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언제까지 팔아야 피하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의 2026년 숫자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과 세율차 1·2·4·8%p가 3억~15억 취득가액에서 실제 몇 만원인지,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는지 전 구간 표로 계산합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나중에 파는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를 피하는지 그 연수는 오늘(2026-08-23) 수집한 지방세법 제13조·제15조 본문에 없습니다. 처분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라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글은 확인 가능한 것을 계산합니다 — 기한을 넘겨 중과로 넘어갔을 때 세율차 1%p·2%p·4%p·8%p가 취득가액 3억~15억원에서 각각 몇 만원인지, 그리고 추가세액 1,000만원을 만드는 집값이 얼마인지입니다.
핵심 요약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연수)은 지방세법 시행령 사항이며, 오늘 수집한 제13조·제15조 본문에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본문에서 확인되는 기한은 1년(직접사용 착수), 2년(직접사용 없이 매각), 3년(대통령령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상한), 60일(고급주택·고급오락장 용도변경), 상속·실종의 6개월(국외 주소자 9개월)뿐이며 모두 일시적 2주택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중과 여부로 갈리는 금액은 취득가액 × 세율차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세율차 2%p, 취득가액 7억원이면 1,400만원입니다.
- 세율차가 두 배가 되면 같은 추가세액을 만드는 집값은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추가세액 1,000만원 기준으로 1%p는 10억원, 2%p는 5억원, 4%p는 2억 5,000만원, 8%p는 1억 2,500만원입니다.
- 제13조 제5항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제11조·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합니다. 이는 주택 수와 별개의 축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 착공 시 제외됩니다.

계산에 쓴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표는 다음 전제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비고 |
|---|---|---|
| 취득 원인 | 유상 매매(승계취득) | 상속·증여·재산분할은 제15조 특례가 따로 적용됩니다 |
| 과세표준 | 취득가액 = 표시 금액 |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
| 취득가액 구간 | 3억원 ~ 15억원, 1억원 간격 | 13개 구간 전부 계산했습니다 |
| 비교 축 | 중과 전후 세율차(%p) | 절대 세율은 조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
| 부가되는 세목 | 계산에서 제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이며 요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기준일 | 2026-08-23 수집 조문 | 지방세법 제13조·제15조 본문 |
여기서 쓰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합니다. 1주택·2주택·3주택별 절대 취득세율(1%·8%·12% 같은 숫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분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수,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값 — 이 네 가지는 모두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에 없습니다. 기억에 있는 과거 수치를 적으면 그것은 확인된 값이 아니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13조는 절대 세율을 직접 적지 않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배수 조합으로 규정합니다. 표준세율을 t, 중과기준세율을 s라 두면 산식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 조항 | 적용 대상 | 조문상 산식 | 정리한 식 |
|---|---|---|---|
| 제13조 ① | 과밀억제권역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공장 신설·증설 | 제11조·제12조 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 t + 2s |
| 제13조 ② |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 3t − 2s |
| 제13조 ⑤ |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제11조·제12조 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t + 4s |
| 제13조 ⑥ | ①과 ②가 동시 적용 | 제11조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 3t |
| 제13조 ⑦ 본문 | ②와 ⑤가 동시 적용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 3t + 2s |
| 제13조 ⑦ 단서 | 위 중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 해당 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 | 3t + 2s + 6s = 3t + 8s |
| 제15조 ① 본문 | 환매·상속 1가구 1주택·합병·공유물분할·재산분할 등 | 제11조·제12조 세율 − 중과기준세율 | t − s |
| 제15조 ① 단서(주택) | 위 사유 중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 해당 세율 × 100분의 50 | 0.5t |
| 제15조 ② 본문 | 개수, 과점주주 취득, 시설대여 등 | 중과기준세율 | s |
| 제15조 ② 단서 | 위 중 제13조 ① 대상 / 제13조 ⑤ 대상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 / 100분의 500 | 3s / 5s |
읽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13조 제7항 단서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은 주택에만 붙는 가산이며, 제5항의 100분의 400과 제2항의 100분의 200을 합친 3t+2s에 더해집니다. 주택이 중과 축 두 개에 동시에 걸리면 s의 계수가 8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의 실제 %값은 조문에 없어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있는 기한은 며칠·몇 년인가
일시적 2주택 기한을 찾는 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제13조에는 기한 숫자가 여럿 나오지만 어느 것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아닙니다.
| 기한 | 근거 | 무엇에 대한 기한인가 | 놓치면 |
|---|---|---|---|
| 1년 | 제13조 ③1가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 착수 | 제13조 ② 본문(3t−2s) 적용 |
| 1년 | 제13조 ③1나 | 다른 업종·용도 사용·겸용 금지 기간 | 제13조 ② 본문 적용 |
| 2년 | 제13조 ③2가·나 | 해당 업종·용도 직접 사용 유지 후 매각·전용 | 제13조 ② 본문 적용 |
| 3년 이내 | 제13조 ③1 단서 | 대통령령이 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상한 | 업종별로 다름 |
| 60일 | 제13조 ⑤3·4 단서 |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용도변경공사 착공 | 제13조 ⑤(t+4s) 적용 |
| 6개월 | 제13조 ⑤3·4 단서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위와 같음 |
| 9개월 | 제13조 ⑤3·4 단서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위와 같음 |
| 3년 | 제15조 ①3 단서 | 합병등기일부터 사후관리 기간 | 특례(t−s) 배제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이 표에 없습니다. 위 기한들을 처분기한으로 오해해 “1년 안에 팔면 된다”, “2년이면 안전하다”고 적어 둔 글이 많은데, 조문상 근거가 다릅니다. 처분기한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오늘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기준 연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나 — 전 구간 표
세율차가 확정되면 추가세액은 곱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세액 = 취득가액 × 세율차(%p)
- 예) 7억원 × 2%p = 700,000,000 × 0.02 = 14,000,000원
- 예) 7억원 × 8%p = 700,000,000 × 0.08 = 56,000,000원
아래는 3억원부터 15억원까지 1억원 간격 13개 구간을, 세율차 4종에 대해 전부 계산한 표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취득가액 | 세율차 1%p | 세율차 2%p | 세율차 4%p | 세율차 8%p |
|---|---|---|---|---|
| 3억원 | 300 | 600 | 1,200 | 2,400 |
| 4억원 | 400 | 800 | 1,600 | 3,200 |
| 5억원 | 500 | 1,000 | 2,000 | 4,000 |
| 6억원 | 600 | 1,200 | 2,400 | 4,800 |
| 7억원 | 700 | 1,400 | 2,800 | 5,600 |
| 8억원 | 800 | 1,600 | 3,200 | 6,400 |
| 9억원 | 900 | 1,800 | 3,600 | 7,200 |
| 10억원 | 1,000 | 2,000 | 4,000 | 8,000 |
| 11억원 | 1,100 | 2,200 | 4,400 | 8,800 |
| 12억원 | 1,200 | 2,400 | 4,800 | 9,600 |
| 13억원 | 1,300 | 2,600 | 5,200 | 10,400 |
| 14억원 | 1,400 | 2,800 | 5,600 | 11,200 |
| 15억원 | 1,500 | 3,000 | 6,000 | 12,000 |
읽는 법입니다. 신규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이고, 종전주택 처분 여부로 세율이 4%p 갈린다면 3,600만원이 기한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8%p라면 7,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와 자릿수가 다르므로, 처분 일정은 세율차를 먼저 확정한 뒤 짜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하나. 위 표는 세율차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가세목의 2026년 요율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부담 증가액은 위 표보다 큽니다.
세율차별 손익분기 — 역산표
반대 방향으로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추가세액이 이 금액이 되려면 집값이 얼마여야 하나”입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 = 추가세액 ÷ 세율차입니다.
- 예) 1,000만원 ÷ 2%p = 10,000,000 ÷ 0.02 = 500,000,000원 = 5억원
| 추가세액 목표 | 세율차 1%p | 세율차 2%p | 세율차 4%p | 세율차 8%p |
|---|---|---|---|---|
| 500만원 | 5억원 | 2억 5,000만원 | 1억 2,500만원 | 6,250만원 |
| 1,000만원 | 10억원 | 5억원 | 2억 5,000만원 | 1억 2,500만원 |
| 2,000만원 | 20억원 | 10억원 | 5억원 | 2억 5,000만원 |
| 3,000만원 | 30억원 | 15억원 | 7억 5,000만원 | 3억 7,500만원 |
| 5,000만원 | 50억원 | 25억원 | 12억 5,000만원 | 6억 2,500만원 |
이 표의 쓸모는 처분 협상에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기한 안에 팔기 위해 호가를 낮춰야 한다면, 얼마까지 낮추는 것이 중과보다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여기 있습니다. 세율차 4%p·신규 취득가액 7억원이면 중과 부담이 2,800만원이므로, 종전주택 매도가를 2,800만원 이상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산술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보유세·금융비용이 함께 움직이므로 취득세만으로 결론 낼 문제는 아닙니다.
중과 축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 — 조건 교차표
주택 수 축과 고급주택 축은 별개입니다. 제13조는 두 축이 동시에 걸릴 때의 처리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고급주택 아님 | 고급주택 해당(제13조 ⑤) |
|---|---|---|
| 일반 개인 취득 | 제11조 표준세율 t (구체 값 미확인) | t + 4s |
| 제13조 ② 대상(대도시 법인 등) | 3t − 2s | 3t + 2s (제13조 ⑦ 본문) |
| 위 중 제11조 ①8호 주택 | 제13조의2 ①1호 세율(본문 미수집) | 3t + 2s + 6s (제13조 ⑦ 단서) |
| 제15조 ① 특례 사유(상속 1가구 1주택·재산분할 등) | t − s, 주택은 0.5t | 제13조 ② 해당 시 산출세율의 100분의 300 |
표에서 s의 계수가 −1(제15조)부터 +8(제13조 ⑦ 단서)까지 벌어집니다. 계수 차이가 9입니다. s의 %값을 곱하면 그대로 세율차가 되고, 앞의 전 구간 표에 대입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s의 2026년 값은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숫자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일시적 2주택이면 무조건 1주택 세율이다.” 아닙니다. 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 판정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걸립니다.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제11조·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 더해집니다.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이 축은 별개로 살아 있습니다.
오해 2 — “취득 후에 용도를 바꾸면 늦다.” 전부 늦지는 않습니다.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면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60일과 6개월은 기산점 자체가 다릅니다 — 취득일이냐,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냐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신고·납부는 어디서 하나
취득세는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요율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의 다른 조문 사항이라 오늘 수집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기한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역시 시행령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처분기한 자체가 다른 경우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며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한이 갈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세표준이 표시 금액과 다른 경우 —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증여 등에서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는 표의 “취득가액” 칸에 매매가가 아니라 인정된 가액을 넣어야 합니다.
-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세율 구조 자체가 t−s 또는 0.5t로 바뀝니다. 유상 승계취득을 전제로 만든 위 표와 다릅니다.
-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 제5항이 별도로 적용되며, 부속토지 면적 산정(바닥면적 10배 규정)에 따라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취득 —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 체계가 개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1년·2년(대통령령으로 3년 이내 조정 가능)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 취득 시점 판정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별도 규정 사항이며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자체 감면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별도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취득 후 용도·업종을 바꾼 경우 — 제13조 제3항의 1년·2년 요건에 걸려 사후에 중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에 적힌 금액은 취득가액에 세율차를 곱한 산술 결과이며, 실제 고지세액이 아닙니다. 절대 세율,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요율은 오늘 수집한 조문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안의 세율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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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몇 년인가요
- 오늘(2026-08-23) 수집한 지방세법 제13조·제15조 본문에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수가 없습니다. 이 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기한은 1년, 2년, 3년, 60일, 6개월, 9개월뿐이며 모두 다른 사유의 기한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세율차가 얼마인지에 달렸습니다. 세율이 1%p 오르면 취득가액 10억원 기준 1,000만원, 2%p면 2,000만원, 4%p면 4,000만원, 8%p면 8,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취득가액 7억원이면 각각 700만원·1,400만원·2,800만원·5,600만원입니다.
- 중과세액이 1,000만원 늘어나려면 집값이 얼마여야 하나요
- 세율차 1%p면 취득가액 10억원, 2%p면 5억원, 4%p면 2억 5,000만원, 8%p면 1억 2,500만원에서 추가세액이 정확히 1,000만원이 됩니다. 세율차가 두 배가 되면 같은 세액을 만드는 집값은 절반이 됩니다.
- 고급주택이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11조·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제외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되나요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둡니다. 주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 산정 자체는 시행령 사항이라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특례를 둡니다. 주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1가구 1주택인지는 시행령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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