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용

사는 사람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보다 얼마나 더 내나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1.0~3.0%)을 1억~20억 구간별로 계산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구조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4일 확인 2026년 9월 24일 발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보다 얼마나 더 내나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매매가 7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살면 취득세 본세는 7억 × 1.667% = 1,167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본문에 개인 2주택 중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중과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입니다.
  • 7억원 주택 취득세 본세 = 7억 × 1.667% = 1,167만원, 9억원 = 2,700만원, 10억원 = 3,000만원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중과를 규정하며,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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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 중 하나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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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전제
취득 원인유상거래(매매)
취득 대상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주택)
보유 주택 수1주택 보유 → 2주택 취득
취득당시가액1억~20억원 구간별
조정대상지역 여부중과세율 미확인(아래 설명)
전용면적미정(조문에 면적별 세율 차등 없음)
지자체 감면미적용(조문에 감면 세율·한도 없음)

표준세율 — 조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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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세율조문 위치
6억원 이하1천분의 10 (1.0%)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당시가액÷3억 × 2 − 3) × 1/100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9억 초과1천분의 30 (3.0%)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나목의 점진세율은 6억에서 1.0%를 시작해 9억에서 3.0%에 도달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 구간 계산표 (1주택자, 유상취득)

아래 표는 취득세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적용 세율계산식취득세 본세
1억1.0%100,000,000 × 0.011,000,000원
3억1.0%300,000,000 × 0.013,000,000원
5억1.0%500,000,000 × 0.015,000,000원
6억1.0%600,000,000 × 0.016,000,000원
7억1.667%700,000,000 × 0.0166711,667,000원
8억2.333%800,000,000 × 0.0233318,667,000원
9억3.0%900,000,000 × 0.0327,000,000원
10억3.0%1,000,000,000 × 0.0330,000,000원
15억3.0%1,500,000,000 × 0.0345,000,000원
20억3.0%2,000,000,000 × 0.0360,000,000원

보충: 0.5억 단위 및 9억 초과 구간 추가

위 표에 없는 0.5억 단위(6.5억·7.5억·8.5억)와 9억 초과 중간 지점(12억·18억)을 같은 나목·다목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취득당시가액적용 조항세율 도출취득세 본세
6.5억나목(6.5÷3×2−3)×1/100 = 1.333%650,000,000 × 0.01333 = 8,667,000원
7.5억나목(7.5÷3×2−3)×1/100 = 2.0%750,000,000 × 0.02 = 15,000,000원
8.5억나목(8.5÷3×2−3)×1/100 = 2.667%850,000,000 × 0.02667 = 22,667,000원
12억다목3.0%1,200,000,000 × 0.03 = 36,000,000원
18억다목3.0%1,800,000,000 × 0.03 = 54,000,000원

6.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취득당시가액 6.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2. 세율 = (6.5억 ÷ 3억 × 2 − 3) × 1/100
  3. = (2.1667 × 2 − 3) × 1/100
  4. = (4.3333 − 3) × 1/100
  5. = 1.3333 × 1/100 = 1.3333%
  6. 본세 = 650,000,000 × 1.3333% = 8,666,667원 ≈ 867만원

7.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취득당시가액 7.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2. 세율 = (7.5억 ÷ 3억 × 2 − 3) × 1/100
  3. = (2.5 × 2 − 3) × 1/100
  4. = (5 − 3) × 1/100
  5. = 2.0 × 1/100 = 2.0%
  6. 본세 = 750,000,000 × 2.0% = 15,000,000원 = 1,500만원

8.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취득당시가액 8.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2. 세율 = (8.5억 ÷ 3억 × 2 − 3) × 1/100
  3. = (2.8333 × 2 − 3) × 1/100
  4. = (5.6667 − 3) × 1/100
  5. = 2.6667 × 1/100 = 2.6667%
  6. 본세 = 850,000,000 × 2.6667% = 22,666,667원 ≈ 2,267만원

7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취득당시가액 7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2. 세율 = (7억 ÷ 3억 × 2 − 3) × 1/100
  3. = (2.3333 × 2 − 3) × 1/100
  4. = (4.6667 − 3) × 1/100
  5. = 1.6667 × 1/100 = 1.6667%
  6. 본세 = 700,000,000 × 1.6667% = 11,666,667원 ≈ 1,167만원

8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세율 = (8억 ÷ 3억 × 2 − 3) × 1/100
  2. = (2.6667 × 2 − 3) × 1/100
  3. = (5.3333 − 3) × 1/100
  4. = 2.3333 × 1/100 = 2.3333%
  5. 본세 = 800,000,000 × 2.3333% = 18,666,667원 ≈ 1,867만원

9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1. 세율 = (9억 ÷ 3억 × 2 − 3) × 1/100
  2. = (3 × 2 − 3) × 1/100
  3. = (6 − 3) × 1/100 = 3.0%
  4. 본세 = 900,000,000 × 3.0% = 27,000,000원 = 2,700만원

취득 원인별 교차 비교표 (유상 · 상속 · 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는 취득 원인이 다르면 세율이 고정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취득당시가액에서 세 가지 취득 원인의 본세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취득당시가액유상취득(매매)상속(2.8%)무상취득(3.5%)
6억600만원600,000,000×0.028 = 1,680만원600,000,000×0.035 = 2,100만원
7억1,167만원700,000,000×0.028 = 1,960만원700,000,000×0.035 = 2,450만원
8억1,867만원800,000,000×0.028 = 2,240만원800,000,000×0.035 = 2,800만원
9억2,700만원900,000,000×0.028 = 2,520만원900,000,000×0.035 = 3,150만원
10억3,000만원1,000,000,000×0.028 = 2,800만원1,000,000,000×0.035 = 3,500만원
15억4,500만원1,500,000,000×0.028 = 4,200만원1,500,000,000×0.035 = 5,250만원
20억6,000만원2,000,000,000×0.028 = 5,600만원2,000,000,000×0.035 = 7,000만원

9억 이하에서는 유상취득 점진세율이 1.0%~3.0%로 올라가므로, 6억·7억·8억에서 유상 본세가 상속(2.8%)보다 낮습니다. 9억을 넘으면 유상 세율(3.0%)이 상속(2.8%)을 추월하고, 무상(3.5%)은 전 구간에서 유상보다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

지방세법 제13조는 다음 중과를 규정합니다.

조항적용 대상세율 구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건축물·공장 신설·증설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0%
제2항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공장 신설 (주택 포함)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
제5항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00%
제7항제2항+제5항 동시 적용 (주택)해당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확인 불가 항목: 제13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해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참조합니다. 그러나 제13조의2 본문은 이번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통상적으로 “중과세율”이라 부르는 것)은 제13조의2 또는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 적용 시 계산 구조 (참고용)

제13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세율 = 해당 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7억원 주택에 이 구조를 대입하면:

항목값비고
표준세율 (7억)1.667%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중과기준세율확인 불가제13조의2 본문 미포함
중과분중과기준세율 × 600%구조만 확인, 수치 불가
합계1.667% + 중과분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이 1%라면 중과분 = 6%, 합계 7.667% → 7억 × 7.667% = 5,367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1%는 제가 추정한 숫자이며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중과기준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 구간별 체감 차이 (표준세율 기준)

6억~9억 구간은 점진세율이므로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습니다. 7억과 8억, 9억, 10억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취득가본세7억 대비 누적 차이
7억1,167만원—
8억1,867만원+700만원
9억2,700만원+1,533만원
10억3,000만원+1,833만원
15억4,500만원+3,333만원
20억6,000만원+4,833만원

9억을 넘으면 세율이 3.0%로 고정되므로, 9억→10억 구간에서 1억당 300만원이 추가됩니다. 6억~9억 구간에서는 1억당 세액이 333만원씩 증가합니다(7억→8억: +700만원, 8억→9억: +833만원).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6억이 넘으면 3%가 된다” 아닙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점진세율입니다. 7억은 1.667%, 8억은 2.333%입니다. 3.0%가 적용되는 것은 9억 초과부터입니다. 7억 주택을 산 사람이 3%를 내면 1,400만원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7억 × 3% = 2,100만원 vs 실제 1,167만원).

오해 2: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 제13조의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대상입니다. 개인 1주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중과”라는 등식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오해 3: “취득세 =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조문상 취득세 본세(제11조)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입니다. 본 글의 표는 본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해 4: “상속으로 받는 주택도 매매와 같은 세율”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 취득은 1천분의 28(2.8%)이 고정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1,167만원(1.667%)이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면 700,000,000 × 2.8% = 1,960만원입니다. 같은 7억이라도 취득 원인만으로 본세가 793만원(1,960 − 1,167) 벌어집니다.

오해 5: “무상 증여는 세율이 낮아서 유리하다” 반대로,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로 유상취득보다 높습니다. 10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3,000만원(3.0%)이지만, 증여로 받으면 1,000,000,000 × 3.5% = 3,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20억에서는 매매 6,000만원 vs 증여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조회 경로

  • 신고·납부 기한: 제공된 조문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회·납부 경로: 관할 시·도·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세액 계산 확인: 취득당시가액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시가표준액(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2주택·3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재건축·입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여부가 별도 규정에 있어 확인 불가합니다.
  • 지자체 감면: 각 시·도·시·군·구가 조례로 감면을 둘 수 있으나, 제공된 조문에는 감면 세율·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속·증여 취득: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가 적용되며, 위 표의 유상거래 세율과 다릅니다.
  •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분 취득: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 시·군·구 내 1주택 처분 후 2주택 취득: 기존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순서와,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순서는 중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조문에는 순서별 차등 규정이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인 명의 취득 후 개인 양도: 제13조 제2항(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이 법인 취득 시 적용되며, 이후 개인에게 양도되면 제11조 유상취득 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면 700,000,000 × (1.667%×300% − 중과기준세율×200%) 구조가 되나, 중과기준세율 확인 불가로 최종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1.0%입니다. 6억 × 1.0% = 600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9억원 초과 주택은 3.0%입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 20억 × 3.0% = 6,0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몇 퍼센트? 지방세법 제13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고급주택 중과가 있으나,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6.5억과 7.5억의 취득세 차이는? 6.5억: (6.5÷3×2−3)×1/100 = 1.333% → 650,000,000 × 1.333% = 867만원. 7.5억: (7.5÷3×2−3)×1/100 = 2.0% → 750,000,000 × 2.0% = 1,500만원. 1억 차이로 본세가 633만원(1,500 − 867) 벌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취득가가 1억 오를 때마다 본세는 약 667만원씩 증가합니다.

상속으로 10억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1,000,000,000 × 2.8% = 28,000,000원 = 2,800만원입니다. 같은 10억을 매매로 사면 3.0% → 3,000만원이므로, 상속이 200만원(3,000 − 2,800) 낮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상 증여로 15억 주택을 받으면?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1,500,000,000 × 3.5% = 52,500,000원 = 5,25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을 매매로 사면 3.0% → 4,500만원이므로, 증여가 750만원(5,250 − 4,500) 높습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세 본세만 규정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본 글의 모든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만 산출한 것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7억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 구간입니다. (7÷3×2−3)×1/100 = 1.667%가 적용되어 700,000,000 × 1.667% = 11,667,000원, 약 1,167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의 모든 금액은 제공된 조문(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당시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자체 감면, 상속·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lso worth reading: 다가구주택 취득세, 단독주택과 세율이 같은가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1.0%입니다. 6억 × 1.0% = 600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당시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표준세율 3.0%가 적용됩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몇 퍼센트
지방세법 제13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고급주택 중과가 있으나,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7억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 구간입니다. (7÷3×2−3)×1/100 = 1.667%가 적용되어 700,000,000 × 1.667% = 11,667,000원, 약 1,167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4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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