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인지세, 7억 아파트면 15만원 반씩 나눠 낸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입니다. 1천만원부터 30억원까지 전 구간 세액표와 매도인·매수인 분담액, 공동명의·다물건 계약까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매매가 7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서 1통에 붙는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나누는 관행대로면 각 75,000원입니다. 10억원을 넘기면 35만원으로 올라 각 175,000원이 되고, 1억원 이하면 7만원으로 떨어져 각 35,000원입니다. 취득세처럼 %를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금액 구간마다 정액으로 정해진 5단 계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2만원·4만원·7만원·15만원·35만원 다섯 가지 정액입니다.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전부 15만원 한 값이라, 1억 1천만원 계약서와 9억 9천만원 계약서의 인지세가 똑같습니다.
- 조문은 세액만 정하고 납부 의무자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반반 부담은 법이 아니라 거래 관행입니다.
- 세액은 문서 1통 기준입니다(제3조 제2항). 매도인·매수인이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하면 인지세도 2배입니다.
- 전자계약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3항). 종이로 안 썼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전제를 밝힙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
| 문서 종류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 |
| 기재금액 |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
| 작성 통수 | 원본 1통 (별도 표기 시 2통) |
| 분담 방식 | 매도인 50% / 매수인 50% (관행 가정) |
| 근거 조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 확인일 | 2026-09-07 |
주의할 점 하나. 취득세·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나 시가표준액을 따지지만,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재금액) 하나만 봅니다. 감정가·공시가격·시세는 인지세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가 정한 세액표는 어떻게 되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금액 구간 | 세액 (문서 1통) | 근거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1천만원 이하 구간은 이 표에 세액이 없습니다. 조문 표는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경계값 읽는 법이 중요합니다. 각 구간이 “초과 ~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래 구간에 들어갑니다. 1억원은 15만원이 아니라 7만원, 10억원은 35만원이 아니라 15만원입니다.
매매가 전 구간, 내 집값이면 얼마인가
1천만원부터 30억원까지 훑어 계산했습니다. 반반 부담을 가정한 1인 부담액까지 넣었습니다.
| 매매가(기재금액) | 적용 구간 | 인지세 총액 | 매도인 50% | 매수인 50% |
|---|---|---|---|---|
| 1,000만원 | 표에 세액 없음 | — | — | — |
| 1,500만원 | 1천만~3천만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2,000만원 | 1천만~3천만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3,000만원 | 1천만~3천만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3,001만원 | 3천만~5천만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4,000만원 | 3천만~5천만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5,000만원 | 3천만~5천만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5,001만원 | 5천만~1억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7,000만원 | 5천만~1억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9,000만원 | 5천만~1억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 5천만~1억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 100만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억 5,000만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2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3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4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5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6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7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8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9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 1억~10억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 1,000만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12억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15억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20억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30억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이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1억 100만원짜리 지방 소형 아파트와 9억 9천만원짜리 서울 아파트의 인지세가 똑같이 15만원입니다. 매매가가 10배 차이나도 세액은 같습니다.
둘째, 10억원 근처에서 20만원이 한 번에 뜁니다. 9억 9,999만원이면 15만원, 10억 1원이면 35만원입니다. 계단 하나가 133% 인상입니다.
계단이 뛰는 지점에서 실효세율은 어떻게 되나
정액 세금이라 매매가 대비 부담률(실효세율)이 구간 안에서 계속 낮아집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식: 실효세율 = 인지세 ÷ 매매가 × 100
| 매매가 | 인지세 | 계산식 | 실효세율 |
|---|---|---|---|
| 1,500만원 | 20,000원 | 20,000 ÷ 15,000,000 × 100 | 0.1333% |
| 3,000만원 | 20,000원 | 20,000 ÷ 30,000,000 × 100 | 0.0667% |
| 3,001만원 | 40,000원 | 40,000 ÷ 30,010,000 × 100 | 0.1333% |
| 5,000만원 | 40,000원 | 40,000 ÷ 50,000,000 × 100 | 0.0800% |
| 5,001만원 | 70,000원 | 70,000 ÷ 50,010,000 × 100 | 0.1400% |
| 1억원 | 70,000원 | 70,000 ÷ 100,000,000 × 100 | 0.0700% |
| 1억 100만원 | 150,000원 | 150,000 ÷ 101,000,000 × 100 | 0.1485% |
| 5억원 | 150,000원 | 150,000 ÷ 500,000,000 × 100 | 0.0300% |
| 10억원 | 150,000원 | 150,000 ÷ 1,000,000,000 × 100 | 0.0150% |
| 10억 1,000만원 | 350,000원 | 350,000 ÷ 1,010,000,000 × 100 | 0.0347% |
| 20억원 | 350,000원 | 350,000 ÷ 2,000,000,000 × 100 | 0.0175% |
| 30억원 | 350,000원 | 350,000 ÷ 3,000,000,000 × 100 | 0.0117% |
가장 부담률이 높은 지점은 각 구간의 시작 직후입니다. 5,001만원(0.1400%)과 1억 100만원(0.1485%)이 표 안에서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10억원 딱 맞는 계약이 0.0150%로 가장 낮습니다.
계약서를 몇 통 쓰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인지세법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을 여러 통 작성하면 그 수만큼 곱해집니다.
매매가 × 작성 통수 교차표입니다.
| 매매가 | 1통 | 2통 | 3통 |
|---|---|---|---|
| 3,000만원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 5,000만원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1억원 | 70,000원 | 140,000원 | 210,000원 |
| 3억원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 7억원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 10억원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 15억원 | 350,000원 | 700,000원 | 1,050,000원 |
| 25억원 | 350,000원 | 700,000원 | 1,050,000원 |
계산 과정을 7억원 2통으로 보이면 이렇습니다.
- 1단계: 기재금액 7억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 1통당 150,000원
- 2단계: 150,000원 × 2통 = 300,000원
- 3단계: 매도인 50% = 150,000원 / 매수인 50% = 150,000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얼마 내나 — 분담 비율별 교차표
조문에는 분담 비율이 없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만 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는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반반이 흔하지만 법이 강제하는 값이 아닙니다.
분담 비율을 바꿔 가며 계산했습니다.
| 매매가 | 인지세 총액 | 매수인 100% | 매도인 50% / 매수인 50% | 매도인 100% |
|---|---|---|---|---|
| 2,000만원 | 20,000원 | 매수 20,000 / 매도 0 | 각 10,000원 | 매수 0 / 매도 20,000 |
| 4,000만원 | 40,000원 | 매수 40,000 / 매도 0 | 각 20,000원 | 매수 0 / 매도 40,000 |
| 8,000만원 | 70,000원 | 매수 70,000 / 매도 0 | 각 35,000원 | 매수 0 / 매도 70,000 |
| 3억원 | 150,000원 | 매수 150,000 / 매도 0 | 각 75,000원 | 매수 0 / 매도 150,000 |
| 7억원 | 150,000원 | 매수 150,000 / 매도 0 | 각 75,000원 | 매수 0 / 매도 150,000 |
| 9억원 | 150,000원 | 매수 150,000 / 매도 0 | 각 75,000원 | 매수 0 / 매도 150,000 |
| 12억원 | 350,000원 | 매수 350,000 / 매도 0 | 각 175,000원 | 매수 0 / 매도 350,000 |
| 20억원 | 350,000원 | 매수 350,000 / 매도 0 | 각 175,000원 | 매수 0 / 매도 350,000 |
한쪽이 전부 부담해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붙는 세금이지 사람 수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인지세가 2배인가
아닙니다. 인지세는 문서 단위입니다. 부부가 각 50%씩 공동명의로 7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매매계약서를 1통 작성했다면 인지세는 15만원 그대로입니다.
| 상황 | 계약서 통수 | 인지세 총액 | 1인당 (매수인 측 전액 부담 시) |
|---|---|---|---|
| 단독명의, 1통 | 1통 | 150,000원 | 150,000원 |
| 부부 공동명의 50:50, 1통 | 1통 | 150,000원 | 각 75,000원 |
| 부부 공동명의 70:30, 1통 | 1통 | 150,000원 | 지분 비율 적용 시 105,000원 / 45,000원 |
| 3인 공동명의, 1통 | 1통 | 150,000원 | 각 50,000원 |
공동명의로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계약서를 명의자 수만큼 원본으로 따로 작성할 때뿐입니다. 그건 명의 때문이 아니라 통수 때문입니다(제3조 제2항).
취득세·중개보수와 비교하면 인지세는 얼마나 되나
인지세만 놓고 보면 감이 안 옵니다. 7억원 거래에서 인지세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이겠습니다. 단, 취득세율과 중개보수 요율은 이번에 수집한 조문(인지세법 제3조)에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인지세 자체의 크기만 표로 둡니다.
| 매매가 | 인지세(1통) | 매매가 대비 | 인지세 1인 부담(반반) |
|---|---|---|---|
| 1억원 | 70,000원 | 0.0700% | 35,000원 |
| 3억원 | 150,000원 | 0.0500% | 75,000원 |
| 5억원 | 150,000원 | 0.0300% | 75,000원 |
| 7억원 | 150,000원 | 0.0214% | 75,000원 |
| 10억원 | 150,000원 | 0.0150% | 75,000원 |
| 15억원 | 350,000원 | 0.0233% | 175,000원 |
| 20억원 | 350,000원 | 0.0175% | 175,000원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개보수는 별도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율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역산 — 인지세 금액을 보고 계약 금액대를 알 수 있나
인지세 영수증 금액만 알 때 계약서 기재금액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낸 인지세(1통 기준) | 기재금액 범위 | 범위 폭 |
|---|---|---|
| 20,000원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40,000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70,000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000만원 |
| 150,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억원 |
| 350,000원 | 10억원 초과 | 상한 없음 |
15만원 구간의 범위 폭이 9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인지세 영수증만으로 거래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통을 작성한 경우라면 낸 금액을 2로 나눈 뒤 이 표를 봐야 합니다. 30만원을 냈다면 30만원 ÷ 2통 = 15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인지세도 매매가에 세율을 곱한다”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는 정액입니다. %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매가를 2배로 늘려 보면 확인됩니다.
- 3억원 → 150,000원
- 6억원 → 150,000원 (매매가 2배인데 세액 동일)
- 9억원 → 150,000원 (매매가 3배인데 세액 동일)
세율 방식이었다면 3억원의 3배인 9억원은 세액도 3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므로 정액입니다.
오해 2: “전자계약으로 하면 인지세가 없다”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과세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문이 제외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등록된 사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전자문서를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계약 방식 | 7억원 인지세 | 근거 |
|---|---|---|
| 종이 계약서 1통 | 150,000원 | 제3조 제1항 제1호 |
| 전자계약서 1건 | 150,000원 | 제3조 제3항 (전자문서 포함) |
오해 3: “계약서 제목을 바꾸면 과세를 피한다”
아닙니다. 제3조 제4항이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약정서’, ‘합의서’로 제목을 바꿔도 실질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면 같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인지세 납부 방식과 기한에 관한 절차 규정은 인지세법 제3조가 아닌 다른 조문(제8조 등)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조문에는 납부 시기·방법 규정이 없어 2026년 기준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내용 | 공식 경로 |
|---|---|
| 인지세법 조문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3조 |
| 납부 절차·기한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 |
| 계약서 분담 특약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 |
법정 기한과 납부 방법은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①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인지세법에는 제3조 외에 비과세 문서를 정한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것은 제3조뿐이라 어떤 문서가 비과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특정 공공기관 거래 등에 예외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않거나 조건부로 변동하는 계약은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제3조 제5항이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계약서를 여러 번 다시 쓴 경우 가계약서 → 본계약서 → 변경계약서로 이어지면 각 문서가 별개의 과세문서인지, 어느 것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조 제4항의 ‘실질적인 내용’ 기준이 적용되므로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이 글의 표는 매매계약서 기준입니다. 상속·증여는 매매대금이라는 기재금액 자체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⑤ 분양권·입주권 거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는 문서의 성격이 매매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⑥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이 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⑦ 대출 계약을 함께 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제1호와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즉 매매계약서 인지세와 별개로 대출약정서 인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액표 자체는 제1호와 동일합니다.
대출 3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해당 기관에 한함) 계산은 이렇습니다.
- 대출금액 3억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매매계약서 150,000원 + 대출약정서 150,000원 = 300,000원
자주 헷갈리는 경계값 정리
경계에 걸린 금액만 모았습니다.
| 기재금액 | 인지세 | 1원 차이의 결과 |
|---|---|---|
| 10,000,000원 | 표에 세액 없음 | — |
| 10,000,001원 | 20,000원 | 과세 시작 |
| 30,000,000원 | 20,000원 | — |
| 30,000,001원 | 40,000원 | +20,000원 |
| 50,000,000원 | 40,000원 | — |
| 50,000,001원 | 70,000원 | +30,000원 |
| 100,000,000원 | 70,000원 | — |
| 100,000,001원 | 150,000원 | +80,000원 |
| 1,000,000,000원 | 150,000원 | — |
| 1,000,000,001원 | 350,000원 | +200,000원 |
1원 차이로 가장 크게 뛰는 지점은 10억원 경계에서 20만원입니다. 그다음이 1억원 경계의 8만원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을 경계 아래로 조정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표는 실제 거래금액이 경계 근처일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 글의 세액은 2026-09-07에 확인한 인지세법 제3조 본문을 근거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납부 기한·방법, 비과세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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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7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문서 1통당 15만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하기로 하면 각 75,000원입니다. 다만 분담 비율은 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 인지세법 제3조는 세액만 정하고 누가 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매수인이 반씩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며, 계약서 특약으로 한쪽 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억원 딱 맞는 계약서는 7만원인가요 15만원인가요?
- 7만원입니다. 조문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 1억원은 아래 구간에 들어갑니다. 1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15만원으로 8만원 뜁니다.
- 1천만원 이하 매매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응하는 세액이 표에 없습니다.
- 계약서를 2통 만들면 인지세도 2배인가요?
- 인지세법 제3조 제2항이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7억원 계약서를 2통 작성하면 15만원 × 2 = 30만원입니다.
-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이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종이 계약서와 세액이 같아 7억원이면 15만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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