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지역별로 매입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
소유권이전등기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시가표준액과 지역 구분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매입률 0.2%p 차이가 실제 몇십만원이 되는지 구간별 표로 계산합니다.
집을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매입액 자체가 아니라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이 1,000만원이고 즉시매도 할인율이 10%라면 실제 나가는 돈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매입률로 정해지며, 이 매입률이 지역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매입률이 0.5%p 다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면 매입액은 300만원, 실부담은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핵심 요약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와 그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금액 구간별 매입률 수치는 본문이 아닌 그 별표에 있습니다.
-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입니다.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매매가 7억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면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 즉시매도를 택하면 실부담 =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1,500만원, 할인율 8%면 120만원입니다.
- 매입률이 0.2%p만 달라도 시가표준액 10억원 구간에서는 매입액이 200만원 벌어집니다.
- 2026년 8월 27일 기준 지역별·구간별 매입률 수치와 그날의 할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는 매입률과 할인율을 가정값으로 넣은 계산 구조표입니다.

2026년 지역별 매입률은 얼마인가
이 글은 2026년 지역별 매입률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확보한 조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하나이고, 그 제2항은 다음과 같이만 규정합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즉 조문 본문은 “매입기준은 별표에 있다”는 위임 규정이고, 지역 구분과 구간별 요율은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별표 본문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특별시·광역시는 몇 %, 그 밖의 지역은 몇 %“라고 적을 수 없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수치를 쓰면 그해 개정을 놓치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조문 체계상 고정되어 있고, 독자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내 시가표준액이면 얼마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매입률을 여러 값으로 놓고 구간을 전부 훑은 계산표입니다. 별표에서 자기 지역·구간의 매입률만 확인해 해당 열을 읽으면 됩니다.
계산 전제
- 대상: 주택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개인(제1종국민주택채권)
- 기준금액: 시가표준액(매매가 아님)
-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원 단위 절사 처리는 반영하지 않은 이론값
- 즉시매도 실부담 = 매입액 × 할인율.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가정값
-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기수수료·법무사 보수와 별개 항목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액은 얼마인가
매입률을 1.0%부터 3.1%까지 놓고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모든 칸에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매입률 1.9%면 6억원 × 1.9% = 1,140만원입니다.
| 시가표준액 | r=1.0% | r=1.3% | r=1.9% | r=2.1% | r=2.6% | r=3.1% |
|---|---|---|---|---|---|---|
| 1억원 | 100만원 | 130만원 | 190만원 | 210만원 | 260만원 | 310만원 |
| 2억원 | 200만원 | 260만원 | 380만원 | 420만원 | 520만원 | 620만원 |
| 3억원 | 300만원 | 390만원 | 570만원 | 630만원 | 780만원 | 930만원 |
| 4억원 | 400만원 | 520만원 | 760만원 | 840만원 | 1,040만원 | 1,24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1,050만원 | 1,300만원 | 1,550만원 |
| 6억원 | 600만원 | 780만원 | 1,140만원 | 1,260만원 | 1,560만원 | 1,860만원 |
| 7억원 | 700만원 | 910만원 | 1,330만원 | 1,470만원 | 1,820만원 | 2,170만원 |
| 8억원 | 800만원 | 1,040만원 | 1,520만원 | 1,680만원 | 2,080만원 | 2,480만원 |
| 9억원 | 900만원 | 1,170만원 | 1,710만원 | 1,890만원 | 2,340만원 | 2,790만원 |
| 10억원 | 1,000만원 | 1,3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2,600만원 | 3,100만원 |
| 12억원 | 1,200만원 | 1,560만원 | 2,280만원 | 2,520만원 | 3,120만원 | 3,720만원 |
| 15억원 | 1,500만원 | 1,950만원 | 2,850만원 | 3,150만원 | 3,900만원 | 4,650만원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절대값보다 기울기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오를 때 매입액은 매입률만큼 오릅니다. 매입률 1.9% 구간이면 1억원당 190만원씩 증가합니다.
1억원당 증가폭과 매입률의 관계
같은 표를 기울기로만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늘어날 때 매입액이 얼마나 붙는지는 매입률 자체와 숫자가 같습니다. 1억원 × 1.0% = 100만원, 1억원 × 3.1% = 310만원입니다.
| 매입률 | 1억원 증가당 매입액 증가 | 3억원 증가당 | 5억원 증가당 |
|---|---|---|---|
| 1.0%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1.3% | 130만원 | 390만원 | 650만원 |
| 1.9% | 190만원 | 570만원 | 950만원 |
| 2.1% | 210만원 | 630만원 | 1,050만원 |
| 2.6% | 260만원 | 780만원 | 1,300만원 |
| 3.1% | 310만원 | 930만원 | 1,550만원 |
시가표준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려 잡은 물건을 검토한다면, 매입률 2.1% 구간에서 매입액은 630만원 늘어납니다. 위 구간표에서 8억원 2.1% 칸(1,680만원)에서 5억원 2.1% 칸(1,050만원)을 뺀 값과 같습니다.
매입액 대신 실부담으로 바로 보는 표
앞의 구간표는 매입액입니다. 즉시매도를 전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을 바로 보고 싶다면 할인율 10%를 곱한 값이 필요합니다. 시가표준액 × 매입률 × 10% 한 번에 계산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 × 1.9% × 10% = 114만원입니다.
| 시가표준액 | r=1.0% | r=1.3% | r=1.9% | r=2.1% | r=2.6% | r=3.1% |
|---|---|---|---|---|---|---|
| 3억원 | 30만원 | 39만원 | 57만원 | 63만원 | 78만원 | 93만원 |
| 5억원 | 50만원 | 65만원 | 95만원 | 105만원 | 130만원 | 155만원 |
| 6억원 | 60만원 | 78만원 | 114만원 | 126만원 | 156만원 | 186만원 |
| 8억원 | 80만원 | 104만원 | 152만원 | 168만원 | 208만원 | 248만원 |
| 10억원 | 100만원 | 130만원 | 190만원 | 210만원 | 260만원 | 310만원 |
| 12억원 | 120만원 | 156만원 | 228만원 | 252만원 | 312만원 | 372만원 |
| 15억원 | 150만원 | 195만원 | 285만원 | 315만원 | 390만원 | 465만원 |
할인율이 10%가 아니라면 이 표 값을 비례로 조정하면 됩니다. 할인율 5%면 표 값의 절반, 15%면 1.5배, 20%면 두 배입니다. 12억원·2.6% 칸의 312만원은 할인율 5%에서 156만원, 15%에서 468만원이 됩니다.
지역이 다르면 얼마나 벌어지나
지역 구분은 매입률을 바꾸고, 매입률 차이는 시가표준액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따라서 지역 차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차이입니다. 계산식은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원, 매입률 차이 0.5%p면 8억원 × 0.5% = 400만원입니다.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차 0.2%p | 0.5%p | 0.8%p | 1.0%p |
|---|---|---|---|---|
| 3억원 | 60만원 | 150만원 | 240만원 | 300만원 |
| 5억원 | 10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6억원 | 120만원 | 3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 8억원 | 160만원 | 400만원 | 640만원 | 800만원 |
| 10억원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 12억원 | 240만원 | 600만원 | 960만원 | 1,200만원 |
이 표의 값은 매입액 차이입니다. 즉시매도를 택했다면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차이는 여기에 할인율을 다시 곱해야 합니다. 매입액 차이 500만원, 할인율 10%면 실부담 차이는 50만원입니다. 지역 차이가 체감상 크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매입액은 몇백만원 벌어져도, 즉시매도 기준 실부담 차이는 그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역 차이 × 할인율 교차표
축을 둘로 놓고 보면 더 분명합니다. 세로는 매입률 차이, 가로는 할인율, 칸은 시가표준액 10억원 물건의 실부담 차이입니다. 계산은 10억원 × 매입률차 × 할인율입니다. 0.5%p와 할인율 8%면 10억원 × 0.5% × 8% = 40만원입니다.
| 매입률 차이 | 할인율 5% | 8% | 10% | 12% | 15% |
|---|---|---|---|---|---|
| 0.2%p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24만원 | 30만원 |
| 0.5%p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5만원 |
| 0.8%p | 40만원 | 64만원 | 80만원 | 96만원 | 120만원 |
| 1.0%p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표 왼쪽 위(0.2%p·할인율 5%)는 10만원, 오른쪽 아래(1.0%p·할인율 15%)는 150만원입니다. 15배입니다. 지역만 놓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묻는 것이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입률 차이와 할인율이 함께 곱해지기 때문에, 두 값을 모르면 폭이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즉시매도하면 실제로 얼마 나가나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채권 매입액 전액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채권은 자산이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돌아옵니다. 다만 목돈이 묶이는 게 싫어 매입 즉시 되파는 경우가 많고, 그때 시세와 액면가의 차이만큼 손실이 확정됩니다.
실부담 = 매입액 × 할인율. 매입액 2,000만원에 할인율 12%면 2,000만원 × 12% = 240만원입니다.
| 매입액 | 할인율 5% | 8% | 10% | 12% | 15% |
|---|---|---|---|---|---|
| 500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5만원 |
| 1,00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 1,500만원 | 75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225만원 |
| 2,000만원 | 100만원 | 160만원 | 200만원 | 240만원 | 300만원 |
| 2,500만원 | 125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75만원 |
| 3,000만원 | 150만원 | 240만원 | 300만원 | 360만원 | 450만원 |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위 표의 5~15%는 폭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그날의 할인율은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채널에서 당일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회수되는 금액
같은 표를 뒤집으면 매도 대금이 나옵니다. 회수액 = 매입액 − 실부담 = 매입액 × (1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2,000만원에 할인율 12%면 2,000만원 × 88% = 1,760만원이 즉시 돌아옵니다.
| 매입액 | 할인율 5% | 8% | 10% | 12% | 15% |
|---|---|---|---|---|---|
| 500만원 | 475만원 | 460만원 | 450만원 | 440만원 | 425만원 |
| 1,000만원 | 950만원 | 920만원 | 900만원 | 880만원 | 850만원 |
| 1,500만원 | 1,425만원 | 1,380만원 | 1,350만원 | 1,320만원 | 1,275만원 |
| 2,000만원 | 1,900만원 | 1,840만원 | 1,800만원 | 1,760만원 | 1,700만원 |
| 2,500만원 | 2,375만원 | 2,300만원 | 2,250만원 | 2,200만원 | 2,125만원 |
| 3,000만원 | 2,850만원 | 2,760만원 | 2,700만원 | 2,640만원 | 2,550만원 |
잔금일 자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이 표입니다. 매입액 3,000만원짜리 물건이라면 그날 3,000만원이 필요하고, 할인율 10% 기준 2,700만원이 곧바로 회수됩니다. 최종 비용 300만원만 보고 예산을 짜면 잔금일에 2,700만원이 비게 됩니다.
부담을 100만원으로 맞추려면 매입액이 얼마여야 하나
역산도 같은 식을 뒤집으면 됩니다. 매입액 = 목표 실부담 ÷ 할인율입니다. 목표 100만원, 할인율 8%면 100만원 ÷ 0.08 = 1,250만원입니다.
| 목표 실부담 | 할인율 5% | 8% | 10% | 12% | 15% |
|---|---|---|---|---|---|
| 50만원 | 1,000만원 | 625만원 | 500만원 | 417만원 | 333만원 |
| 100만원 | 2,0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833만원 | 667만원 |
| 150만원 | 3,000만원 | 1,875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 200만원 | 4,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667만원 | 1,333만원 |
이 표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같은 집을 사도 매도 시점의 할인율에 따라 실부담이 2~3배 차이날 수 있다는 것. 할인율 5%인 날과 15%인 날의 부담은 세 배입니다. 지역 매입률 차이보다 이쪽 변동폭이 더 큰 경우가 흔합니다.
한 단계 더 역산 — 매입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위 표에서 나온 매입액을 다시 시가표준액으로 되돌리려면 매입률로 나눕니다. 시가표준액 = 매입액 ÷ 매입률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 매입률 1.9%면 1,000만원 ÷ 0.019 = 약 5억 2,632만원입니다.
| 매입액 | r=1.0% | r=1.3% | r=1.9% | r=2.6% |
|---|---|---|---|---|
| 500만원 | 5억원 | 약 3억 8,462만원 | 약 2억 6,316만원 | 약 1억 9,231만원 |
| 1,000만원 | 10억원 | 약 7억 6,923만원 | 약 5억 2,632만원 | 약 3억 8,462만원 |
| 1,500만원 | 15억원 | 약 11억 5,385만원 | 약 7억 8,947만원 | 약 5억 7,692만원 |
| 2,000만원 | 20억원 | 약 15억 3,846만원 | 약 10억 5,263만원 | 약 7억 6,923만원 |
두 역산표를 이어 붙이면 “실부담 100만원 이하로 끝내려면 시가표준액이 얼마짜리까지인가”를 답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 10%·매입률 1.9% 조건에서 목표 100만원 → 매입액 1,000만원 → 시가표준액 약 5억 2,632만원입니다. 할인율이 5%로 낮은 날이면 매입액 2,000만원까지 감당되고, 시가표준액으로는 약 10억 5,263만원 물건까지 실부담이 1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계산 예시 한 건을 끝까지
전제를 먼저 놓습니다.
- 매매가 7억원 아파트
- 시가표준액 5억원(매매가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
- 매입률 1.9%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
- 즉시매도 할인율 10% 가정
계산은 두 줄입니다.
- 매입액 = 5억원 × 1.9% = 9,500,000원
- 즉시매도 실부담 = 9,500,000원 × 10% = 950,000원
같은 조건에서 매입률만 2.6% 구간이라면,
- 매입액 = 5억원 × 2.6% = 13,000,000원
- 실부담 = 13,000,000원 × 10% = 1,300,000원
- 차액 = 1,300,000원 − 950,000원 = 350,000원
매입액은 350만원 벌어지지만 실부담 차이는 35만원입니다. 여기서 쓴 1.9%와 2.6%는 별표 확인 전의 가정값이며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 할인율만 바꿔 본 계산
위 예시(시가표준액 5억원, 매입률 1.9%, 매입액 950만원)를 그대로 두고 할인율만 움직여 봅니다. 매입액은 고정이므로 바뀌는 것은 마지막 곱셈 한 번뿐입니다.
- 할인율 5% → 9,500,000원 × 5% = 475,000원
- 할인율 8% → 9,500,000원 × 8% = 760,000원
- 할인율 10% → 9,500,000원 × 10% = 950,000원
- 할인율 12% → 9,500,000원 × 12% = 1,140,000원
- 할인율 15% → 9,500,000원 × 15% = 1,425,000원
가장 싼 날(475,000원)과 가장 비싼 날(1,425,000원)의 차이는 950,000원입니다. 앞서 매입률이 1.9%에서 2.6%로 뛰었을 때의 차액 350,000원보다 훨씬 큽니다.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지역 요율보다, 매도 시점의 시세가 실부담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다른 두 물건 비교
같은 지역(매입률 1.9% 가정), 같은 날(할인율 10% 가정)에 시가표준액만 다른 두 물건을 놓고 비교합니다.
- A: 시가표준액 4억원 → 매입액 4억원 × 1.9% = 7,600,000원 → 실부담 7,600,000원 × 10% = 760,000원
- B: 시가표준액 9억원 → 매입액 9억원 × 1.9% = 17,100,000원 → 실부담 17,100,000원 × 10% = 1,710,000원
- 매입액 차이 = 17,100,000원 − 7,600,000원 = 9,500,000원
- 실부담 차이 = 1,710,000원 − 760,000원 = 950,000원
- 시가표준액 차이 = 5억원, 실부담 차이를 시가표준액 차이로 나누면 950,000원 ÷ 5억원 = 0.19%
마지막 줄이 요약입니다. 할인율 10% 구간에서 매입률 1.9%면, 시가표준액 1억원당 실부담이 19만원씩 붙습니다. 이 값(매입률 × 할인율)을 알아 두면 물건을 바꿔 볼 때마다 곱셈 두 번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률 2.6%·할인율 10%면 1억원당 26만원, 매입률 1.3%·할인율 8%면 1억원당 10만 4천원입니다.
언제까지 사야 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매입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매입의무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매입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채권 없이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 왜 필요한가 |
|---|---|---|
| 시가표준액 |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식 조회 | 매입액 계산의 기준금액. 매매가가 아님 |
| 지역·구간별 매입률 |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별표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 |
| 당일 할인율 | 채권 취급 은행 창구 | 즉시매도 실부담을 좌우 |
세 값이 모이면 계산은 곱셈 두 번으로 끝납니다.
세 값 중 하나만 틀렸을 때 생기는 오차
세 값 각각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로 보면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매입률 1.9%, 할인율 10%인 경우(매입액 1,140만원, 실부담 114만원)입니다.
| 어떤 값이 틀렸나 | 틀린 정도 | 바뀐 매입액 | 바뀐 실부담 | 실부담 오차 |
|---|---|---|---|---|
| 시가표준액을 매매가로 착각 | 6억원 → 8억원 | 1,520만원 | 152만원 | 38만원 |
| 매입률 구간을 잘못 읽음 | 1.9% → 2.6% | 1,560만원 | 156만원 | 42만원 |
| 할인율을 어제 값으로 씀 | 10% → 13% | 1,140만원 | 148.2만원 | 34.2만원 |
세 항목의 오차 규모가 비슷합니다. 어느 하나만 챙겨도 되는 구조가 아니라, 셋을 다 확인해야 견적이 맞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을 매매가로 착각하는 실수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의 격차가 클수록 커집니다. 위 예시는 2억원 차이였지만, 격차가 3억원이면 실부담 오차도 3억원 × 1.9% × 10% = 5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채권 매입액이 곧 비용이다.” 아닙니다. 매입액 1,500만원을 그대로 이사 예산에서 빼는 사람이 많은데, 만기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가 돌아옵니다. 즉시매도해도 할인율 10% 기준 실부담은 150만원이고, 매입액의 90%인 1,350만원은 매도 대금으로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매입 순간에는 매입액 전액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상 필요한 금액과 최종 비용은 다릅니다. 잔금일에 현금 1,500만원이 잠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오해가 만드는 금액 차이를 숫자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매입액 1,500만원을 전액 비용으로 잡은 견적과 실부담 150만원으로 잡은 견적은 1,350만원 벌어집니다. 매입액이 3,000만원인 물건이면 격차는 2,700만원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최종 비용 150만원만 준비하고 잔금일에 갔다가 1,350만원이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두 숫자를 모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 소요 현금 1,500만원, 최종 비용 150만원.
오해 2 — “매매가로 계산된다.” 아닙니다.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매매가 7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면, 매입률 1.9% 가정에서 매입액은 7억원 × 1.9% = 1,330만원이 아니라 5억원 × 1.9% = 950만원입니다. 380만원 차이입니다. 매매가로 계산한 견적을 받았다면 기준금액부터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오해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의 격차에 정비례해 커집니다. 매입률 1.9% 기준으로 격차별 과대계상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가 − 시가표준액 격차 | 매입액 과대계상 | 실부담 과대계상(할인율 10%) |
|---|---|---|
| 1억원 | 190만원 | 19만원 |
| 2억원 | 380만원 | 38만원 |
| 3억원 | 570만원 | 57만원 |
| 4억원 | 760만원 | 76만원 |
| 5억원 | 950만원 | 95만원 |
격차가 큰 물건일수록 매매가 기준 견적은 크게 부풀려집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기준금액 칸에 매매가가 적혀 있는지 시가표준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별표의 구간 경계에 걸린 경우: 매입률은 금액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시가표준액이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으면 위 표의 단일 요율 계산과 어긋납니다.
- 경계 바로 위아래에서 역전이 생기는 경우: 구간이 계단식이면 경계를 조금 넘는 것만으로 매입률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이 1.9% 구간, 6억 100만원이 2.6%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매입액은 1,140만원과 1,562.6만원으로 422.6만원 뜁니다. 시가표준액은 100만원 늘었는데 매입액은 422.6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자기 물건이 경계 근처라면 반올림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확정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분양 주택: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때의 제1종과 계산 체계가 다르며, 제2종의 매입기준·절차·효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 매수인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매입 주체로 두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행법상 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와 적용이 다릅니다.
- 상속·증여 취득, 경매 취득: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면 적용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면제 대상: 개별 근거 규정에 따라 매입 의무가 줄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할인율 변동: 위 실부담 표는 전부 가정 할인율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할인율이 바뀌면 실부담도 바뀝니다. 매입액 1,500만원 물건이라면 할인율이 8%에서 12%로 오르는 사이 실부담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납니다.
- 만기 보유를 택한 경우: 위 실부담 계산은 전부 즉시매도 전제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할인 손실 자체가 없고, 대신 매입액 전액이 그 기간 묶입니다. 매입액 1,500만원이라면 실부담 150만원(할인율 10% 가정)을 아끼는 대신 1,500만원의 유동성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돈을 달리 쓸 곳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공동명의: 지분으로 나누어도 물건 기준 매입액 총액은 같은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 방식에 따라 처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여러 물건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위 표는 물건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 물건별로 시가표준액과 구간이 따로 잡히므로, 시가표준액 3억원짜리 두 건은 6억원짜리 한 건과 매입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률 1.9% 단일 요율이라면 둘 다 1,140만원으로 같지만, 구간별 요율이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정리
국민주택채권 계산은 곱셈 두 번입니다. 시가표준액 × 매입률 = 매입액, 매입액 × 할인율 = 즉시매도 실부담. 지역이 바꾸는 것은 가운데의 매입률 하나이고, 그 차이는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커집니다. 다만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은 여기에 할인율이 한 번 더 곱해지면서 크게 압축됩니다. 시가표준액 10억원에서 매입률 0.5%p 차이는 매입액 500만원, 할인율 10% 기준 실부담 50만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요약하면 매입률 × 할인율입니다. 이 값이 시가표준액 1억원당 실부담입니다. 매입률 1.9%·할인율 10%면 0.19%이므로 1억원당 19만원,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114만원입니다. 매입률 2.6%·할인율 12%면 0.312%로 1억원당 31.2만원, 6억원이면 187.2만원입니다. 두 값만 손에 넣으면 나머지는 암산으로 끝납니다.
이 글의 표에 쓰인 매입률과 할인율은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2026년 지역별 법정 매입률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별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적힌 금액은 모두 추정치입니다. 실제 매입 및 등기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등기소, 채권 취급 은행 또는 세무·법무 전문가에게 자기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적용 매입률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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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매매가로 계산하나요
-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액을 계산합니다. 매매가 7억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면 5억원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매매가보다 낮아 매입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입률 1.9% 가정에서 7억원으로 계산하면 1,330만원, 5억원으로 계산하면 950만원이라 380만원이 벌어집니다. 즉시매도 할인율 10%를 적용한 실부담으로 보면 133만원과 95만원, 38만원 차이입니다.
- 채권을 사면 그 돈을 다 잃는 건가요
- 아닙니다. 채권은 자산이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즉시매도를 택할 때만 할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때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매입액 1,000만원에 할인율 10%면 부담은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매도 대금으로 즉시 돌아옵니다. 다만 매입하는 순간에는 1,000만원 전액이 필요하므로, 잔금일 현금 계획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 지역이 다르면 채권 매입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 매입률 차이가 0.5%p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면 매입액 차이는 6억원 × 0.5% = 300만원입니다. 즉시매도 기준 실부담 차이는 할인율 10%일 때 30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2억원으로 두 배면 차이도 두 배가 되어 매입액 600만원, 실부담 60만원입니다. 반대로 3억원이면 150만원과 15만원입니다. 즉 지역 차액은 시가표준액에 정비례합니다. 다만 2026년 지역별 매입률 수치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채권은 언제 사야 하나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매입 사실을 확인한 뒤 등기를 처리하므로, 채권 매입 없이 등기 신청을 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잔금일에 취득세 납부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필요한 현금은 실부담액이 아니라 매입액 전액입니다. 매입률 1.9%, 시가표준액 5억원이면 그날 950만원이 필요하고, 즉시매도하면 할인율 10% 기준 855만원이 곧바로 회수됩니다.
- 85제곱미터 넘는 분양 아파트는 채권을 또 사나요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 때 내는 제1종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제2종의 매입기준·절차·효력은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시가표준액 × 매입률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분양 단계의 제2종과 등기 단계의 제1종이 모두 걸리는 물건이라면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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