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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때 드는 돈,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까지

매매가 7억원 주택 등기 시 인지세는 15만원,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0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28조 기준으로 구간별 세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6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2026년 9월 16일 수정
등기할 때 드는 돈,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까지 — 등기·법무비용 pricing comparison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길 때 취득세 외에 인지세와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는 별도 항목이 붙습니다. 매매가 1억원 부동산의 인지세는 7만원, 3억원이면 15만원이며,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유상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0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문 구간과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제입니다.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2만원, 10억원 초과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 35만원입니다.
  •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은 소유권보존등기 0.8%(1천분의 8), 유상 소유권이전등기 2.0%(1천분의 20), 무상 이전(상속 외) 1.5%, 상속 이전 0.8%입니다.
  •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2.0%가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조문에는 취득세율 수치 자체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가액별 매입률)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나 이번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최저세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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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

아래 표의 등록면허세는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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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원인: 매매(유상 소유권 이전)
  •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1)의 일반세율(1천분의 20) — 주택 취득세율 연동 특례는 미적용
  • 지자체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제28조 ⑥,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없음
  • 대도시 법인 중과(제28조 ②) 해당 없음 — 개인 매수 기준
  •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취득세율 특례 대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율이 아래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 — 구간별 전액표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을 5단계 구간으로 나눠 정액을 부과합니다. 계산식은 곱셈이 아니라 구간 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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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구간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

매매가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전 구간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기재금액)해당 구간인지세
3,000만원1천만~3천만 이하20,000원
5,000만원3천만~5천만 이하40,000원
8,000만원5천만~1억 이하70,000원
1억원5천만~1억 이하70,000원
3억원1억~10억 이하150,000원
5억원1억~10억 이하150,000원
7억원1억~10억 이하150,000원
10억원1억~10억 이하150,000원
12억원10억 초과350,000원
20억원10억 초과350,000원
30억원10억 초과350,000원

10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이 15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한 번에 뛰고, 그 이후로는 매매가가 아무리 올라도 35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제3조 원문에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이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액 거래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 등기 유형별 교차표

지방세법 제28조는 등기 유형별로 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계산식은 부동산가액(또는 채권금액) × 세율입니다.

등기 유형근거세율
소유권보존등기제28조①1.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0.8%)
유상 소유권이전등기(일반)제28조①1.나.1)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0(2.0%)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외)제28조①1.나.2)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1.5%)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상속)제28조①1.나.2) 단서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0.8%)
저당권 설정등기제28조①1.다.2)채권금액의 1천분의 2(0.2%)
가등기제28조①1.라.4)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0.2%)

부동산가액을 1억원부터 10억원까지 대입하면 등기 유형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가액소유권보존(0.8%)유상이전(2.0%)무상이전-상속외(1.5%)무상이전-상속(0.8%)
1억원800,000원2,000,000원1,500,000원800,000원
3억원2,400,000원6,000,000원4,500,000원2,400,000원
5억원4,000,000원10,000,000원7,500,000원4,000,000원
7억원5,600,000원14,000,000원10,500,000원5,600,000원
10억원8,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8,000,000원

계산식 예시: 5억원 부동산의 유상 소유권 이전 등록면허세 = 5억원 × 2.0% = 10,000,000원.

주의할 점은, 이 표의 유상이전 2.0% 세율은 일반세율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1) 단서는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일반 주택 매매는 2.0%가 아니라 취득세율의 절반이 등록면허세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는 구체적인 취득세율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택 매매의 실제 등록면허세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부동산 등기(제1항제1호가목~라목)에 대해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최저세액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액 물권 등기라면 세율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6,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한 줄씩 풀어보기 (7억원 매매, 유상 소유권이전 예시)

숫자를 한 번에 표로만 보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값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7억원 매매 건을 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그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기재금액을 확인합니다 — 700,000,000원.
  2. 인지세법 제3조 구간표에 대입합니다 — 700,000,000원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는 150,000원입니다.
  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가액 700,000,000원(일반세율 적용 전제).
  4. 세율을 곱합니다 — 700,000,000원 × 1천분의 20(2.0%) = 14,000,000원.
  5. 인지세와 등록면허세를 더합니다 — 150,000원 + 14,000,000원 = 14,150,000원.
  6.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14,000,000원은 최저세액 6,000원보다 훨씬 크므로 최저세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700,000,0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0.8%) 기준으로 계산하면 700,000,000원 × 0.8% = 5,600,000원이 되어, 유상이전(14,000,000원)과 8,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이렇게 크게 갈립니다.

저당권 설정·가등기는 얼마인가 — 채권금액별 계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기와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또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0.2%)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채권금액 × 0.2%**입니다.

채권금액저당권설정·가등기 세액(0.2%)
1억원200,000원
3억원600,000원
5억원1,000,000원
7억원1,400,000원
10억원2,000,000원

계산식 예시: 채권금액 5억원 × 0.2% = 1,000,000원.

이 0.2% 세율과 6,000원 최저세액 규정을 함께 대입하면, 채권금액이 300만원(6,000원 ÷ 0.2% = 3,000,000원)보다 작을 때는 산출세액이 6,000원에 못 미쳐 최저세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금액(또는 부동산가액)산출세액(0.2%)실제 적용 세액
100만원2,000원6,000원(최저세액 적용)
200만원4,000원6,000원(최저세액 적용)
300만원6,000원6,000원(경계값, 계산값과 동일)
500만원10,000원10,000원(산출세액 그대로)

채권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최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채권금액 × 0.2%)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지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치면 매매가별로 얼마인가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유상이전 일반세율 2.0% 기준)를 합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인지세등록면허세(2.0%)합계
1억원70,000원2,000,000원2,070,000원
3억원150,000원6,000,000원6,150,000원
5억원150,000원10,000,000원10,150,000원
7억원150,000원14,000,000원14,150,000원
10억원150,000원20,000,000원20,150,000원

이 합계표는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2.0%)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택 매매라 취득세율 연동 특례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 항목이 이 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정확한 세율은 확인하지 못함). 상가·토지 등 특례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사야 하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자와 매입기준을 정합니다. 제2항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매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상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을 나열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가액 구간별로 실제 몇 %를 사야 하는지,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할 때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이 위임한 별표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사 범위에는 그 별표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매입률·매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 접수 전 주택도시기금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여기도 구체적 매입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어디서 하나

인지세는 과세문서(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 전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등기소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위택스(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를, 정부24 또는 등기소 연계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절차와 마감 시한은 관할 등기소·구청 세무과에 등기 예정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인지세는 집값에 비례해서 계속 오른다.”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구간표에 따르면 10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집값이 20억이든 50억이든 인지세는 3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10억원(15만원)과 10억 1원(35만원) 사이에 20만원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오해 2: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의 2%로 고정이다.” 일반세율은 2.0%가 맞지만,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율의 50%가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28조①1.나.1) 단서). 취득세율이 낮은 주택이라면 등록면허세율도 2%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취득세율 확인 후 계산해야 합니다.

오해 3: “등록면허세는 등기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다.” 아닙니다. 같은 5억원 부동산이라도 소유권보존등기(0.8%)는 4,000,000원, 유상 소유권이전등기(2.0%, 일반세율)는 10,000,000원으로 6,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저당권 설정등기(0.2%)는 채권금액 5억원 기준 1,000,000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등기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액을 크게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 본문 등록면허세 표는 일반세율(2.0%) 기준입니다. 실제 주택 매매는 취득세율에 연동된 특례세율(취득세율×50%)이 적용되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이 중과되면 등록면허세 특례 세율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조문 범위에는 취득세율 표 자체가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증여 취득: 무상 이전 중에서도 상속은 0.8%, 그 외 증여 등은 1.5%로 세율이 다릅니다. 등기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 감면: 제28조 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실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조합원 입주권: 등기원인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일반 매매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채권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 되어 최저세액 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따라 최저세액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이 정확히 10억원인 경계값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구간은 “10억원 초과”부터 35만원이므로, 기재금액이 정확히 10억원이면 15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10억 1원부터 35만원으로 바뀝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즉시매도 시 할인율 표가 이 글에 없어 실제 부담액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주어진 조문을 근거로 한 추정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등기소, 위택스, 세무 전문가를 통해 2026년 기준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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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매매가 얼마부터 내나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는 일률 3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000만원이면 40,000원, 7억원이면 150,000원, 20억원이면 350,000원이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이번에 확인한 인지세법 제3조 조문에는 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기 행위 자체에 부과되며, 주택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 취득세율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세율(2.0%)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억원 주택의 등록면허세는 10,000,000원이지만, 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취득세율의 50%로 계산되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매입 의무자와 매입기준이 별표로 정해진다고만 규정합니다. 구체적 매입률·매입금액 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주택도시기금 공식 채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법상 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매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있나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소유권보존·이전·물권설정·가등기 등) 세율 적용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최저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금액 100만원인 저당권 설정등기는 산출세액이 2,000원에 그치지만 최저세액 규정에 따라 6,000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6일 확인

  1.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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