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세, 단독주택과 세율이 같은가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취득세율이 같은지, 6억·9억 구간별 세율(1.0%~3.0%)과 금액별 취득세 계산표를 지방세법 제11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취득세율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주택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1.0%에서 3.0%로 점증, 9억 초과 3.0%를 적용합니다. 7억원 다가구주택을 유상매매로 사면 취득세(표준세율)는 11,666,900원이며, 이 금액은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과 동일합니다.
핵심 요약
-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주택’을 한 범주로 규정하며, 다가구·단독·아파트를 세율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증(1.0%→3.0%), 9억 초과 3.0%가 표준세율입니다.
- 7억원 주택(단독·다가구 동일)의 취득세는 700,000,000원 × 1.6667% = 11,666,9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 조문에 요율이 없어 이 글에서는 표준세율만 계산합니다.
- 다주택 중과·지자체 감면·상속·증여 등 예외가 적용되면 위 금액과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취득세율이 다른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거용 건축물로 기재된 것과 그 부속토지를 뜻합니다. 다가구주택도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과 동일한 세율 구간(1.0%~3.0%)이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상가·토지 등)은 같은 조 제7호나목의 1천분의 40(4.0%)이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1.0%~3.0% 구간, ‘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또한 제8호는 지분 취득 시에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세율 구간을 판단하도록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지분 50%를 3억에 사도, 전체 시가표준액이 8억이면 8억 기준 세율(2.3333%)이 적용됩니다.
계산 전제
아래 모든 계산은 다음 가정에 기반합니다.

| 항목 | 가정 |
|---|---|
| 취득 원인 | 유상거래(매매) |
| 보유 주택 수 | 1주택 (다주택 중과는 본 조문에 없음) |
| 전용면적 | 미구분 (본 조문에 면적 기준 없음)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본 조문에 해당 구분 없음 |
| 취득당시가액 | 아래 표의 금액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본 조문에 요율 없음 → 별도 계산 불가 |
가정 중 하나라도 바뀌면 세율 구간이나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 중과·지자체 감면은 본 조문에 없는 별도 규정이므로, 아래 금액은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세율 구간과 계산식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가 정한 세율:
| 구간 | 세율 | 근거 조항 |
|---|---|---|
|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 1천분의 10 (1.0%) | 제8호 가목 |
| 6억 초과 ~ 9억 이하 | ((가액÷3억)×2−3)×1/100 | 제8호 나목 |
| 9억 초과 | 1천분의 30 (3.0%) | 제8호 다목 |
나목 소수점 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금액별 취득세 계산표 (단독·다가구 동일)
| 취득당시가액 | 적용 세율 | 계산식 | 취득세(표준) |
|---|---|---|---|
| 3억 | 1.0% | 300,000,000 × 0.01 | 3,000,000원 |
| 4억 | 1.0% | 400,000,000 × 0.01 | 4,000,000원 |
| 5억 | 1.0% | 500,000,000 × 0.01 | 5,000,000원 |
| 6억 | 1.0% | 600,000,000 × 0.01 | 6,000,000원 |
| 7억 | 1.6667% | 700,000,000 × 0.016667 | 11,666,900원 |
| 8억 | 2.3333% | 800,000,000 × 0.023333 | 18,666,400원 |
| 9억 | 3.0% | 900,000,000 × 0.03 | 27,000,000원 |
| 10억 | 3.0% | 1,000,000,000 × 0.03 | 30,000,000원 |
| 12억 | 3.0% | 1,200,000,000 × 0.03 | 36,000,000원 |
| 15억 | 3.0% | 1,500,000,000 × 0.03 | 45,000,000원 |
6억에서 7억으로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1.6667%로 뛰고, 9억에서 10억으로 넘어가면 세율은 3.0%로 고정됩니다. 즉 6억~9억 구간이 세율 변동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6억~9억 구간 세밀 계산표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아래는 0.10.5억 간격으로 나눈 표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 세율 산출 과정 | 적용 세율 | 취득세(표준) |
|---|---|---|---|
| 6.1억 | (6.1÷3)×2−3 = 1.0667 | 1.0667% | 610,000,000 × 0.010667 = 6,506,870원 |
| 6.3억 | (6.3÷3)×2−3 = 1.2000 | 1.2000% | 630,000,000 × 0.012 = 7,560,000원 |
| 6.5억 | (6.5÷3)×2−3 = 1.3333 | 1.3333% | 650,000,000 × 0.013333 = 8,666,450원 |
| 6.7억 | (6.7÷3)×2−3 = 1.4667 | 1.4667% | 670,000,000 × 0.014667 = 9,826,890원 |
| 6.9억 | (6.9÷3)×2−3 = 1.6000 | 1.6000% | 690,000,000 × 0.016 = 11,040,000원 |
| 7.2억 | (7.2÷3)×2−3 = 1.8000 | 1.8000% | 720,000,000 × 0.018 = 12,960,000원 |
| 7.5억 | (7.5÷3)×2−3 = 2.0000 | 2.0000% | 750,000,000 × 0.02 = 15,000,000원 |
| 7.8억 | (7.8÷3)×2−3 = 2.2000 | 2.2000% | 780,000,000 × 0.022 = 17,160,000원 |
| 8.2억 | (8.2÷3)×2−3 = 2.4667 | 2.4667% | 820,000,000 × 0.024667 = 20,226,940원 |
| 8.5억 | (8.5÷3)×2−3 = 2.6667 | 2.6667% | 850,000,000 × 0.026667 = 22,666,950원 |
| 8.8억 | (8.8÷3)×2−3 = 2.8667 | 2.8667% | 880,000,000 × 0.028667 = 25,226,960원 |
| 8.9억 | (8.9÷3)×2−3 = 2.9333 | 2.9333% | 890,000,000 × 0.029333 = 26,106,370원 |
6억에서 9억까지 3억을 오르는 동안 세율은 1.0%에서 3.0%로 2%포인트 상승합니다. 위 표에서 6.1억→6.9억(0.8억 증가) 구간은 세율이 1.0667%→1.6000%로 0.5333%포인트 오르고, 8.2억→8.9억(0.7억 증가) 구간은 2.4667%→2.9333%로 0.4666%포인트 오릅니다. 가액이 클수록 1억당 세율 증가폭은 동일(약 0.6667%포인트/억)하지만, 세액 증가폭은 가액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다가구 vs 단독 교차 비교
| 취득당시가액 | 단독주택 세율 | 다가구주택 세율 | 단독 취득세 | 다가구 취득세 | 차이 |
|---|---|---|---|---|---|
| 5억 | 1.0% | 1.0% | 5,000,000원 | 5,000,000원 | 0원 |
| 7억 | 1.6667% | 1.6667% | 11,666,900원 | 11,666,900원 | 0원 |
| 9억 | 3.0% | 3.0% | 27,000,000원 | 27,000,000원 | 0원 |
| 12억 | 3.0% | 3.0% | 36,000,000원 | 36,000,000원 | 0원 |
세율에 차이가 없으므로 취득세액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등기 용도(주거용 vs 상업용)와 지자체 조례 감면 여부입니다.
취득 원인별 교차 비교 (같은 가격, 다른 세율)
같은 7억짜리 다가구주택이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적용 조항과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본 조문에 명시된 요율만 추출한 것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 유상매매(제8호) | 상속(제1호, 1/1000×28) | 증여·무상(제2호, 1/1000×35) | 조합원입주권(제5호, 1/1000×23) | 법인합병·분할(제5항→제7호, 1/1000×40) |
|---|---|---|---|---|---|
| 5억 | 5,000,000원 | 14,000,000원 | 17,500,000원 | 11,500,000원 | 20,000,000원 |
| 7억 | 11,666,900원 | 19,600,000원 | 24,500,000원 | 16,100,000원 | 28,000,000원 |
| 9억 | 27,000,000원 | 25,200,000원 | 31,500,000원 | 20,700,000원 | 36,000,000원 |
| 12억 | 36,000,000원 | 33,600,000원 | 42,000,000원 | 27,600,000원 | 48,000,000원 |
9억 이상에서는 유상매매 세율(3.0%)이 상속(2.8%)보다 높아집니다. 7억 기준으로는 유상매매 11,666,900원, 상속 19,600,000원, 증여 24,500,000원으로, 취득 원인에 따라 최대 2.1배(24,500,000 ÷ 11,666,900 ≈ 2.10) 차이가 납니다.
역산표: 취득세를 알면 집값은?
| 취득세(표준) | 해당 구간 | 역산 과정 | 취득당시가액 |
|---|---|---|---|
| 300만원 | 6억 이하 | 3,000,000 ÷ 0.01 | 3억 |
| 500만원 | 6억 이하 | 5,000,000 ÷ 0.01 | 5억 |
| 600만원 | 6억 이하(경계) | 6,000,000 ÷ 0.01 | 6억 |
| 1,167만원 | 6~9억 | 700,000,000 × 0.016667 | 7억 |
| 1,867만원 | 6~9억 | 800,000,000 × 0.023333 | 8억 |
| 2,700만원 | 6~9억(경계) | 900,000,000 × 0.03 | 9억 |
| 3,000만원 | 9억 초과 | 30,000,000 ÷ 0.03 | 10억 |
| 4,500만원 | 9억 초과 | 45,000,000 ÷ 0.03 | 15억 |
6억 이하 구간과 9억 초과 구간은 역산이 단순 곱셈·나눗셈으로 끝납니다. 6억~9억 구간은 이차방정식이 되므로 위 표의 대표값만 제시합니다.
계산 과정 (7억 사례, 한 줄씩)
- 전제 확인: 유상매매, 취득당시가액 7억원, 1주택, 주거용 등재
- 구간 판정: 7억 > 6억 이고 7억 ≤ 9억 → 제8호 나목 적용
- 세율 산출: (7억 ÷ 3억) × 2 − 3 = 4.6667 − 3 = 1.6667
- 세율 확정: 1.6667 × 1/100 = 0.016667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 세액 계산: 700,000,000원 × 0.016667 = 11,666,900원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 조문에 요율 없음 →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과정 (8.5억 사례, 한 줄씩)
- 전제 확인: 유상매매, 취득당시가액 8억 5천만원, 1주택, 주거용 등재
- 구간 판정: 8.5억 > 6억 이고 8.5억 ≤ 9억 → 제8호 나목 적용
- 세율 산출: (8.5억 ÷ 3억) × 2 − 3 = 5.6667 − 3 = 2.6667
- 세율 확정: 2.6667 × 1/100 = 0.026667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 세액 계산: 850,000,000원 × 0.026667 = 22,666,950원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 조문에 요율 없음 →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억 사례(11,666,900원)와 비교하면, 가액이 1.5억(약 21.4%) 증가했는데 세액은 11,000,050원(약 94.3%) 증가합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가액 증가율보다 세액 증가율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다가구주택은 상가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다가구주택은 제8호 ‘주택’에 해당하여 1.0%~3.0%가 적용됩니다. 4.0%(1천분의 40)는 제7호나목의 ‘농지 외의 것’ 일반 부동산 세율입니다. 7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주거용으로 사면 11,666,900원인데, 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700,000,000 × 0.04 = 28,000,000원으로 2.4배가 됩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 용도 표기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오해 2: “6억을 넘으면 바로 3.0%”
6억 초과~9억 이하는 1.0%에서 3.0%로 점증하는 구간입니다. 7억은 1.6667%, 8억은 2.3333%이며, 9억을 넘어서야 비로소 3.0%가 고정됩니다. 6억과 9억 사이에는 2%포인트의 세율 차이가 있고, 이 구간에서 1억이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667%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본 조문(제11조)에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조문에서 다주택 중과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나, 본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자체 감면: 시·도·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본 조문에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 상속·증여 취득: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가 적용되며 제8호의 1.0%~3.0%가 아닙니다.
- 조합원 입주권·지분 취득: 제5호(1천분의 23)·제6호(1천분의 2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축 후 부속토지 취득: 제4항에 따라 제8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 합병·분할: 제5항에 따라 제7호 세율(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 공유물 분할·지분 해지: 제5호(1천분의 23)가 적용되며 제8호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 예시:
- 상황 A: 김씨가 7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한 뒤, 같은 달에 지분 30%(시가 2.1억)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매매)과 증여는 별개 거래입니다. 취득 시 제8호(1.6667%)가, 증여 시 제2호(1천분의 35, 3.5%)가 각각 적용됩니다. 두 거래의 세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계산됩니다.
- 상황 B: 법인이 합병으로 12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제7호 세율(1천분의 40, 4.0%)이 적용되며, 제8호의 3.0%가 아닙니다. 세액: 1,200,000,000 × 0.04 = 48,000,000원.
- 상황 C: 상속으로 8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1호(1천분의 28, 2.8%)가 적용됩니다. 세액: 800,000,000 × 0.028 = 22,400,000원. 같은 가격의 유상매매(2.3333%, 18,666,400원)보다 3,733,600원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 4채를 동시에 사면 세율이 올라가나? 본 조문(제11조 제8호)에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조항이 다른 조문에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본 조문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 본 조문에 지방교육세 요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분 50%를 3억에 사면 세율이 3억 기준인가? 아닙니다. 제8호 본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전체 시가표준액이 8억이면 8억 기준 세율(2.3333%)이 적용됩니다.
6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사면 세율이 정확히 1.0%인가? 예입니다. 6억은 “6억 이하” 구간의 상한이므로 1.0%가 적용됩니다. 600,000,000 × 0.01 = 6,000,000원. 6억 1천만원(6.1억)이 되면 나목 점증 구간으로 넘어가 1.0667%가 적용됩니다.
7억짜리 다가구주택을 사면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총 얼마인가? 본 조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요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합산 계산이 불가합니다. 표준세율(제8호)만으로는 11,666,900원입니다. 실제 총 납부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30%를 2.1억에 사면(전체 시가 7억) 세율은 2.1억 기준인가? 아닙니다. 본 조문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전체 시가가 7억이므로 세율은 1.6667%입니다.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이 지분액(2.1억)인지 전체가액(7억)인지는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으로 9억짜리 다가구주택을 받으면 유상매매보다 세율이 낮은가? 예입니다. 9억 기준 유상매매는 3.0%(27,000,000원), 상속은 2.8%(25,200,000원)입니다. 9억 이상 구간에서는 상속 세율이 유상매매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을 상가로 개조하면 취득세율이 달라지나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거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제8호(1.0%~3.0%), ‘상업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제7호나목(4.0%)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 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납부 경로
- 세율·계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
-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본 조문에 구체적 절차 규정 없음)
이 글의 모든 세율은 2026-09-25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본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다주택 중과·지자체 감면 등 본 조문에 없는 요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표준세율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납부 금액은 관할 세무서·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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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다가구주택 취득세율이 단독주택과 다른가
-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는 '주택'이라는 단일 범주에 1.0%~3.0% 세율을 적용하며, 다가구·단독·아파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7억원 다가구주택 취득세는 얼마
- 세율 1.6667% 적용. 700,000,000원 × 0.016667 = 11,666,9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 6억원과 9억원은 왜 경계인가
-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9억 이하는 1.0%에서 3.0%로 점증, 9억 초과는 3.0%로 고정됩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 다가구주택 4채를 한 번에 사면 세율이 달라지나
- 본 조문(제11조 제8호)에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조항은 다른 조문에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중 일부 호실을 상가로 개조하면 취득세율이 달라지나
-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거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제8호(1.0%~3.0%), '상업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제7호나목(4.0%)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 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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