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용

사는 사람 취득세

다주택 취득세 중과, 어디까지 붙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본문으로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3%)을 1억~20억 전 구간 계산하고, 중과가 실제로 어느 조문에서 몇 배로 붙는지 확인된 것과 확인 못 한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5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2026년 9월 15일 수정
다주택 취득세 중과, 어디까지 붙나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먼저 결론입니다. 오늘 확인한 지방세법 제13조에는 주택 수(2주택·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제13조가 규정하는 중과는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그리고 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입니다. 개인 다주택자 세율은 제13조의2 소관이고 그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모든 중과세율이 올라타는 바탕값인 표준세율을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 계산해 드립니다. 7억원 주택이면 1.67%, 11,690,000원입니다.

핵심 요약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 9억원 초과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원이면 0.0167(1.67%)입니다.
  •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액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6억원 6,000,000원 → 6억 1,000만원 6,070,100원으로 7만원대 차이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 중과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00%“이며, 제7항 단서에서 주택은 “해당 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600%“까지 올라갑니다.
  •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는 오늘 확인한 두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13조 중과의 최종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Three adults reviewing documents on a balcony during a real estate consultation.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숫자는 전제가 바뀌면 전부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모든 금액은 다음 전제 위에서 나왔습니다.

Three adults signing a real estate contract outdoors, all wearing face masks for safety.

전제이 글이 쓴 값바뀌면
취득 원인유상거래(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아래 교차표)
물건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오피스텔·토지·상가는 제11조 제1항 제7호 적용
취득 주체개인법인은 제13조 제2항 대상
지분단독 취득(지분 취득 아님)지분 취득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전체 가액 환산
고급주택 해당아님해당하면 제13조 제5항 중과
과세표준매매가와 같다고 가정실제 과세표준은 제10조의2~제10조의6이 정합니다
부가세목제외(본세만)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조문은 오늘 미확인

주택 취득세, 집값 구간별로 얼마인가

한 사례만 계산하면 자기 집값이 없는 독자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연속으로 변하므로 2,500만원 간격으로 잘랐습니다.

A couple working together to sign important legal documents at a desk in an office setting.

세율 계산식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가액 ÷ 3억 × 2 − 3) × 1/100입니다. 백분율로 바꾸면 세율(%) = 가액(억) × 2 ÷ 3 − 3 이고, 조문대로 소수점 넷째자리(=백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취득당시가액근거세율계산식취득세 본세
1억원제11조①8가1.00%1억 × 1%1,000,000원
2억원제11조①8가1.00%2억 × 1%2,000,000원
3억원제11조①8가1.00%3억 × 1%3,000,000원
4억원제11조①8가1.00%4억 × 1%4,000,000원
5억원제11조①8가1.00%5억 × 1%5,000,000원
6억원제11조①8가1.00%6억 × 1%6,000,000원
6억 2,500만원제11조①8나1.17%6.25×2÷3−3=1.1667 → 0.01177,312,500원
6억 5,000만원제11조①8나1.33%6.5×2÷3−3=1.3333 → 0.01338,645,000원
6억 7,500만원제11조①8나1.50%6.75×2÷3−3=1.5 → 0.015010,125,000원
7억원제11조①8나1.67%7×2÷3−3=1.6667 → 0.016711,690,000원
7억 2,500만원제11조①8나1.83%7.25×2÷3−3=1.8333 → 0.018313,267,500원
7억 5,000만원제11조①8나2.00%7.5×2÷3−3=2.0 → 0.020015,000,000원
7억 7,500만원제11조①8나2.17%7.75×2÷3−3=2.1667 → 0.021716,817,500원
8억원제11조①8나2.33%8×2÷3−3=2.3333 → 0.023318,640,000원
8억 2,500만원제11조①8나2.50%8.25×2÷3−3=2.5 → 0.025020,625,000원
8억 5,000만원제11조①8나2.67%8.5×2÷3−3=2.6667 → 0.026722,695,000원
8억 7,500만원제11조①8나2.83%8.75×2÷3−3=2.8333 → 0.028324,762,500원
9억원제11조①8나3.00%9×2÷3−3=3.0 → 0.030027,000,000원
10억원제11조①8다3.00%10억 × 3%30,000,000원
12억원제11조①8다3.00%12억 × 3%36,000,000원
15억원제11조①8다3.00%15억 × 3%45,000,000원
20억원제11조①8다3.00%20억 × 3%60,000,000원

7억원 한 줄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1단계: 7억원 ÷ 3억원 = 2.3333
  • 2단계: 2.3333 × 2 = 4.6667
  • 3단계: 4.6667 − 3 = 1.6667
  • 4단계: 1.6667 × 1/100 = 0.016667 → 넷째자리 반올림 0.0167
  • 5단계: 700,000,000원 × 0.0167 = 11,690,000원

취득 원인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집을 같은 값에 얻어도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의 원인별 세율을 5억·7억·10억 세 가액에 교차시켰습니다. 주택 유상거래만 가액 연동 세율이고 나머지는 정률입니다.

취득 원인(근거)세율5억원7억원10억원
유상거래 주택(①8)1.00%~3.00%5,000,000원11,690,000원30,000,000원
유상거래 주택 외 부동산(①7나)4.00%20,000,000원28,000,000원40,000,000원
유상거래 농지(①7가)3.00%15,000,000원21,000,000원30,000,000원
상속 – 농지 외(①1나)2.80%14,000,000원19,600,000원28,000,000원
상속 – 농지(①1가)2.30%11,500,000원16,100,000원23,000,000원
상속 외 무상취득(①2)3.50%17,500,000원24,500,000원35,000,000원
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①2 단서)2.80%14,000,000원19,600,000원28,000,000원
원시취득(①3)2.80%14,000,000원19,600,000원28,000,000원
공유물 분할(①5)2.30%11,500,000원16,100,000원23,000,000원
합유·총유물 분할(①6)2.30%11,500,000원16,100,000원23,000,000원

읽는 법 한 가지. 7억원 물건을 매매로 살 때, 그것이 주택이면 11,690,000원, 주택이 아니면 28,000,000원입니다. 차액 16,310,000원이 전부 “주택인가”에서 갈립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취득세를 특정 금액에 맞추려면 집값이 얼마여야 하나

거꾸로 묻는 독자도 많습니다. 6억~9억 구간 계산식을 역산했습니다. 세율 기준 역산은 가액(억) = (세율% + 3) × 3 ÷ 2, 세액 기준 역산은 2V² − 9V − (목표세액 만원 ÷ 100) × 2 = 0을 풀었습니다(V는 억원).

목표역산 결과검증
세율 1.00%6억원6억 × 1% = 6,000,000원
세율 1.50%6억 7,500만원6.75억 × 1.5% = 10,125,000원
세율 2.00%7억 5,000만원7.5억 × 2% = 15,000,000원
세율 2.50%8억 2,500만원8.25억 × 2.5% = 20,625,000원
세율 3.00%9억원9억 × 3% = 27,000,000원
취득세 1,000만원 이하약 6억 7,290만원 이하6.75억은 10,125,000원으로 초과
취득세 2,000만원 이하약 8억 1,700만원 이하8.25억은 20,625,000원으로 초과
취득세 3,000만원 이하10억원 이하(3% 구간)10억 × 3% = 30,000,000원

중과는 제13조에서 어떻게 붙나

제13조는 “몇 %“를 직접 적지 않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를 더하거나 표준세율을 몇 배로 한다는 방식으로 씁니다. 표준세율을 s, 중과기준세율을 t로 두면 오늘 확인한 조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조항대상세율 구조이 글에서 금액 계산
제13조①과밀억제권역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신축·증축, 공장 신설·증설s + 2t불가(t 미확인)
제13조②대도시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3s − 2t불가(t 미확인)
제13조② 괄호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3조의2①1호 세율불가(조문 미확보)
제13조② 단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s (중과 없음)표준세율표 그대로
제13조⑤고급주택·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s + 4t불가(t 미확인)
제13조⑥①과 ②가 동시 적용3s7억 주택 기준 세율 5.01% 구조
제13조⑦②와 ⑤가 동시 적용3s + 2t불가(t 미확인)
제13조⑦ 단서위 중 주택해당 세율 + 6t불가(t 미확인)

중과기준세율의 값은 오늘 확인한 제11조·제13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의 다른 조문이 정의하는 값이며, 그 조문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있는 수치를 넣으면 2026년 기준이 아닐 수 있으므로 t를 미지수로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제13조 제6항은 t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7억원 주택의 표준세율 1.67%에 300%를 적용하면 5.01%, 세액은 700,000,000 × 5.01% = 35,070,000원입니다. 이는 법인이 ①과 ②에 동시에 걸리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값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디에 있나

제13조 제2항 본문이 답의 실마리를 줍니다.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를 정하면서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지시합니다. 즉 주택에 붙는 중과세율의 본체는 제13조가 아니라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조문은 제11조와 제13조 둘뿐이고, 제13조의2 본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주택·3주택·4주택 이상 각각의 세율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
  • 일시적 2주택 판정 기준과 처분 기한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법인의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세율

이 항목들의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영역이라 과거 수치를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6억원을 넘기면 세금이 계단처럼 뛴다” — 아닙니다. 6억원 이하 1%와 6억원 초과 계산식이 6억원 지점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6억원 세액 6,000,000원, 6억 1,000만원은 세율 6.1×2÷3−3 = 1.0067% → 0.0101 로 6,070,100원입니다. 차이는 70,100원입니다. 9억원 경계도 마찬가지로 계산식 결과가 정확히 3.00%라 이어집니다. 계단이 생기는 곳은 가액 구간이 아니라 주택 수·법인 여부·고급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고급주택은 비싼 집이면 다 해당한다” — 아닙니다.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씁니다. 가액 단독 기준이 아니라 면적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제외됩니다. 구체적 면적·가액 기준은 시행령 소관이며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디서 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을 정한 조문(지방세법 제20조)은 오늘 수집 대상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 구조이므로, 계약 직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제5항 단서가 정한 60일, 제3항이 정한 1년·2년(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직접 사용 기한, 매각 제한 기간)은 조문에 명시된 기간이라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중과가 되살아납니다.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다주택자입니다. 제13조의2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글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준세율표는 하한선일 뿐입니다.
  • 법인 명의로 취득합니다. 제13조 제2항, 그리고 주택이면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 지분으로 취득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취득 지분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전체 주택 가액을 구한 뒤 그 가액의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지분 가격만 보고 1% 구간이라 판단하면 틀립니다.
  • 고급주택입니다. 제13조 제5항의 s + 4t가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로 받았습니다. 유상거래 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가 적용됩니다.
  • 신축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중에 취득합니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주택 세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축·개수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늘어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입니다.
  • 법인 합병·분할로 취득합니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제1항 제7호 세율(농지 외 4%)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 감면·생애최초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이며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거쳐 취득합니다. 과세표준과 취득 시점 판정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이 매매가와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가 정하며, 이 글은 매매가와 같다고 단순 가정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 아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본문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과 다주택 중과세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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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계산식으로 세율은 (7억÷3억×2−3)×1/100 = 0.0167, 즉 1.67%입니다. 취득세 본세는 7억원 × 1.67% = 11,69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이며 해당 조문을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닙니다. 6억원 이하는 1%이고 6억원 초과 구간은 계산식으로 이어집니다. 6억원은 6,000,000원, 6억 1,000만원은 세율 1.01%로 6,070,100원입니다. 차이는 7만원대이며, 계단식 급등은 9억원 초과(3%) 경계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8%, 12%는 제13조에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확인한 제13조는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 중과를 규정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은 제13조의2가 정하며, 그 조문 본문은 오늘 수집하지 못해 2026년 기준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급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11조·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합니다. 표준세율이 3%이고 중과기준세율을 t라 하면 3% + 4t가 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는 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어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1,0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집값이 얼마여야 하나요
제11조 계산식으로 역산하면 약 6억 7,290만원입니다. 6억 7,500만원이면 세율 1.50%에 10,125,000원이라 이미 1,000만원을 넘습니다. 2,000만원 기준선은 약 8억 1,700만원이며, 8억 2,500만원은 20,625,00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5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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