
| 10,000,000원 | 300,000원 | 33.3배 |
| 20,000,000원 | 600,000원 | 33.3배 |
| 30,000,000원 | 900,000원 | 33.3배 |
오해 2 — “보유하면 손해 안 본다.”
절반만 맞습니다. 보유하면 30만원은 안 나갑니다. 대신 1,000만원이 만기까지 묶입니다. 그 1,000만원을 연 3%짜리 예금에 넣을 수 있었다면 1년 기회비용만 30만원입니다.
| 선택 | 즉시 현금 유출 | 묶이는 원금 | 1년 기회비용(연 3% 가정) |
|---|---|---|---|
| 즉시매도 | 300,000원 | 0원 | 0원 |
| 보유 | 0원 | 10,000,000원 | 300,000원 |
즉시매도가 “손해”가 아니라 묶임을 돈으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권 이자율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달렸고, 채권 이자율은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점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매입사실을 확인하므로, 매입 없이는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 — 아래 두 곳만 사용하십시오.
- 법령 원문 및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 제2항이 위임한 별표에서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을 확인합니다.
- 그날의 할인율과 실제 매입액: 등기를 담당하는 기관과 매입 창구에서 당일 값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카페 글이나 중개업소 게시물에 적힌 요율은 개정 전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제4항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를 직접 보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 제8조 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종의 매입기준은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 매입의무 면제·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 매입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므로, 면제 대상 여부도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거래 상대가 제8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기관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상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매입의무 부과 주체인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즉시매도가 아니라 며칠 뒤 매도하는 경우 — 할인율이 그 사이 바뀌므로 위 표의 손실액과 달라집니다.
- 매도 수수료·제세금이 붙는 경우 — 위 표는 할인율만 반영했습니다. 별도 비용이 있으면 실부담이 늘어납니다.
-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관련 등기인 경우 — 매입 대상 여부와 기준이 매매와 다를 수 있어 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 표에서 내 값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액 × 할인율만 하면 됩니다. 매입액 1,340만원, 할인율 3.5%면 13,400,000 × 0.035 = 469,000원입니다.
Q. 할인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대로 곱하십시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27%면 10,000,000 × 0.0327 = 327,000원입니다.
Q. 손실액이 1,000원 단위로 안 떨어집니다. 실제 매입·매도는 채권 액면 단위로 처리되므로 끝자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 표는 비례식 계산값이며 실제 정산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손실액은 매입액 × 할인율이라는 비례식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할인율은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매일 변동하는 시장 값이고, 실제 매입액을 정하는 요율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별표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기·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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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손실액 = 채권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면 30만원이 실제 부담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등기 당일 값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할인율은 예시입니다.
- 채권을 즉시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유하면 만기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매입액 1,000만원을 즉시매도하면 30만원(할인율 3% 가정)이 즉시 나가지만, 보유하면 그 30만원은 나가지 않는 대신 원금 1,000만원이 만기까지 묶입니다.
- 채권 매입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위임합니다. 구체 요율은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요율을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 85제곱미터 초과 분양주택은 채권을 더 사나요
-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종의 매입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채권을 사나요
-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매입의무 부과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매입 확인 주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해당 공공기관입니다.
- 즉시매도와 직접 보유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할인율 3%, 매입액 1,000만원 기준 즉시매도 부담은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이 1,000만원을 만기까지 묶어 두는 기회비용보다 작다고 보면 즉시매도가, 크다고 보면 보유가 유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개인의 자금 사정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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