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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6억·7억·9억·10억원별 취득세를 법문상 주택 세율과 계산식으로 확인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14일 확인 2026년 9월 14일 발행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 — 취득세 pricing comparison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7억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이 글에서 확인한 법문상 취득세는 약 1,166만 6,900원입니다. 6억원이면 600만원, 9억원이면 2,700만원, 10억원이면 3,000만원입니다. 이는 주택 취득세만 계산한 값이며, 이 글에 주어진 조문에 없는 세목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는 전제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법인 취득 중과액을 이 글의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유상거래 주택이 6억원 이하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취득가액의 1.0%를 취득세로 계산합니다.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는 세율 자체가 가격에 따라 1.0000%부터 3.0000%까지 올라갑니다.
  • 9억원 초과 주택은 제11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취득가액의 3.0%를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 및 공식 납부 경로는 제공된 두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의 총액과 기한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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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으로 계산했나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입니다. 조건 하나라도 달라지면 적용 조문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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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취득 주체법인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해당 없음
취득 지역과밀억제권역 밖제13조제2항의 “대도시” 취득이 아닌 것으로 가정해당 없음
취득 원인유상거래제11조제1항제8호 적용 전제해당 없음
물건공부상 주택 및 부속토지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정의 적용해당 없음
보유 주택 수계산에 반영하지 않음제공 조문에 법인 보유 주택 수별 세율이 없음확인하지 못함
전용면적계산에 반영하지 않음제공 조문에 면적별 일반 주택 세율이 없음확인하지 못함
취득당시가액매매가와 같다고 가정과세표준의 상세 산정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에서 정한다고 제11조가 규정사례별 상이
부가세목산입하지 않음제공 조문에 세율이 없음0원으로 단정하지 않음

여기서 “과밀억제권역 밖”은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제13조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또는 법인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글은 그 대도시 취득 사례를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이 집을 산다는 사실만으로 제13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곧바로 곱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문은 주택 취득의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세율을 언급하지만, 그 조문 본문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의 주택 중과세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집을 살 때 적용한 세율은 무엇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유상거래 주택 세율만 사용합니다. 조문은 주택 취득당시가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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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가액기준(조문)계산식취득세율
6억원 이하제11조제1항제8호가목1천분의 10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제11조제1항제8호나목(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가격별 산출
9억원 초과제11조제1항제8호다목1천분의 30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7억원이면 2%”처럼 임의의 고정세율을 쓰면 안 됩니다. 법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구간 세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6억·7억·8억·9억 주택은 한 줄씩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원 이하에서는 가액에 1.0%를 곱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는 먼저 법문상 세율을 산출한 다음, 그 세율을 취득당시가액에 곱합니다. 아래 금액은 원 단위까지 단순 계산한 취득세입니다.

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6억원 주택 취득세제11조제1항제8호가목, 1천분의 10600,000,000원 × 1.0%6,000,000원
7억원 주택 세율제11조제1항제8호나목(700,000,000원 × 2 ÷ 300,000,000원 - 3) × 1 ÷ 100약 1.6667%
7억원 주택 취득세제11조제1항제8호나목700,000,000원 × 1.6667%약 11,666,900원
8억원 주택 세율제11조제1항제8호나목(800,000,000원 × 2 ÷ 300,000,000원 - 3) × 1 ÷ 100약 2.3333%
8억원 주택 취득세제11조제1항제8호나목800,000,000원 × 2.3333%약 18,666,400원
9억원 주택 세율제11조제1항제8호나목(900,000,000원 × 2 ÷ 300,000,000원 - 3) × 1 ÷ 1003.0000%
9억원 주택 취득세제11조제1항제8호나목900,000,000원 × 3.0000%27,000,000원
10억원 주택 취득세제11조제1항제8호다목, 1천분의 301,000,000,000원 × 3.0%30,000,000원

7억원 사례를 더 풀어 쓰면 다음 순서입니다.

  1. 중간 세율 계산: 7억원 × 2 ÷ 3억원 = 4.666666…
  2. 중간 세율 계산: 4.666666… - 3 = 1.666666…
  3. 세율 계산: 1.666666… × 1 ÷ 100 = 0.01666666…
  4. 조문상 반올림: 약 1.6667%
  5. 취득세 계산: 7억원 × 1.6667% = 약 11,666,900원

따라서 이 사례의 결론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7억원짜리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제공된 법문으로 계산 가능한 취득세는 약 1,166만 6,900원”입니다.

내 집값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아래는 5억원부터 12억원까지 1억원 간격으로 계산한 전 구간 표입니다. 6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0%에 고정되지 않고, 9억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됩니다.

취득당시가액기준(조문)계산식취득세
5억원제11조제1항제8호가목500,000,000원 × 1.0%5,000,000원
6억원제11조제1항제8호가목600,000,000원 × 1.0%6,000,000원
7억원제11조제1항제8호나목700,000,000원 × 1.6667%약 11,666,900원
8억원제11조제1항제8호나목800,000,000원 × 2.3333%약 18,666,400원
9억원제11조제1항제8호나목900,000,000원 × 3.0000%27,000,000원
10억원제11조제1항제8호다목1,000,000,000원 × 3.0%30,000,000원
11억원제11조제1항제8호다목1,100,000,000원 × 3.0%33,000,000원
12억원제11조제1항제8호다목1,200,000,000원 × 3.0%36,000,000원

가격 차이에 따른 취득세 증가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매매가가 1억원 늘면 이 표의 취득세는 약 566만 6,900원 증가합니다. 8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 늘면 약 833만 3,600원 증가합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3.0%이므로,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1억원 늘면 300만원 증가합니다.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취득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인지와 취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11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택 유상거래와 “그 밖의 원인”에 따른 농지 외 부동산을 나란히 계산한 것입니다. 같은 7억원이라도 물건 분류와 취득 원인을 바꾸어 적용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조건기준(조문)계산식취득세
6억원유상거래 주택제11조제1항제8호가목600,000,000원 × 1.0%6,000,000원
6억원농지 외, 그 밖의 원인제11조제1항제7호나목600,000,000원 × 4.0%24,000,000원
7억원유상거래 주택제11조제1항제8호나목700,000,000원 × 1.6667%약 11,666,900원
7억원농지 외, 그 밖의 원인제11조제1항제7호나목700,000,000원 × 4.0%28,000,000원
9억원유상거래 주택제11조제1항제8호나목900,000,000원 × 3.0000%27,000,000원
9억원농지 외, 그 밖의 원인제11조제1항제7호나목900,000,000원 × 4.0%36,000,000원
10억원유상거래 주택제11조제1항제8호다목1,000,000,000원 × 3.0%30,000,000원
10억원농지 외, 그 밖의 원인제11조제1항제7호나목1,000,000,000원 × 4.0%40,000,000원

이 표의 비교는 “주택 아닌 부동산은 언제나 4.0%”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은 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 취득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은 농지 외 1천분의 28,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35,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로 각각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취득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1,000만원·2,000만원이 되는 집값은 얼마인가요?

취득세 목표액으로 취득당시가액을 역산하면 예산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역산은 이 글과 같은 “과밀억제권역 밖의 유상거래 주택”이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목표 취득세적용 구간기준(조문)역산식취득당시가액
5,000,000원6억원 이하제11조제1항제8호가목5,000,000원 ÷ 1.0%500,000,000원
6,000,000원6억원 이하제11조제1항제8호가목6,000,000원 ÷ 1.0%600,000,000원
약 11,666,900원6억 초과 9억 이하제11조제1항제8호나목7억원에 대한 법문 세율 1.6667% 적용700,000,000원
약 18,666,400원6억 초과 9억 이하제11조제1항제8호나목8억원에 대한 법문 세율 2.3333% 적용800,000,000원
27,000,000원6억 초과 9억 이하제11조제1항제8호나목9억원 × 3.0000%900,000,000원
30,000,000원9억원 초과제11조제1항제8호다목30,000,000원 ÷ 3.0%1,000,000,000원

중간 구간을 일반식으로 역산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T, 취득당시가액을 P로 둡니다. 법문상 세율은 (P × 2 ÷ 3억원 - 3) × 1 ÷ 100이고, 취득세는 P × 세율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과세표준의 세부 판단은 제11조가 인용하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이 글은 위 표처럼 검산 가능한 금액만 제시합니다.

법인이 사면 무조건 4%라는 말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제공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법정 산식, 9억원 초과 3.0%를 정합니다. 이 글의 7억원 주택 사례는 4.0%가 아니라 약 1.6667%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법인 관련 판단이 전혀 없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3조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등에 따른 취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제13조제5항은 고급주택 등 특정 부동산등의 취득에 별도 가산 구조를 둡니다. 다만 고급주택의 대통령령상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일반 주택으로 가정하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과 공식 납부 경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공된 제11조와 제13조는 세율 및 중과 구조를 정한 조문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전자신고 주소, 관할 기관별 공식 납부 경로는 이 두 조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며칠 안에 신고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서 납부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기관에 적용 세목,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취득 원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상 용도는 제11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표의 취득세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취득 위치가 과밀억제권역 안이고 법인 설립·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대도시 전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 분할, 합유물 또는 총유물 분할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 대상이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서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아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처럼 제13조제5항의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고급주택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이 제1항제7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지분 취득, 부속토지 취득, 상속·증여 취득, 조합원 입주권 관련 취득처럼 과세표준 또는 물건 분류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지자체 감면,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및 제13조의2 적용 여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제공된 2026년 9월 14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입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실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부가세목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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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6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유상으로 취득하고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목의 1천분의 10을 적용하면 6억원 × 1.0% = 600만원입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조문에 없는 부가세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7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법문 계산식으로 세율을 산출합니다. 7억원이면 (7억원 × 2 ÷ 3억원 - 3) × 1 ÷ 100 = 약 1.6667%이며, 취득세는 약 1,166만 6,900원입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면 법인 중과가 없나요?
제13조제2항은 대도시, 즉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등에 따른 취득을 규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전제만으로 제13조제2항 중과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중과·예외의 적용 여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9억원을 넘는 법인 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제11조제1항제8호다목은 1천분의 30을 정합니다. 10억원이면 10억원 × 3.0% = 3,000만원입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글의 계산은 과밀억제권역 밖의 유상거래 주택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취득 원인, 공부상 주택 해당 여부, 취득당시가액, 과세표준과 부가세목 및 신고기한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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