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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과 9억 사이,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

6억·7억·8억·9억원 주택의 지방세법 제11조상 취득세율과 세액을 계산식으로 비교하고, 목표 취득세에서 매매가를 역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8일 확인 2026년 9월 13일 발행 2026년 9월 28일 수정
6억과 9억 사이,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매매가 7억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당시가액과 과세표준도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1,166만6,900원입니다. 6억원에서는 600만원, 9억원에서는 2,700만원이므로 6억~9억원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도 1.0%에서 3.0%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 금액은 제공된 조문으로 계산한 취득세 본세만입니다.

핵심 요약

  • 6억원 이하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상 1.0%입니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는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으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 7억원은 세율 1.6667%, 취득세 1,166만6,900원이며 8억원은 세율 2.3333%, 취득세 1,866만6,400원입니다.
  • 9억원은 중간구간 계산 결과가 3.0%이고, 9억원 초과 주택도 조문상 3.0%입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율, 신고기한, 납부 경로는 제공된 제11조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의 합계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Calculator placed on financial graphs and reports showcasing data analysis and business documentation.

어떤 전제로 계산했나요?

이 글은 매수자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가격별 차이를 분명히 보기 위한 계산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High-angle view of a business workspace with documents, coffee, currency, and smartphone calculator.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취득 원인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거래 주택매매를 유상거래로 가정해당
주택 가격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당시가액가격별 사례값 사용6억~10억원
과세표준제11조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에 따른 과세표준을 언급설명 목적상 취득당시가액 = 과세표준으로 가정동일
보유 주택 수제공된 제11조 제1항 제8호 본문에는 주택 수별 별도 세율이 제시되지 않음주택 수에 따른 가산·감면은 계산하지 않음미반영
전용면적제공된 조문에 면적별 세율이 없음면적에 따른 차이는 계산하지 않음미반영
조정대상지역 여부제공된 조문에 지역별 별도 세율이 없음지역에 따른 차이는 계산하지 않음미반영
보유 기간취득세율 조문에 보유기간 조건이 없음보유기간은 계산에 사용하지 않음미반영
부가세목제공된 조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이 없음취득세 본세만 계산미포함

특히 “매매가”와 법률상 “취득당시가액”, 그리고 실제 “과세표준”은 항상 같은 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격 구간별 세율 구조를 보이기 위해 세 값이 같다는 산술 전제를 둡니다.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왜 세율이 계속 달라지나요?

답은 6억~9억원 구간에 고정세율이 아니라 별도 산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Hands of a person examining tax forms labeled as scam with calculator and papers.

세율 =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

이 산식으로 나온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6억원 이하에는 1.0%, 9억원 초과에는 3.0%를 적용한다는 같은 조문 제8호 가목·다목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7억원은 한 줄씩 어떻게 계산하나요?

7억원 주택의 세율과 본세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취득당시가액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사례 가정700,000,000원
세율 산식 첫 단계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700,000,000원 ÷ 300,000,000원2.333333…
세율 산식 둘째 단계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2.333333… × 2 - 31.666666…
적용 세율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 반올림1.666666…% → 1.6667%1.6667%
취득세 본세제11조 제1항 본문700,000,000원 × 1.6667%11,666,900원

즉, 7억원 × 1.6667% = 11,666,9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취득세 본세이며, 제공된 조문에 없는 부가세목을 더한 총 납부액은 아닙니다.

6억5천만원·7억5천만원·8억5천만원도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중간구간에서는 가격을 먼저 3억원으로 나눈 다음 2를 곱하고 3을 뺍니다. 그 결과는 퍼센트 단위의 숫자이므로 마지막에 1/100을 곱해 세율로 바꿉니다. 세율을 확정한 뒤에만 취득당시가액을 곱해야 합니다.

취득당시가액나누기곱하기와 빼기반올림 후 세율취득세 본세
650,000,000원650,000,000원 ÷ 300,000,000원 = 2.166666…2.166666… × 2 - 3 = 1.333333…1.3333%650,000,000원 × 1.3333% = 8,666,450원
750,000,000원750,000,000원 ÷ 300,000,000원 = 2.52.5 × 2 - 3 = 2.02.0%750,000,000원 × 2.0% = 15,000,000원
850,000,000원850,000,000원 ÷ 300,000,000원 = 2.833333…2.833333… × 2 - 3 = 2.666666…2.6667%850,000,000원 × 2.6667% = 22,666,950원

6억5천만원은 1.3333%, 7억5천만원은 2.0%, 8억5천만원은 2.6667%입니다. 같은 5,000만원 차이라도 본세 증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앞 가격에 적용한 세율보다 뒷 가격의 세율 자체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6억부터 10억원까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5,000만원 간격으로 같은 전제를 적용한 전 구간 표입니다. 6억~9억원에서는 가격이 5,000만원 오를 때마다 산식상 세율이 약 0.3333%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취득당시가액기준(조문)적용 세율 계산식취득세 본세
60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600,000,000원 × 1.0%6,000,000원
65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1.3333%, 650,000,000원 × 1.3333%8,666,450원
70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1.6667%, 700,000,000원 × 1.6667%11,666,900원
75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2.0%, 750,000,000원 × 2.0%15,000,000원
80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2.3333%, 800,000,000원 × 2.3333%18,666,400원
85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2.6667%, 850,000,000원 × 2.6667%22,666,950원
90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세율 3.0%, 900,000,000원 × 3.0%27,000,000원
91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910,000,000원 × 3.0%27,300,000원
95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950,000,000원 × 3.0%28,500,000원
1,000,000,000원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000,000,000원 × 3.0%30,000,000원

6억원과 9억원의 취득세 차이는 27,000,000원 - 6,000,000원 = 21,000,000원입니다. 매매가 차이는 3억원이지만, 중간구간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세율도 1.0%에서 3.0%로 변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본세는 얼마씩 늘어나나요?

전 구간 표의 인접 행끼리 본세를 빼면, 가격 변화와 세율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세율이나 조건을 추가한 값이 아니라 위 표의 취득세 본세를 서로 뺀 결과입니다.

비교 구간가격 차이앞 금액의 취득세 본세뒤 금액의 취득세 본세취득세 본세 차이
6억원 → 6억5천만원50,000,000원6,000,000원8,666,450원2,666,450원
6억5천만원 → 7억원50,000,000원8,666,450원11,666,900원3,000,450원
7억원 → 7억5천만원50,000,000원11,666,900원15,000,000원3,333,100원
7억5천만원 → 8억원50,000,000원15,000,000원18,666,400원3,666,400원
8억원 → 8억5천만원50,000,000원18,666,400원22,666,950원4,000,550원
8억5천만원 → 9억원50,000,000원22,666,950원27,000,000원4,333,050원
9억원 → 9억1천만원10,000,000원27,000,000원27,300,000원300,000원
9억1천만원 → 9억5천만원40,000,000원27,300,000원28,500,000원1,200,000원
9억5천만원 → 10억원50,000,000원28,500,000원30,000,000원1,500,000원

예를 들어 7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바뀔 때 본세 차이는 15,000,000원 - 11,666,900원 = 3,333,100원입니다. 9억원을 초과한 뒤에는 표의 9억1천만원·9억5천만원·10억원 모두 3.0%를 적용하므로, 본세 차이는 가격 차이의 3.0%로 계산됩니다.

6억·7억·8억·9억을 두 축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가격이라도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지, 같은 세율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과 조문상 세율 구간을 교차해 보겠습니다. 대각선의 “적용” 칸이 해당 가격의 실제 계산값이며, 나머지는 그 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비교값입니다.

취득당시가액1.0% 구간 가목중간 산식 나목의 실제 세율3.0% 구간 다목
600,000,000원6,000,000원 적용해당 없음18,000,000원
700,000,000원7,000,000원11,666,900원 적용, 1.6667%21,000,000원
800,000,000원8,000,000원18,666,400원 적용, 2.3333%24,000,000원
900,000,000원9,000,000원27,000,000원 적용, 3.0%27,000,000원
910,000,000원9,100,000원해당 없음27,300,000원 적용

이 표에서 7억원 주택에 2.0%를 곱해 1,4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7억원의 조문상 실제 세율은 1.6667%입니다. 반대로 9억원은 중간 산식으로 계산해도 3.0%가 되므로, 9억원 초과 구간의 3.0%와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적용값과 고정세율 가정값의 차이

중간 산식 적용값과 1.0% 또는 3.0%를 기계적으로 곱한 값을 비교하면, 고정세율로 오해했을 때의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실제 취득세 본세1.0%로 잘못 계산한 값실제값과 차이3.0%로 잘못 계산한 값실제값과 차이
700,000,000원11,666,900원7,000,000원4,666,900원21,000,000원9,333,100원
800,000,000원18,666,400원8,000,000원10,666,400원24,000,000원5,333,600원
850,000,000원22,666,950원8,500,000원14,166,950원25,500,000원2,833,050원
900,000,000원27,000,000원9,000,000원18,000,000원27,000,000원0원

7억원에 3.0%를 적용한 2,100만원은 실제 본세보다 21,000,000원 - 11,666,900원 = 9,333,100원 큽니다. 반대로 8억원에 1.0%를 적용한 800만원은 실제 본세보다 18,666,400원 - 8,000,000원 = 10,666,400원 작습니다. 9억원은 나목 계산 결과와 3.0% 계산값이 모두 2,700만원이므로 두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 1천만원·2천만원이면 집값을 역산할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는 전제와, 조문상 반올림 규칙에 따른 실제 세율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구간에서 취득세를 T, 취득당시가액을 P라고 하면 반올림 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 = P × (((P ÷ 3억원) × 2 - 3) ÷ 100)

이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 = (900,000,000원 + √(810,000,000,000,000,000원² + 240,000,000,000원 × T)) ÷ 4

아래 역산표는 위 식으로 구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신고 계산에서는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조문 규칙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목표 취득세 본세역산 기준역산 계산식추정 취득당시가액
10,000,000원6억 초과~9억원 이하위 역산식에 T=10,000,000원 대입약 669,042,000원
15,000,000원6억 초과~9억원 이하위 역산식에 T=15,000,000원 대입750,000,000원
20,000,000원6억 초과~9억원 이하위 역산식에 T=20,000,000원 대입약 823,482,000원
25,000,000원6억 초과~9억원 이하위 역산식에 T=25,000,000원 대입약 891,607,000원
27,000,000원6억 초과~9억원 이하900,000,000원 × 3.0%900,000,000원
30,000,000원9억원 초과30,000,000원 ÷ 3.0%1,000,000,000원

예를 들어 목표 취득세가 2,000만원이라면 중간구간 역산값은 약 8억2,348만원입니다. 반올림 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값이므로, 실제 적용세율을 2.4882%처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확정한 뒤 취득당시가액 × 적용세율을 다시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역산값을 다시 곱해 확인하는 방법

역산은 목표 세액에서 가격을 찾는 계산이고, 검산은 찾은 가격에 세율을 다시 곱해 목표 세액과 가까운지 보는 계산입니다. 두 단계에서 사용하는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목표 취득세 본세역산 가격반올림 전 역산 세율 산출검산식
10,000,000원약 669,042,000원((약 669,042,000원 ÷ 3억원) × 2 - 3) × 1/100약 669,042,000원 × 산출 세율
15,000,000원750,000,000원((750,000,000원 ÷ 3억원) × 2 - 3) × 1/100 = 2.0%750,000,000원 × 2.0% = 15,000,000원
20,000,000원약 823,482,000원((약 823,482,000원 ÷ 3억원) × 2 - 3) × 1/100약 823,482,000원 × 산출 세율
25,000,000원약 891,607,000원((약 891,607,000원 ÷ 3억원) × 2 - 3) × 1/100약 891,607,000원 × 산출 세율

15,000,000원은 표에서 바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750,00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나누면 2.5이고, 여기에 2를 곱해 5.0, 3을 빼면 2.0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2.0%이며 750,000,000원 × 2.0% = 15,000,000원입니다. 반면 “약”으로 표시된 역산값은 반올림 전 식의 근사값이므로 신고용 확정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6억원과 9억원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6억원을 넘으면 곧바로 3.0%”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7억원은 3.0%가 아니라 1.6667%입니다. 따라서 7억원의 본세는 2,100만원이 아니라 1,166만6,900원입니다.

둘째, “9억원이면 이미 9억원 초과 세율”이라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9억원 이하를 중간 산식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9억원을 산식에 넣으면 세율이 정확히 3.0%가 되므로, 본세는 9억원 × 3.0% = 2,700만원입니다. 9억1천만원은 9억원을 초과하므로 다목의 3.0%를 적용해 2,730만원입니다.

셋째, 이 글의 취득세 본세를 실제 납부 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공된 조문은 취득세율만 제시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이나 계산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다시 확인하는 두 가지 경계

6억원과 9억원은 각각 서로 다른 조문 구간과 맞닿아 있으므로, “경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다른 세율을 소급 적용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비교실제 적용 계산취득세 본세비교 대상 계산차이
6억원600,000,000원 × 1.0%6,000,000원6억5천만원의 중간 산식 적용값2,666,450원
9억원900,000,000원 × 3.0%27,000,000원9억1천만원 × 3.0%300,000원
7억원700,000,000원 × 1.6667%11,666,900원700,000,000원 × 2.0%2,333,100원
8억원800,000,000원 × 2.3333%18,666,400원800,000,000원 × 3.0%5,333,600원

7억원에 2.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이 되지만, 실제 본세는 1,166만6,900원입니다. 차이는 14,000,000원 - 11,666,900원 = 2,333,100원입니다. 8억원에 3.0%를 적용한 2,400만원도 실제 본세보다 533만3,600원 큽니다. 이 차이는 가격을 잘못 읽어서가 아니라 중간구간의 산식을 생략했을 때 생깁니다.

신고기한과 공식 납부 경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제공된 지방세법 제11조 본문에는 신고기한, 신고 시점, 공식 조회 화면, 납부 경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잔금일 후 며칠”처럼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에 실제 과세표준과 적용 세목, 신고기한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구간별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간구간 산식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다주택 중과 여부나 주택 수별 별도 적용은 제공된 제11조 본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지자체 감면, 생애최초 관련 감면은 제공된 조문에 요건과 금액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 취득은 농지 2.3%, 농지 외 2.8%로 별도 규정이 있고,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3.5%라는 별도 규정이 있어 매매 취득 계산과 다릅니다.
  • 신축·증축, 원시취득, 공유물 분할, 합유물·총유물 분할은 각각 다른 세율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증여 취득, 조합원 입주권, 지분 취득은 과세표준 또는 취득당시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주택은 조문에 정한 계산식으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과세표준이 여기서 가정한 매매가와 다르거나,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상황을 계산 구조로 구분하면

이 글의 모든 표는 유상거래 주택, 취득당시가액 = 과세표준, 취득세 본세만이라는 세 가지 전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해당 거래의 과세표준과 취득 원인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요소이 글에서 둔 전제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 글에서 가능한 판단
취득 원인유상거래상속·무상취득은 제11조에 별도 세율 규정이 있음매매 취득 표와 분리해야 함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과 동일실제 과세표준이 다르면 같은 세율이라도 곱하는 금액이 달라짐본세 재계산 필요
주택 해당 여부주택주택이 아닌 부동산에는 제8호 주택 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 없음대상 분류 확인 필요
취득 대상주택 전체를 사례값으로 가정지분 취득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산출 규정이 관련될 수 있음단순 지분 금액 계산 금지
추가 세목취득세 본세만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이 제공된 조문에 없음총 납부액 산정 불가
감면·중과미반영주택 수, 감면 요건 등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별도 확인 필요

예를 들어 7억원이라는 숫자만 같아도, 이 글의 가정대로 취득당시가액과 과세표준이 모두 7억원인 유상거래 주택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맞을 때에만 700,000,000원 × 1.6667% = 11,666,900원이라는 본세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기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과세표준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숫자 체크

매매가만 입력하고 곧바로 본세를 계산하면, 이 글이 일부러 제외한 요소까지 포함된 금액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는 새로운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문 표의 숫자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1. 취득 원인이 유상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유상거래가 아니라면 1.0%, 중간 산식, 3.0%로 만든 이 글의 가격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취득당시가액을 확인합니다. 6억원 이하인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지, 9억원 초과인지에 따라 가목·나목·다목을 구분합니다.
  3. 실제 과세표준이 사례의 매매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만 표의 취득당시가액 × 세율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중간구간이면 세율부터 계산합니다. 가격에 임의의 1.0%, 2.0%, 3.0%를 곱하지 않고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을 적용합니다.
  5. 산식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확정합니다. 그 뒤에 과세표준을 곱해 취득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6. 계산 결과가 취득세 본세인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더한 실제 납부 총액인지 구분합니다. 이 글의 표는 전자만 보여 줍니다.

이 글의 금액은 제공된 2026년 9월 13일 기준 조문으로 산출한 추정값입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과 세무 전문가에게 실제 취득 원인, 과세표준, 적용 세목 및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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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가정처럼 취득당시가액과 과세표준이 모두 6억원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1.0%를 적용해 취득세는 6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제공된 조문에 세율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7억원 아파트 취득세율은 2%인가요?
아닙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고정 2%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세율을 구합니다. 7억원이면 ((7억원÷3억원)×2-3)×1÷100으로 1.6667%가 되고, 취득세는 1,166만6,900원입니다.
9억원 주택과 9억1천만원 주택의 취득세 차이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단순 가정에서는 9억원의 취득세가 2,700만원, 9억1천만원의 취득세가 2,730만원입니다. 차이는 30만원입니다. 9억원은 중간구간 계산식으로 3.0%가 되며, 9억원 초과분도 3.0%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2천만원이면 집값은 얼마인가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는 전제에서는 취득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약 8억2,348만원입니다. 역산값은 반올림 전 세율이 아니라 조문상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세율을 적용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
7억원과 8억원의 취득세 차이는 왜 1천만원이 아닌가요?
이 글의 단순 가정에서 7억원은 1,166만6,900원, 8억원은 1,866만6,400원으로 차이는 699만9,500원입니다. 매매가가 1억원 늘어나는 동시에 적용세율도 1.6667%에서 2.3333%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8억5천만원과 9억원의 취득세 차이는 얼마인가요?
8억5천만원의 취득세 본세는 2,266만6,950원, 9억원은 2,70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433만3,050원입니다. 두 가격 모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중간 산식을 적용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8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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