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얼마씩 나눠 내나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5로 가지면 각자 재산세 본세가 얼마인지, 지분을 7:3으로 바꾸면 합계가 달라지는지를 지방세법 제110·111조 세율로 한 줄씩 계산해 구간별 표로 보여 줍니다.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가정하면, 주택 재산세 본세는 87만원입니다. 5:5 지분이면 각자 43만 5,000원씩, 7:3이면 60만 9,000원과 26만 1,000원으로 나뉩니다. 지분을 어떻게 갈라도 합계 87만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재산세는 주택 한 채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므로,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본세 합계가 줄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 시 과세표준은 3억 6,000만원, 본세는 57만원 + 6,000만원 × 0.4% = 81만원입니다(뒤 표에서 구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지분을 나눈다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표는 주택 과세표준 전체에 붙습니다.
-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주택은 40
80%(1세대 1주택은 30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확정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제111조 제3항),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바뀌면 아래 숫자가 전부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의 가정 | 근거·비고 |
|---|---|---|
| 대상 | 주택(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 | — |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로 가정 | 조문은 주택 40~80% 범위만 규정. 2026년 확정치 미확인 |
|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표준세율 | 조례 가감 없음 가정 |
| 과세표준상한액 | 적용하지 않음 | 제110조 제3항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을 알 수 없어 계산 불가 |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조문이 이 글에 주어지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 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적용하지 않음 | 제111조의2 본문 미확인 |
즉 아래 금액은 전부 재산세 본세만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위에 적은 부가 세목의 요율은 오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임의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세율표는 어떻게 생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택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조문 그대로)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지, “지분별 과세표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한 채의 과세표준 전체에 위 표를 적용해 세액을 뽑고, 그 세액을 지분으로 나눕니다.
6억원 아파트, 계산을 한 줄씩
공시가격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부부 5:5 공동명의 기준입니다.
| 단계 | 근거 | 계산식 | 결과 |
|---|---|---|---|
| ① 시가표준액 | 제110조 제1항 | 공시가격 | 600,000,000원 |
| ② 과세표준 | 제110조 제1항 제2호 | 600,000,000 × 60% | 360,000,000원 |
| ③ 적용 구간 |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 ④ 초과금액 | — | 360,000,000 − 300,000,000 | 60,000,000원 |
| ⑤ 초과분 세액 | — | 60,000,000 × 0.4% | 240,000원 |
| ⑥ 본세 합계 | — | 570,000 + 240,000 | 810,000원 |
| ⑦ 남편 몫(50%) | 지분 비례 | 810,000 × 0.5 | 405,000원 |
| ⑧ 아내 몫(50%) | 지분 비례 | 810,000 × 0.5 | 405,000원 |
첫 문단에서 87만원이라고 적은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르게 잡았을 때의 값이며, 이 표의 60% 가정에서는 81만원입니다. 비율 하나에 세액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뒤의 교차표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전 구간표 — 내 집은 어느 줄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정, 5:5 지분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2억원부터 15억원까지 계산했습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60%) | 본세 계산식 | 본세 | 1인당(5:5) |
|---|---|---|---|---|
| 2억원 | 1억 2,000만원 | 60,000 + 6,000만 × 0.15% | 150,000원 | 75,000원 |
|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60,000 + 9,000만 × 0.15% | 195,000원 | 97,500원 |
| 3억원 | 1억 8,000만원 | 195,000 + 3,000만 × 0.25% | 270,000원 | 135,000원 |
| 3억 5,000만원 | 2억 1,000만원 | 195,000 + 6,000만 × 0.25% | 345,000원 | 172,500원 |
| 4억원 | 2억 4,000만원 | 195,000 + 9,000만 × 0.25% | 420,000원 | 210,000원 |
| 4억 5,000만원 | 2억 7,000만원 | 195,000 + 1억 2,000만 × 0.25% | 495,000원 | 247,500원 |
| 5억원 | 3억원 | 195,000 + 1억 5,000만 × 0.25% | 570,000원 | 285,000원 |
| 5억 5,000만원 | 3억 3,000만원 | 570,000 + 3,000만 × 0.4% | 690,000원 | 345,000원 |
| 6억원 | 3억 6,000만원 | 570,000 + 6,000만 × 0.4% | 810,000원 | 405,000원 |
| 6억 5,000만원 | 3억 9,000만원 | 570,000 + 9,000만 × 0.4% | 930,000원 | 465,000원 |
| 7억원 | 4억 2,000만원 | 570,000 + 1억 2,000만 × 0.4% | 1,050,000원 | 525,000원 |
| 7억 5,000만원 | 4억 5,000만원 | 570,000 + 1억 5,000만 × 0.4% | 1,170,000원 | 585,000원 |
| 8억원 | 4억 8,000만원 | 570,000 + 1억 8,000만 × 0.4% | 1,290,000원 | 645,000원 |
| 9억원 | 5억 4,000만원 | 570,000 + 2억 4,000만 × 0.4% | 1,530,000원 | 765,000원 |
| 10억원 | 6억원 | 570,000 + 3억 × 0.4% | 1,770,000원 | 885,000원 |
| 11억원 | 6억 6,000만원 | 570,000 + 3억 6,000만 × 0.4% | 2,010,000원 | 1,005,000원 |
| 12억원 | 7억 2,000만원 | 570,000 + 4억 2,000만 × 0.4% | 2,250,000원 | 1,125,000원 |
| 13억원 | 7억 8,000만원 | 570,000 + 4억 8,000만 × 0.4% | 2,490,000원 | 1,245,000원 |
| 14억원 | 8억 4,000만원 | 570,000 + 5억 4,000만 × 0.4% | 2,730,000원 | 1,365,000원 |
| 15억원 | 9억원 | 570,000 + 6억 × 0.4% | 3,210,000원 | 1,605,000원 |
공시가격 5억원(과세표준 3억원)이 구간 경계입니다. 여기를 넘는 순간 초과분에 0.25%가 아니라 0.4%가 붙어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공시가격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오를 때 본세는 57만원 → 81만원으로 24만원 늘고,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를 때는 42만원 → 57만원으로 15만원 늘었습니다. 같은 1억원인데 증가폭이 1.6배입니다.
지분 비율을 바꾸면 얼마씩 나뉘나 — 교차표
가로축은 지분, 세로축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정, 괄호 안이 본세 합계입니다.
| 공시가격 (본세) | 5:5 | 6:4 | 7:3 | 8:2 | 9:1 |
|---|---|---|---|---|---|
| 3억원 (270,000원) | 135,000 / 135,000 | 162,000 / 108,000 | 189,000 / 81,000 | 216,000 / 54,000 | 243,000 / 27,000 |
| 4억원 (420,000원) | 210,000 / 210,000 | 252,000 / 168,000 | 294,000 / 126,000 | 336,000 / 84,000 | 378,000 / 42,000 |
| 5억원 (570,000원) | 285,000 / 285,000 | 342,000 / 228,000 | 399,000 / 171,000 | 456,000 / 114,000 | 513,000 / 57,000 |
| 6억원 (810,000원) | 405,000 / 405,000 | 486,000 / 324,000 | 567,000 / 243,000 | 648,000 / 162,000 | 729,000 / 81,000 |
| 8억원 (1,290,000원) | 645,000 / 645,000 | 774,000 / 516,000 | 903,000 / 387,000 | 1,032,000 / 258,000 | 1,161,000 / 129,000 |
| 10억원 (1,770,000원) | 885,000 / 885,000 | 1,062,000 / 708,000 | 1,239,000 / 531,000 | 1,416,000 / 354,000 | 1,593,000 / 177,000 |
| 12억원 (2,250,000원) | 1,125,000 / 1,125,000 | 1,350,000 / 900,000 | 1,575,000 / 675,000 | 1,800,000 / 450,000 | 2,025,000 / 225,000 |
| 15억원 (3,210,000원) | 1,605,000 / 1,605,000 | 1,926,000 / 1,284,000 | 2,247,000 / 963,000 | 2,568,000 / 642,000 | 2,889,000 / 321,000 |
가로로 한 줄을 읽어 보십시오. 두 칸을 더하면 항상 괄호 안 금액입니다. 지분은 부담자를 정할 뿐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재산세에서 공동명의의 실익을 총액 절감으로 기대하면 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얼마나 흔들리나
지방세법 제110조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1세대 1주택은 307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은 범위만 정하고 확정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확정 비율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전체를 훑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확정치를 아시면 해당 열을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기준 본세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본세 계산식 | 본세 | 5:5 각자 |
|---|---|---|---|---|
| 30% | 1억 8,000만원 | 195,000 + 3,000만 × 0.25% | 270,000원 | 135,000원 |
| 40% | 2억 4,000만원 | 195,000 + 9,000만 × 0.25% | 420,000원 | 210,000원 |
| 45% | 2억 7,000만원 | 195,000 + 1억 2,000만 × 0.25% | 495,000원 | 247,500원 |
| 50% | 3억원 | 195,000 + 1억 5,000만 × 0.25% | 570,000원 | 285,000원 |
| 55% | 3억 3,000만원 | 570,000 + 3,000만 × 0.4% | 690,000원 | 345,000원 |
| 60% | 3억 6,000만원 | 570,000 + 6,000만 × 0.4% | 810,000원 | 405,000원 |
| 65% | 3억 9,000만원 | 570,000 + 9,000만 × 0.4% | 930,000원 | 465,000원 |
| 70% | 4억 2,000만원 | 570,000 + 1억 2,000만 × 0.4% | 1,050,000원 | 525,000원 |
| 80% | 4억 8,000만원 | 570,000 + 1억 8,000만 × 0.4% | 1,290,000원 | 645,000원 |
30%와 80%의 차이가 27만원 대 129만원, 4.8배입니다. 공시가격보다 이 비율 하나가 세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본 재산세 금액이 내 고지서와 다르다면, 대부분 이 비율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액에서 거꾸로 공시가격을 찾는 역산표
고지서 본세만 알고 공시가격을 모를 때 쓰는 표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서 역산식은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300,000,000 + (본세 − 570,000) ÷ 0.004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0.6
| 본세(합계) | 역산 과세표준 | 역산 공시가격 |
|---|---|---|
| 600,000원 | 307,500,000원 | 512,500,000원 |
| 700,000원 | 332,500,000원 | 554,166,667원 |
| 800,000원 | 357,500,000원 | 595,833,333원 |
| 900,000원 | 382,500,000원 | 637,500,000원 |
| 1,000,000원 | 407,500,000원 | 679,166,667원 |
| 1,200,000원 | 457,500,000원 | 762,500,000원 |
| 1,500,000원 | 532,500,000원 | 887,500,000원 |
| 2,000,000원 | 657,500,000원 | 1,095,833,333원 |
| 2,500,000원 | 782,500,000원 | 1,304,166,667원 |
| 3,000,000원 | 907,500,000원 | 1,512,500,000원 |
5:5 공동명의라면 본인 고지서 금액에 2를 곱한 값을 왼쪽 열에서 찾으십시오. 본인 몫이 40만원이면 합계 80만원, 공시가격 약 5억 9,583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외 항목이 함께 찍히므로, 본세 칸만 떼어 대입해야 맞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받아 절세된다.”
공시가격 6억원,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을 반씩 나눠 각자 1억 8,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1인당: 195,000 + (180,000,000 − 150,000,000) × 0.25% = 270,000원
- 두 사람 합계: 540,000원
실제 계산은 810,000원입니다. 차이가 27만원,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제111조 제1항은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110조의 과세표준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나옵니다. 지분별로 세율표를 따로 태우는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위 54만원은 성립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오해 2 — “5월에 팔았으니 올해 재산세는 안 낸다 / 6월에 샀으니 내년부터 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해 전액이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으면 그 다음 날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라면 81만원 전액입니다. 하루 차이로 81만원이 넘어가므로, 잔금일이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있으면 이 항목을 매매 협의에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6월 1일 기준 지분권자 각각에게 지분만큼 부과됩니다.
기한과 조회·납부는 어디서 하나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입니다.
- 주택분 고지: 연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공동명의는 지분권자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대신 내도 무방하나, 고지서 자체는 각자 앞으로 나옵니다.
- 조회·납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서울은 이택스(etax)를 이용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다툼이 있을 때: 고지서에 적힌 관할 지자체 세무과가 1차 창구입니다.
정확한 접속 주소는 이 글에 주어진 출처 범위 밖이라 링크로 걸지 않았습니다. 기관명으로 직접 찾아 접속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벌어집니다.
①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경우 제111조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발생 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본세 81만원이라면 40만 5,000원에서 121만 5,000원 사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작년 고지서와 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과세표준상한액이 걸리는 경우 제110조 제3항은 산정한 과세표준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이고, 상한율은 0~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위 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값을 모르면 계산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③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 경우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30~70%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보다 낮은 범위입니다. 제111조의2가 정하는 세율 특례가 별도로 있는지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④ 부수 세목이 붙는 경우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항목들의 요율 조문이 오늘 수집 범위에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본세만이며, 고지서 총액은 이보다 큽니다.
⑤ 주택이 아닌 부분이 섞인 경우 상가주택처럼 건축물과 주택이 섞이면 주택 부분과 건축물 부분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건축물 1,000분의 2.5,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1,000분의 40으로 나뉩니다. 부속토지도 따로 계산됩니다.
⑥ 지분이 부부 둘만이 아닌 경우 자녀나 부모가 지분을 함께 가지면 인원수만큼 고지서가 나뉩니다. 나누는 방식은 같습니다 — 본세 계산 후 각자 지분율을 곱합니다.
⑦ 지분이 연중에 변동한 경우 6월 1일 시점 지분으로 확정됩니다. 6월 2일에 5:5를 7:3으로 바꿔도 그 해 고지는 5:5로 나갑니다.
⑧ 감면 조례가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특정 요건에 대한 감면 조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의 답은 짧습니다. 총액은 그대로, 부담자만 나뉩니다. 공시가격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면 본세 81만원, 5:5면 각자 40만 5,000원입니다. 지분을 9:1로 만들어도 합계는 81만원입니다. 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본세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 조문에 근거한 추정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율은 대통령령 사항이고 2026년 확정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과 부수 세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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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 주택 재산세 본세는 줄지 않습니다.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누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본세 87만원은 5:5든 7:3이든 합계가 87만원 그대로입니다.
-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는 몇 장 오나요
- 지분권자별로 각각 옵니다. 5:5면 43만 5,000원짜리 두 장, 7:3이면 60만 9,000원과 26만 1,000원 두 장으로 나뉘어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 1세대 1주택은 30~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60% 가정입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얼마인가요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57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더합니다.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이면 57만원 + 6,000만원 × 0.4% = 81만원입니다.
- 한 사람 몫이 6천만원 이하면 0.1% 세율을 쓰나요
- 아닙니다. 세율은 주택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지분을 쪼개 낮은 구간 세율을 받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으며, 지분은 세액을 나눌 때만 씁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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