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얼마인가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1.0~4.0%)과 취득당시가액 구간별 세액을 조문 근거로 표에 계산해 보여 줍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1.0%(6,000만원), 9억원을 넘으면 3.0%(2억 7,000만원)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방식이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3.5%(6억원 기준 2억 1,000만원)로 세액이 3.5배 올라갑니다.
핵심 요약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취득 방식에 따라 1.0%·3.5%·4.0%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주택 유상취득: 6억원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별 산출식, 9억 초과 3.0%.
- 무상취득(상속 외): 3.5% 고정. 그 밖의 원인(농지 외): 4.0% 고정.
- 6억원 아파트 기준: 유상 6,000만원 / 무상 2억 1,000만원 / 그 밖의 원인 2억 4,000만원.
- 이 글의 모든 세율은 2026-09-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조문 본문에 근거하며, 조문에 없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전제는?
| 항목 | 가정 |
|---|---|
| 취득 대상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 취득당시가액 | 6억원(예시) |
| 보유 주택 수 | 1주택(중과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 전용면적 | 84㎡(본 조문에 면적별 세율 구분 없음)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본 조문에 해당 구분 없음 |
| 취득 방식 | ① 무상취득 ② 유상취득(주택) ③ 그 밖의 원인 |

지방세법 제11조 본문에는 전용면적·조정대상지역·보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조문 본문에 있는 세율만으로 수행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가 (조문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은 주택 취득에 대해 다음 세율을 정합니다.

| 구분 | 조문 | 세율 |
|---|---|---|
| 무상취득(상속 외) | 제1항제2호 | 1천분의 35 (3.5%) |
| 그 밖의 원인(농지 외) | 제1항제7호나목 | 1천분의 40 (4.0%) |
| 주택 유상취득 ① | 제1항제8호가목 |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1.0%) |
| 주택 유상취득 ② | 제1항제8호나목 | 6억 초과~9억 이하: (가액/3억)×2−3 (단위 %) |
| 주택 유상취득 ③ | 제1항제8호다목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3.0%) |
지방세법 제15조는 특정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에서 차감하거나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하는 특례를 정하지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 조항 각 호에 직접 열거되어 있는지 본 조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당시가액별 취득세는 얼마인가
취득당시가액 1억~15억원을 1억 간격으로 훑은 결과입니다. 세율은 제8호, 세액 = 취득당시가액 × 세율.
| 취득당시가액 | 적용 조문 | 세율 | 세액 |
|---|---|---|---|
| 1억 | 제8호가목 | 1.0% | 1,000만원 |
| 3억 | 제8호가목 | 1.0% | 3,000만원 |
| 5억 | 제8호가목 | 1.0% | 5,000만원 |
| 6억 | 제8호가목 | 1.0% | 6,000만원 |
| 7억 | 제8호나목 | 1.667% | 1억 1,667만원 |
| 8억 | 제8호나목 | 2.333% | 1억 8,667만원 |
| 9억 | 제8호나목 | 3.0% | 2억 7,000만원 |
| 10억 | 제8호다목 | 3.0% | 3억 |
| 11억 | 제8호다목 | 3.0% | 3억 3,000만원 |
| 12억 | 제8호다목 | 3.0% | 3억 6,000만원 |
| 13억 | 제8호다목 | 3.0% | 3억 9,000만원 |
| 14억 | 제8호다목 | 3.0% | 4억 2,000만원 |
| 15억 | 제8호다목 | 3.0% | 4억 5,000만원 |
6~9억 구간 0.5억 간격 세분화
1억 간격 표에서는 6억(1.0%)과 7억(1.667%) 사이가 0.667%p로 도약합니다. 0.5억 단위로 채우면 산출식의 선형 증가가 드러납니다.
| 취득당시가액 | 적용 조문 | 산출식 대입 | 세율 | 세액 |
|---|---|---|---|---|
| 6.5억 | 제8호나목 | (6.5÷3)×2−3 | 1.333% | 8,667만원 |
| 7.5억 | 제8호나목 | (7.5÷3)×2−3 | 2.0% | 1억 5,000만원 |
| 8.5억 | 제8호나목 | (8.5÷3)×2−3 | 2.667% | 2억 2,667만원 |
0.5억이 올라갈 때마다 세율이 0.667%p씩 증가하고, 세액은 약 7,000만원씩 늘어납니다(6.5억→7.5억: 8,667→1억 5,000만원, +6,333만원; 7.5억→8.5억: 1억 5,000→2억 2,667만원, +7,667만원).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산출식 적용 과정
제8호나목의 세율 공식은 (가액 ÷ 3억) × 2 − 3 (단위: %)입니다. 아래에서 7억·8억·9억을 각각 대입해 한 줄씩 풀어 보입니다.
7억 대입
- 7억 ÷ 3억 = 2.3333…
- 2.3333… × 2 = 4.6667
- 4.6667 − 3 = 1.6667 → 세율 1.667%
- 세액: 700,000,000원 × 0.016667 = 11,666,667원 ≈ 1억 1,667만원
8억 대입
- 8억 ÷ 3억 = 2.6667
- 2.6667 × 2 = 5.3333
- 5.3333 − 3 = 2.3333 → 세율 2.333%
- 세액: 800,000,000원 × 0.023333 = 18,666,667원 ≈ 1억 8,667만원
9억 대입 (경계값 확인)
- 9억 ÷ 3억 = 3
- 3 × 2 = 6
- 6 − 3 = 3 → 세율 3.0%
- 세액: 900,000,000원 × 0.03 = 27,000,000원 = 2억 7,000만원
9억에서 산출식이 3.0%를 내므로, 제8호다목(9억 초과 3.0%)과 연속됩니다. 즉 9억~15억 구간에서는 세율이 3.0%로 고정되고, 세액은 취득당시가액에 비례해 3억(10억)에서 4억 5,000만원(15억)까지 5,000만원씩 증가합니다.
6.5억·7.5억·8.5억 산출식 적용 과정
6.5억 대입
- 6.5억 ÷ 3억 = 2.1667
- 2.1667 × 2 = 4.3333
- 4.3333 − 3 = 1.3333 → 세율 1.333%
- 세액: 650,000,000원 × 0.013333 = 8,666,667원 ≈ 8,667만원
7.5억 대입
- 7.5억 ÷ 3억 = 2.5
- 2.5 × 2 = 5
- 5 − 3 = 2 → 세율 2.0%
- 세액: 750,000,000원 × 0.02 = 15,000,000원 = 1억 5,000만원
8.5억 대입
- 8.5억 ÷ 3억 = 2.8333
- 2.8333 × 2 = 5.6667
- 5.6667 − 3 = 2.6667 → 세율 2.667%
- 세액: 850,000,000원 × 0.026667 = 22,666,667원 ≈ 2억 2,667만원
세 값의 세율을 나란히 놓으면 1.333% → 2.0% → 2.667%로, 0.5억당 0.667%p씩 선형 증가합니다. 세액 증분은 8,667→1억 5,000만원(+6,333만원)→2억 2,667만원(+7,667만원)으로, 가액이 커질수록 절대액 증분도 커집니다.
취득 방식 × 금액 교차 비교
같은 금액이라도 취득 방식(무상·유상·그 밖의 원인)에 따라 세액이 최대 4배 벌어집니다. 아래는 세 가지 방식을 6억·9억·12억 세 금액에서 교차 비교한 표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 유상(주택) 세율 | 유상 세액 | 무상 세율 | 무상 세액 | 그 밖의 원인 세율 | 그 밖의 원인 세액 |
|---|---|---|---|---|---|---|
| 6억 | 1.0% | 6,000만원 | 3.5% | 2억 1,000만원 | 4.0% | 2억 4,000만원 |
| 9억 | 3.0% | 2억 7,000만원 | 3.5% | 3억 1,500만원 | 4.0% | 3억 6,000만원 |
| 12억 | 3.0% | 3억 6,000만원 | 3.5% | 4억 2,000만원 | 4.0% | 4억 8,000만원 |
읽는 법: 6억 기준에서 유상 6,000만원과 무상 2억 1,000만원의 차이는 1억 5,000만원입니다. 9억 기준에서는 유상 2억 7,000만원과 그 밖의 원인 3억 6,000만원의 차이가 9,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격차(1.0% vs 3.5% → 3.0% vs 3.5%)가 좁아지므로, 절대액 차이는 6억에서 가장 큽니다.
교차 비교의 산출 근거 (6억 행)
- 유상: 600,000,000 × 0.01 = 6,000,000 → 6,000만원
- 무상: 600,000,000 × 0.035 = 21,000,000 → 2억 1,000만원
- 그 밖의 원인: 600,000,000 × 0.04 = 24,000,000 → 2억 4,000만원
교차 비교의 산출 근거 (9억 행)
- 유상: 900,000,000 × 0.03 = 27,000,000 → 2억 7,000만원
- 무상: 900,000,000 × 0.035 = 31,500,000 → 3억 1,500만원
- 그 밖의 원인: 900,000,000 × 0.04 = 36,000,000 → 3억 6,000만원
교차 비교의 산출 근거 (12억 행)
- 유상: 1,200,000,000 × 0.03 = 36,000,000 → 3억 6,000만원
- 무상: 1,200,000,000 × 0.035 = 42,000,000 → 4억 2,000만원
- 그 밖의 원인: 1,200,000,000 × 0.04 = 48,000,000 → 4억 8,000만원
6~9억 구간 교차 비교 (유상 산출식 vs 무상 고정세율)
| 취득당시가액 | 유상 세율(산출식) | 유상 세액 | 무상 세율 | 무상 세액 | 차이(무상−유상) |
|---|---|---|---|---|---|
| 6.5억 | 1.333% | 8,667만원 | 3.5% | 2억 2,750만원 | 1억 4,083만원 |
| 7.5억 | 2.0% | 1억 5,000만원 | 3.5% | 2억 6,250만원 | 1억 1,250만원 |
| 8.5억 | 2.667% | 2억 2,667만원 | 3.5% | 2억 9,750만원 | 7,083만원 |
6.5억에서 8.5억으로 가며 유상 세율이 1.333%→2.667%로 상승하는 동안 무상은 3.5%로 고정되어, 세액 차이는 1억 4,083만원→7,083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9억에서는 유상이 3.0%로 올라 차이가 4,500만원(3억 1,500−2억 7,000)까지 좁혀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구체적 상황
위 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본문 세율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같은 조문이라도 결과가 달라지거나, 본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5조 특례가 겹치는 경우. 제15조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다”는 문구를 특정 취득 유형에 부여하면, 유상 1.0%가 0.5%로, 3.0%가 1.5%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20을 차감”하는 호에 해당하면 3.5%가 3.3%가 됩니다. 본 글은 제15조 각 호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직접 열거되어 있는지 조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표에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초과~9억 이하에 걸치는 혼합 취득. 예를 들어 부속토지 4억 + 건축물 3억 = 합계 7억으로 평가받으면,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6억 이하·초과로 쪼개어 세율을 적용할지, 합산 7억에 제8호나목(1.667%)을 일괄 적용할지는 조문 본문에 명시된 계산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표는 합산 가액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
무상취득이 상속인 경우. 제1항제2호는 “상속 외”를 전제로 3.5%를 정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면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호(예: 제7호나목 4.0% 또는 별도 상속세율 조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표의 3.5% 행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에만 유효합니다.
-
농지 취득. 제7호나목은 “농지 외”를 전제로 4.0%를 정합니다. 재개발 대상 부지가 농지로 분류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한 경우, 본 표의 4.0% 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분담금 유무에 따른 취득 방식 분류 변동. FAQ에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있어 주택 유상취득 세율(1.0~3.0%)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6억 입주권이라도 추가분담금 0원(무상 3.5% → 2억 1,000만원)과 추가분담금 100만원 지급(유상 1.0% → 6,000만원)의 세액 차이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만 본 조문 본문에서 “추가분담금 지급 시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문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구분은 실무 해석·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표에는 무상·유상·그 밖의 원인 세 행을 모두 나열해 두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 숫자로 반박
오해 1: “6억짜리 아파트면 취득세 600만원이면 된다”
이 말은 유상(주택) 1.0%만 보고 한 것입니다. 같은 6억이라도:
- 무상취득: 600,000,000 × 0.035 = 21,000,000원 (2억 1,000만원)
- 그 밖의 원인: 600,000,000 × 0.04 = 24,000,000원 (2억 4,000만원)
유상 6,000만원과 무상 2억 1,000만원의 차이는 1억 5,0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면 된다”는 오해가 25배(21,000 ÷ 6,000 = 3.5배 세율, 1억 5,000만원 절대액)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오해 2: “9억 초과면 무조건 3%다”
9억 초과에서 세율은 취득 방식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 방식 | 세율 | 12억 기준 세액 |
|---|---|---|
| 유상(주택) | 3.0% | 3억 6,000만원 |
| 무상 | 3.5% | 4억 2,000만원 |
| 그 밖의 원인 | 4.0% | 4억 8,000만원 |
12억 기준에서 유상 3억 6,000만원과 그 밖의 원인 4억 8,000만원의 차이는 1억 2,000만원입니다. “9억 초과 = 3%“라는 통념은 유상(주택) 한 호에만 성립하며, 무상·그 밖의 원인에는 각각 3.5%·4.0%가 적용됩니다.
FAQ (숫자 포함)
Q: 7억짜리 입주권을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는?
A: 제8호나목 산출식 적용. 7억 ÷ 3억 = 2.3333, ×2 = 4.6667, −3 = 1.6667%. 세액: 700,000,000 × 0.016667 = 11,666,667원, 약 1억 1,667만원입니다. 같은 7억을 무상취득으로 하면 700,000,000 × 0.035 = 24,500,000원(2억 4,500만원)으로, 차이는 1억 2,833만원입니다.
Q: 10억과 15억의 유상 취득세 차이는 얼마인가
A: 둘 다 제8호다목 3.0% 적용. 10억: 1,000,000,000 × 0.03 = 30,000,000원(3억). 15억: 1,500,000,000 × 0.03 = 45,000,000원(4억 5,000만원). 차이: 45,000,000 − 30,000,000 = 1억 5,000만원. 9억 초과 구간에서는 1억이 올라갈 때마다 세액이 300만원(1억 × 3.0%)씩 증가합니다.
Q: 6억 이하에서 유상과 무상의 세액 차이는 최대 얼마인가
A: 6억이 6억 이하의 상한이므로, 6억에서 차이가 최대입니다. 유상: 600,000,000 × 0.01 = 6,000,000원. 무상: 600,000,000 × 0.035 = 21,000,000원. 차이: 21,000,000 − 6,000,000 = 1억 5,000만원. 1억에서는 유상 1,000만원 vs 무상 3,500만원, 차이 2,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금액이 클수록 절대액 차이가 커집니다.
Q: 8억 입주권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A: 제7호나목 4.0% 적용. 800,000,000 × 0.04 = 32,000,000원 = 3억 2,000만원. 같은 8억을 유상으로 하면 800,000,000 × 0.023333 = 18,666,667원(1억 8,667만원)이므로, 차이는 1억 3,333만원입니다.
Q: 9억이 유상 세율의 경계인데, 9억이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나
A: 조문상 제8호나목은 “6억 초과~9억 이하”, 제8호다목은 “9억 초과”로 구분합니다. 9억은 나목(산출식)의 상한이므로 9억 ÷ 3억 × 2 − 3 = 3.0%로, 다목의 3.0%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9억에서 세율 불연속은 발생하지 않고, 9억 1원 초과부터 다목 3.0%가 적용됩니다. 세액 차이: 9억 × 3.0% = 2억 7,000만원, 9억 1원 × 3.0% ≈ 2억 7,000만원(소수점 이하 무시).
Q: 7.5억 입주권을 유상 취득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A: 제8호나목 산출식. 7.5억 ÷ 3억 = 2.5, ×2 = 5, −3 = 2.0%. 세액: 750,000,000 × 0.02 = 15,000,000원 = 1억 5,000만원. 같은 7.5억을 무상취득으로 하면 750,000,000 × 0.035 = 26,250,000원(2억 6,250만원)이므로, 차이는 1억 1,250만원입니다.
Q: 6.5억과 8.5억의 유상 취득세 차이는 얼마인가
A: 6.5억: (6.5÷3)×2−3 = 1.333%, 세액 650,000,000 × 0.013333 = 8,666,667원(8,667만원). 8.5억: (8.5÷3)×2−3 = 2.667%, 세액 850,000,000 × 0.026667 = 22,666,667원(2억 2,667만원). 차이: 22,666,667 − 8,666,667 = 1억 4,000만원. 6~9억 구간에서 2억이 올라갈 때마다 세액이 약 7,000만원 증가하며, 이는 산출식의 기울기(2/3%p per 1억)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서 유상취득 세율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제8호나목 산출식 (가액÷3억)×2−3(%)이 적용됩니다. 6.5억 1.333%, 7.5억 2.0%, 8.5억 2.667%로 0.5억당 0.667%p씩 선형 증가하며, 9억에서 3.0%로 다목과 연속됩니다.
마무리: 숫자만 다시 한 번
| 취득당시가액 | 유상(주택) | 무상 | 그 밖의 원인 |
|---|---|---|---|
| 1억 | 1,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 6억 | 6,000만원 | 2억 1,000만원 | 2억 4,000만원 |
| 9억 | 2억 7,000만원 | 3억 1,500만원 | 3억 6,000만원 |
| 15억 | 4억 5,000만원 | 5억 2,500만원 | 6억 |
모든 숫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있는 세율(1천분의 10·1천분의 35·1천분의 40·산출식·1천분의 30)과 취득당시가액의 곱으로 도출했습니다. 제15조 특례·상속·농지·혼합 취득 등 본 표에 반영되지 않은 변수가 있는 경우, 위 숫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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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몇 %인가
- 취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무상취득 3.5%, 주택 유상취득 1.0~3.0%(6억·9억 경계), 그 밖의 원인 4.0%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본문).
- 6억짜리 아파트 입주권 취득세는 얼마인가
- 유상(주택)으로 분류되면 6억×1.0%=6,000만원,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6억×3.5%=2억 1,000만원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천분의 10이 적용됩니다.
- 재개발 추가분담금이 있으면 취득세가 달라지나
-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있어 주택 유상취득 세율(1.0~3.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억원 이하에서는 무상(3.5%)보다 낮은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 유상(주택): 3.0% 고정(제8호다목). 무상: 3.5%. 그 밖의 원인: 4.0%. 9억 초과에서는 유상취득이 세율상 가장 낮습니다.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서 유상취득 세율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 제8호나목 산출식 (가액÷3억)×2−3(%)이 적용됩니다. 6.5억 1.333%, 7.5억 2.0%, 8.5억 2.667%로 0.5억당 0.667%p씩 선형 증가하며, 9억에서 3.0%로 다목과 연속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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