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용

사는 사람 대출·이자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얼마나 나나

채권 매입액 1,000만원이면 즉시매도 손실은 할인율 3%일 때 30만원입니다. 매입액 구간별 손실액 전 구간 표와 할인율 교차표로 내 금액의 부담을 바로 확인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3일 확인 2026년 9월 1일 발행 2026년 9월 13일 수정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얼마나 나나 — 대출·이자 pricing comparison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하면 매입액에 할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손실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에 할인율 3%면 30만원, 할인율 5%면 50만원입니다. 채권값 1,000만원이 통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할인율만큼만 최종 부담으로 남습니다. 아래에서 매입액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전 구간, 할인율 1~8% 교차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즉시매도 실부담 = 채권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전액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매입액 1,000만원 기준 실부담은 할인율 2%면 20만원, 4%면 40만원, 6%면 60만원입니다.
  • 할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매입액 1,000만원당 실부담은 10만원씩 늘어납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 실부담을 30만원 이하로 맞추려면 할인율 3%에서 매입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은 별표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매입 요율(집값 대비 몇 %)은 적지 않았습니다.

Hands holding financial papers for tax preparation and analysis.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이 정한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때 선택지가 둘입니다.

Hands holding financial documents with calculator and laptop on office desk, business analysis scene.

  1. 보유 — 채권을 그대로 들고 만기까지 갑니다. 원금은 만기에 돌아오고 그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그 돈이 묶입니다.
  2. 즉시매도 — 산 즉시 시장가로 되팝니다.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므로 그 차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즉시매도할 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이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실무에서 “채권 손실”이라고 말하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즉시매도의 구조를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 가정입니다.

단계계산식금액
① 채권 매입 (현금 지출)액면 1,000만원−10,000,000원
② 즉시매도 (현금 회수)1,000만원 × (1 − 0.03)+9,700,000원
③ 순 부담10,000,000 − 9,700,000−300,000원

즉 1,000만원을 냈다가 970만원을 돌려받고, 남는 30만원이 실제 비용입니다.

매입액이 얼마면 손실은 얼마인가요 (전 구간표)

아래는 할인율 3.0% 고정, 매입액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전 구간 계산입니다. 계산식은 모든 행에서 동일합니다.

A credit card authorization form placed on a wooden desk, highlighting business paperwork essentials.

손실액 = 매입액 × 0.03 회수액 = 매입액 − 손실액

채권 매입액계산식즉시매도 손실현금 회수액
1,000,000원100만 × 0.0330,000원970,000원
2,000,000원200만 × 0.0360,000원1,940,000원
3,000,000원300만 × 0.0390,000원2,910,000원
4,000,000원400만 × 0.03120,000원3,880,000원
5,000,000원500만 × 0.03150,000원4,850,000원
6,000,000원600만 × 0.03180,000원5,820,000원
7,000,000원700만 × 0.03210,000원6,790,000원
8,000,000원800만 × 0.03240,000원7,760,000원
9,000,000원900만 × 0.03270,000원8,730,000원
10,000,000원1,000만 × 0.03300,000원9,700,000원
12,000,000원1,200만 × 0.03360,000원11,640,000원
14,000,000원1,400만 × 0.03420,000원13,580,000원
16,000,000원1,600만 × 0.03480,000원15,520,000원
18,000,000원1,800만 × 0.03540,000원17,460,000원
20,000,000원2,000만 × 0.03600,000원19,400,000원
25,000,000원2,500만 × 0.03750,000원24,250,000원
30,000,000원3,000만 × 0.03900,000원29,100,000원
35,000,000원3,500만 × 0.031,050,000원33,950,000원
40,000,000원4,000만 × 0.031,200,000원38,800,000원
45,000,000원4,500만 × 0.031,350,000원43,650,000원
50,000,000원5,000만 × 0.031,500,000원48,500,000원

이 표에서 읽을 것은 하나입니다. 손실은 매입액에 정비례합니다. 매입액이 두 배면 손실도 정확히 두 배입니다. 구간마다 요율이 꺾이는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할인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표)

할인율은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등기하는 날 값이 그날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매입액(세로) × 할인율(가로) 교차표입니다.

매입액 \ 할인율1.0%2.0%3.0%4.0%5.0%6.0%8.0%
3,000,000원30,00060,00090,000120,000150,000180,000240,000
5,000,000원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400,000
7,000,000원70,000140,000210,000280,000350,000420,000560,000
10,000,000원100,000200,000300,000400,000500,000600,000800,000
15,000,000원150,000300,000450,000600,000750,000900,0001,200,000
20,000,000원200,000400,000600,000800,0001,000,0001,200,0001,600,000
30,000,000원300,000600,000900,0001,200,0001,500,0001,800,0002,400,000
50,000,000원500,0001,000,0001,500,0002,000,0002,500,0003,000,0004,000,000

(단위: 원)

교차표에서 확인할 점 두 가지입니다.

  • 같은 매입액이라도 등기 날짜에 따라 부담이 몇 배 차이납니다. 매입액 2,000만원 기준 할인율 1%면 20만원, 8%면 160만원입니다. 8배입니다.
  • 할인율 1%포인트 = 매입액의 1%. 매입액 1,000만원이면 1%포인트당 10만원, 3,000만원이면 1%포인트당 30만원씩 움직입니다.

손실을 특정 금액 이하로 맞추려면 매입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

“내 손실을 50만원 안쪽으로 두고 싶다”는 식으로 거꾸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산식은 이렇습니다.

허용 매입액 = 목표 손실액 ÷ 할인율

목표 손실 상한할인율 2%할인율 3%할인율 4%할인율 5%할인율 6%
100,000원5,000,000원3,333,333원2,500,000원2,000,000원1,666,667원
200,000원10,000,000원6,666,667원5,000,000원4,000,000원3,333,333원
3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7,500,000원6,000,000원5,000,000원
500,000원25,000,000원16,666,667원12,500,000원10,000,000원8,333,333원
1,000,000원50,000,000원33,333,333원25,000,000원20,000,000원16,666,667원
2,000,000원100,000,000원66,666,667원50,000,000원40,000,000원33,333,333원

예: 할인율 4%인 날 손실을 50만원 이하로 두려면 매입액이 1,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액은 법령이 정하는 것이라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 표는 손실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즉, 자기 매입액을 알면 이 표를 뒤집어 어느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모든 숫자는 아래 전제 위에 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쓴 값비고
채권 종류제1종국민주택채권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입 대상
매입액100만원 ~ 5,000만원독자가 자기 값 대입
할인율1.0% ~ 8.0% 예시매일 변동, 조문에 없는 값
매도 시점매입 당일 즉시매도보유 시 계산 달라짐
거래 수수료·세금미반영실제로는 별도 발생 가능

할인율은 법령이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금리로 정해지므로 시행령 제8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1~8%는 표를 만들기 위한 예시 축이고, 실제 값은 등기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이 정하는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항정하는 내용
제1항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 제2조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제외
제2항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음
제3항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
제4항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025.12.30 개정)
제5항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제6항제2종의 매입기준·매입절차·매입의 효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여기서 중요한 한계를 밝힙니다. “집값 얼마면 채권을 얼마 사야 하는지”는 제8조 본문에 없습니다. 제2항이 그 내용을 시행령 별표로 넘겼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별표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매입액이 X원일 때 손실이 얼마인가”만 계산했고, “매매가가 7억원이면 매입액이 얼마인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율은 별표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 본문만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채권 사느라 1,000만원이 그냥 날아간다.”

틀립니다. 즉시매도하면 970만원(할인율 3% 기준)이 바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30만원입니다. 매입액과 실부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부담을 33배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착각한 금액실제 부담 (할인율 3%)배율
10,000,000원300,000원33.3배
20,000,000원600,000원33.3배
30,000,000원900,000원33.3배

오해 2 — “보유하면 손해 안 본다.”

절반만 맞습니다. 보유하면 30만원은 안 나갑니다. 대신 1,000만원이 만기까지 묶입니다. 그 1,000만원을 연 3%짜리 예금에 넣을 수 있었다면 1년 기회비용만 30만원입니다.

선택즉시 현금 유출묶이는 원금1년 기회비용(연 3% 가정)
즉시매도300,000원0원0원
보유0원10,000,000원300,000원

즉시매도가 “손해”가 아니라 묶임을 돈으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권 이자율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달렸고, 채권 이자율은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점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매입사실을 확인하므로, 매입 없이는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 — 아래 두 곳만 사용하십시오.

부동산 카페 글이나 중개업소 게시물에 적힌 요율은 개정 전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제4항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조문과 별표를 직접 보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 제8조 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종의 매입기준은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 매입의무 면제·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 매입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므로, 면제 대상 여부도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거래 상대가 제8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기관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상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매입의무 부과 주체인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즉시매도가 아니라 며칠 뒤 매도하는 경우 — 할인율이 그 사이 바뀌므로 위 표의 손실액과 달라집니다.
  • 매도 수수료·제세금이 붙는 경우 — 위 표는 할인율만 반영했습니다. 별도 비용이 있으면 실부담이 늘어납니다.
  •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관련 등기인 경우 — 매입 대상 여부와 기준이 매매와 다를 수 있어 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 표에서 내 값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액 × 할인율만 하면 됩니다. 매입액 1,340만원, 할인율 3.5%면 13,400,000 × 0.035 = 469,000원입니다.

Q. 할인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대로 곱하십시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27%면 10,000,000 × 0.0327 = 327,000원입니다.

Q. 손실액이 1,000원 단위로 안 떨어집니다. 실제 매입·매도는 채권 액면 단위로 처리되므로 끝자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 표는 비례식 계산값이며 실제 정산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손실액은 매입액 × 할인율이라는 비례식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할인율은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매일 변동하는 시장 값이고, 실제 매입액을 정하는 요율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별표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기·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실액 = 채권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 할인율 3%면 30만원이 실제 부담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등기 당일 값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할인율은 예시입니다.
채권을 즉시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하면 만기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매입액 1,000만원을 즉시매도하면 30만원(할인율 3% 가정)이 즉시 나가지만, 보유하면 그 30만원은 나가지 않는 대신 원금 1,000만원이 만기까지 묶입니다.
채권 매입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위임합니다. 구체 요율은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요율을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분양주택은 채권을 더 사나요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종의 매입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채권을 사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매입의무 부과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매입 확인 주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해당 공공기관입니다.
즉시매도와 직접 보유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할인율 3%, 매입액 1,000만원 기준 즉시매도 부담은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이 1,000만원을 만기까지 묶어 두는 기회비용보다 작다고 보면 즉시매도가, 크다고 보면 보유가 유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개인의 자금 사정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3일 확인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