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용

사는 사람 취득세

집 한 채 사는 데 드는 총비용, 항목별로 계산

7억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는 11,666,900원,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전 구간 취득세를 조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9일 확인 2026년 8월 22일 발행 2026년 9월 19일 수정
집 한 채 사는 데 드는 총비용, 항목별로 계산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매매가 7억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는 11,666,900원,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두 항목 합계 11,816,900원이 이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해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기비용·중개보수는 세율이나 요율이 오늘 확인한 조문 본문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변동세율, 9억원 초과 3.0%입니다.
  • 6억~9억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3억원 × 2 − 3) × 1/100이며, 6억원에서 1.0000%, 9억원에서 3.0000%로 앞뒤 구간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 7억원 주택 취득세는 11,666,900원, 8억원은 18,666,400원, 9억원은 27,000,000원입니다.
  •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으로 금액이 아니라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 같은 9억원 주택이라도 취득 원인이 상속이면 2.8%(2,520만원), 증여 등 무상이면 3.5%(3,150만원)로 유상 3.0%(2,700만원)와 달라집니다.

Miniature wooden house with keys and contract symbolizing real estate transactions.

계산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아래 모든 계산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Business professional handing keys to smiling clients at an office desk during a consultation.

전제 항목이 글의 가정
취득 원인유상거래(매매)
대상「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취득 지분100% 단독 취득(지분 취득 아님)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 = 매매가액(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6 규정에 따름)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
계약서매매계약서 1통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제11조는 표준세율을 정한 조항입니다. 다주택 중과나 지방자치단체 감면은 이 조문 밖에 있고, 오늘 확인한 조문에 그 수치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세 갈래로 나눕니다.

Euro currency, keys, and miniature houses symbolize real estate and finance concepts.

  • 가목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1.0%
  • 나목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 다목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 3.0%

7억원짜리 집으로 나목 계산식을 한 줄씩 풀어 봅니다.

  1. 7억원 ÷ 3억원 = 2.333333
  2. 2.333333 × 2 = 4.666667
  3. 4.666667 − 3 = 1.666667
  4.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 → 세율 1.6667%
  5. 취득세 = 700,000,000원 × 1.6667% = 11,666,900원

8억원이면 8 ÷ 3 = 2.666667, ×2 = 5.333333, −3 = 2.333333 → 2.3333%, 800,000,000원 × 2.3333% = 18,666,400원입니다. 집값이 1억원(14.3%) 오르는 사이 취득세는 700만원(60%) 늘어납니다. 이 구간에서 세율 자체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취득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아래는 위 계산식을 2,500만원 간격(6억~9억 구간) 및 1억원 간격으로 직접 대입해 채운 표입니다. 세율은 조문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고, 취득세는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취득가액근거(제11조 제1항 제8호)세율계산식취득세
1억원가목1.0000%100,000,000 × 1%1,000,000원
2억원가목1.0000%200,000,000 × 1%2,000,000원
3억원가목1.0000%300,000,000 × 1%3,000,000원
4억원가목1.0000%400,000,000 × 1%4,000,000원
5억원가목1.0000%500,000,000 × 1%5,000,000원
6억원가목1.0000%600,000,000 × 1%6,000,000원
6억 2,500만원나목1.1667%625,000,000 × 1.1667%7,291,875원
6억 5,000만원나목1.3333%650,000,000 × 1.3333%8,666,450원
6억 7,500만원나목1.5000%675,000,000 × 1.5%10,125,000원
7억원나목1.6667%700,000,000 × 1.6667%11,666,900원
7억 2,500만원나목1.8333%725,000,000 × 1.8333%13,291,425원
7억 5,000만원나목2.0000%750,000,000 × 2%15,000,000원
7억 7,500만원나목2.1667%775,000,000 × 2.1667%16,791,925원
8억원나목2.3333%800,000,000 × 2.3333%18,666,400원
8억 2,500만원나목2.5000%825,000,000 × 2.5%20,625,000원
8억 5,000만원나목2.6667%850,000,000 × 2.6667%22,666,950원
8억 7,500만원나목2.8333%875,000,000 × 2.8333%24,791,375원
9억원나목3.0000%900,000,000 × 3%27,000,000원
10억원다목3.0000%1,000,000,000 × 3%30,000,000원
11억원다목3.0000%1,100,000,000 × 3%33,000,000원
12억원다목3.0000%1,200,000,000 × 3%36,000,000원
13억원다목3.0000%1,300,000,000 × 3%39,000,000원
15억원다목3.0000%1,500,000,000 × 3%45,000,000원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억원에 나목 계산식을 넣으면 (6÷3×2−3) = 1.0000%로 가목과 같고, 9억원에 넣으면 3.0000%로 다목과 같습니다. 경계에서 세액이 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얼마입니까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세액을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으로 규정합니다. 취득세처럼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찾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기재금액인지세(1통당)기재금액 대비 비율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0,000원0.20%~0.067%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0,000원0.133%~0.08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0,000원0.140%~0.07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0,000원0.150%~0.015%
10억원 초과350,000원0.035% 미만

즉 1억 100만원짜리와 9억 9천만원짜리 계약서의 인지세는 똑같이 15만원입니다.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납부하도록 하므로,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면 통 수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얼마로 계산합니까

주택 중개보수는 오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 한도를 별표 1에 두고,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1과 조례 요율은 조문 본문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 본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수치가 셋 있습니다.

구분근거조문에 명시된 기준
주택제20조 제1항별표 1 한도 + 시·도 조례 요율한도 이내 협의 (요율 미확인)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제20조 제4항 제1호별표 2 요율 범위 (요율 미확인)
그 밖의 중개대상물(상가 등)제20조 제4항 제2호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 협의

0.9% 한도는 조문에 숫자로 있으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주택 외 물건을 살 때 일방이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거래금액계산식0.9% 한도액
3억원300,000,000 × 0.9%2,700,000원
5억원500,000,000 × 0.9%4,500,000원
7억원700,000,000 × 0.9%6,300,000원
10억원1,000,000,000 × 0.9%9,000,000원

또 하나 조문에 있는 규칙입니다.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기준(제1항),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기준(제4항)을 적용합니다. 상가주택을 살 때 갈리는 지점입니다.

취득 원인이 바뀌면 취득세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 각 호를 가액 축과 교차시킨 표입니다. 유상 주택만 가액별 변동세율이고 나머지는 정률입니다.

취득 원인(근거 호)세율5억원7억원9억원12억원
유상거래 주택 (제8호)1.0~3.0%5,000,000원11,666,900원27,000,000원36,000,000원
상속, 농지 외 (제1호 나목)2.8%14,000,000원19,600,000원25,200,000원33,600,000원
상속 외 무상취득 (제2호)3.5%17,500,000원24,500,000원31,500,000원42,000,000원
원시취득 (제3호)2.8%14,000,000원19,600,000원25,200,000원33,600,000원
그 밖의 원인, 농지 외 (제7호 나목)4.0%20,000,000원28,000,000원36,000,000원48,000,000원
공유물 분할 등 (제5호)2.3%11,500,000원16,100,000원20,700,000원27,600,000원
그 밖의 원인, 농지 (제7호 가목)3.0%15,000,000원21,000,000원27,000,000원36,000,000원
상속, 농지 (제1호 가목)2.3%11,500,000원16,100,000원20,700,000원27,600,000원

7억원 기준으로 유상 매매(11,666,900원)와 증여 등 무상취득(24,500,000원)의 차이가 12,833,100원입니다. 참고로 제2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은 2.8%로 낮춥니다.

취득세 얼마를 내려면 집값이 얼마여야 합니까(역산)

6억~9억 구간 세액은 가액의 2차식입니다. 세액 T(원)를 가액 V(억원)로 쓰면 T = 1,000,000 × (2V²/3 − 3V) 이므로, 예산에서 거꾸로 집값 상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취득세역산 결과(취득가액)적용 세율검산
300만원3억원1.0000%300,000,000 × 1% = 3,000,000원
500만원5억원1.0000%500,000,000 × 1% = 5,000,000원
600만원6억원1.0000%600,000,000 × 1% = 6,000,000원
1,000만원약 6억 7,291만원1.4861%672,910,000 × 1.4861% ≈ 9,999,900원
1,500만원7억 5,000만원(정확)2.0000%750,000,000 × 2% = 15,000,000원
2,000만원약 8억 1,714만원2.4476%817,140,000 × 2.4476% ≈ 20,000,400원
2,500만원약 8억 7,740만원2.8493%877,400,000 × 2.8493% ≈ 25,000,100원
3,000만원10억원3.0000%1,000,000,000 × 3% = 30,000,000원
4,000만원약 13억 3,333만원3.0000%1,333,330,000 × 3% ≈ 39,999,900원

취득세를 1,000만원 안쪽으로 묶으려면 매매가 6억 7,291만원이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2,500만원과 3,000만원 사이 구간에서 표가 8억 7,740만원 → 10억원으로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3.0%에 고정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7억원 주택을 살 때 총비용 항목표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금액을 비워 둡니다.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취득세 본세지방세법 제11조 ①8나700,000,000 × 1.6667%11,666,900원
인지세(매매계약서 1통)인지세법 제3조 ①1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정액150,000원
지방교육세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음—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음—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오늘 확인한 조문에 없음—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①(별표 1·조례 위임)요율 미확인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개 실비시행규칙 제20조 ②권리관계 확인·반환채무 이행보장 실비, 영수증 첨부 청구실제 지출액
조문으로 확인한 합계11,666,900 + 150,00011,816,900원

실제 총지출은 이 금액보다 큽니다. 위 표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줄이 채워져야 진짜 총비용이 됩니다. 세율을 모르는 항목을 기억으로 채워 넣는 것보다, 비워 두고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 둘

오해 1 —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확 뛴다.” 아닙니다. 6억원에서 계산식은 (600,000,000 ÷ 300,000,000 × 2 − 3) = 1.0000%로 6억원 이하 세율과 정확히 같습니다. 6억 100만원이면 세율 1.0067%, 세액 6,050,270원으로 6억원(6,000,000원)보다 50,270원 많을 뿐입니다.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입니다.

오해 2 — “9억원 넘으면 넘을수록 세율이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다. 다목은 9억원 초과 전부를 3.0% 정률로 정합니다.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표준세율은 3.0%로 같고, 세액만 30,000,000원과 45,000,000원으로 가액에 비례합니다. 세율이 계속 오르는 구간은 6억~9억 사이뿐입니다.

오해 3 — “비싼 집일수록 인지세도 비례해서 는다.” 아닙니다. 인지세는 정액 구간제입니다. 1억 500만원 계약서와 9억 8천만원 계약서 모두 15만원입니다. 가액 대비 비율로 보면 0.143%와 0.015%로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어디서 합니까

취득세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인지)과 가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없는 내용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제 신고와 납부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되므로, 종이 계약서든 전자계약이든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 제11조는 표준세율 조항입니다. 중과 규정은 다른 조문에 있고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판정이 걸리는 경우 — 종전 주택 처분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지분 취득 시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세율을 판정하도록 합니다. 지분 가격만 보고 6억원 이하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매매가와 다른 경우 — 과세표준은 제10조의2~제10조의6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서는 신고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호 나목(4.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신축·증축한 소유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제8호(1~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축·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제11조 제3항에 따라 증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가 적용됩니다.
  • 법인이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제7호 세율(농지 외 4.0%)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 감면·생애최초 감면 등을 받는 경우 — 감면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영역이며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 취득 시점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일반 매매와 달라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 아래 지방세법 제11조·인지세법 제3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 주택 중개보수 요율,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실제 총비용과 차이가 납니다. 신고·납부 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Also worth reading: 증여로 집 받을 때 취득세, 매매보다 얼마나 비싼가

Also worth reading: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얼마까지 아끼나

Also worth reading: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언제까지 팔아야 피하나

Also worth reading: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도 4.6%인 이유

Also worth reading: 국민주택채권, 지역별로 매입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

Also worth reading: 매매계약서 금액별 인지세, 얼마씩 붙나

Also worth reading: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은 얼마나 나나

Also worth reading: 3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세율은 몇 %까지 오르나

Also worth reading: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얼마나 드나

Also worth reading: 6억과 9억 사이,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

Also worth reading: 매매가 3억·6억·9억·12억, 중개보수 상한은 얼마인가

Also worth reading: 분양권 잔금 낼 때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계산식으로 세율이 1.6667%이므로, 700,000,000원 × 1.6667% = 11,666,9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이며 이 글에서는 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율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6억원에 계산식을 넣으면 1.0000%로 6억원 이하 세율과 같고, 9억원에 넣으면 3.0000%로 9억원 초과 세율과 같습니다. 6억~9억 구간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매매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통당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 요율을 별표 1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조문 본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택·오피스텔 외의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1천분의 9) 이내로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도 취득세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유상거래 주택은 1~3%이지만 상속(농지 외)은 2.8%, 상속 외 무상취득은 3.5%, 원시취득은 2.8%, 공유물 분할은 2.3%입니다. 9억원 주택이면 유상 2,700만원, 상속 2,520만원, 증여 3,150만원으로 갈립니다.

출처 — 2026년 9월 19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3.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