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한도, 매매와 전세는 얼마나 다른가
아파트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한도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요율이 아니라 거래금액 계산 방식입니다. 조문 기준으로 산정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요율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최종 금액이 벌어집니다. 매매는 매매가가 그대로 거래금액이지만, 전세에 월차임이 섞인 반전세라면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핵심 요약
- 매매 거래금액은 매매가 그대로지만, 전세에 월차임이 있으면 월차임×100(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아파트 등 주택의 정확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별표1)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그 요율표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오피스텔 요건을 못 갖춘 경우 포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 기회에 함께 이뤄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기준이 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 누가 정하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이라고 정하고, 그 한도는 다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즉 전국 단일 요율표가 아니라, 별표1이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지역별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당사자가 협의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번에 수집한 조문 본문에는 별표1의 구체적 %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의 정확한 2026년 상한 요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물이 있는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택 외 부동산 중 별표2 요건(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4항 제2호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라는 구체적 숫자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확인 가능한 수치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계산 전제
- 중개대상물: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주택 외 부동산, 오피스텔 요건 미충족)
-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대상물과 동일한 서울(제3항에 따라 소재지 조례 기준)
- 매매 사례: 매매가 5억원
- 반전세 사례: 보증금 3억원 + 월차임 100만원
- 저가 반전세 사례: 보증금 500만원 + 월차임 30만원(환산 합산액 5천만원 미만 여부 비교용)
- 상한 요율: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 실제 지급액은 이 한도 내에서 협의

매매와 전세, 거래금액부터 다르게 계산합니다
매매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매매가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전세는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없는 순수 전세라면 보증금 그 자체가 거래금액이지만, 보증금과 월차임이 함께 있는 반전세라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이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순수 전세와 반전세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월차임을 거래금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이 작고 월세 비중이 큰 계약일수록 실제 거래 규모보다 낮게 산정돼 형평에 어긋납니다. 반대로 월차임을 지나치게 크게 환산하면 소액 반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므로,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저가 계약에는 배수를 70으로 낮춰 적용합니다.
| 구분 | 계산식(근거: 제20조 제5항 제1호) | 거래금액 |
|---|---|---|
| 매매(5억원) | 매매가 그대로 | 500,000,000원 |
| 반전세(보증금 3억+월차임 100만원) | 3억원 + (100만원×100) | 400,000,000원 |
| 저가 반전세(보증금 500만원+월차임 30만원) | 합산 시험: 500만+30만×100=3,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 적용 | 500만+30만×70=26,000,000원 |
저가 반전세를 100 규칙으로 잘못 계산하면 거래금액이 35,000,000원으로 산정돼, 올바른 26,000,000원보다 9,000,000원 높게 계산됩니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 비중이 큰 계약일수록 70/100 구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 계약에 직접 적용해보는 절차
같은 방식으로 본인 계약의 거래금액을 구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계약 형태를 먼저 구분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가 곧 거래금액이므로 계산이 끝납니다.
- 순수 전세(월차임 없음)라면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 반전세(보증금+월차임)라면 우선 월차임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에 더해 봅니다.
- 3번에서 나온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확정됩니다.
-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곱하는 배수를 100에서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입니다.
- 확정된 거래금액에 물건 종류별 상한 요율(주택은 시·도 조례, 주택 외 부동산은 0.9%)을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이 나옵니다.
이 절차에서 실수가 가장 잦은 지점은 4번과 5번의 경계, 즉 5천만원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100을 곱하는 경우입니다. 위 표의 저가 반전세 사례처럼 합산액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배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얼마가 되나 (거래금액 × 0.9% 상한)
주택 외 부동산 0.9%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항목 | 기준(조문) | 계산식 | 금액(상한) |
|---|---|---|---|
| 매매 중개보수 | 제20조 제4항 제2호 | 500,000,000원 × 0.9% | 4,500,000원 |
| 반전세 중개보수 | 제2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 400,000,000원 × 0.9% | 3,600,000원 |
| 저가 반전세 중개보수 | 제2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 26,000,000원 × 0.9% | 234,000원 |
같은 물건이라도 순수 매매와 반전세는 거래금액 자체가 다르므로 상한액이 900,000원 벌어집니다(4,500,000원 − 3,600,000원). 요율이 같아도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상한액입니다. 조문은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액 전액을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고 중개의뢰인과의 협의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된 금액이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조문 위반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 중개는 이 글의 0.9% 예시가 아니라 별표1과 시·도 조례가 정한 별도 요율을 따릅니다. 이번 조문에는 그 요율표가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는 별표2 요율을 따로 적용합니다(제4항 제1호). 이 요율표도 이번 조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기준(제1항),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기준(제4항)을 적용합니다(제6항). 근린생활시설과 주거가 섞인 건물은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 기회에 함께 체결되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제5항 제3호). 두 거래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하면 안 됩니다.
-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제3항).
-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제2항). 위 표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확인된 조문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주택(아파트 등)의 실제 상한 요율은 물건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율·한도액표 게시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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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몇 %인가요?
-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주택 요율표(별표1)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다만 주택 외 부동산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요건 미충족 물건은 조문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라는 수치가 명시돼 있어,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전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100만원이면 3억원에 100만원×100인 1억원을 더해 거래금액은 4억원이 되고, 이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중개보수 상한을 구합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므로, 두 기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와 전세 계약을 같은 날 같이 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당사자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면, 전세 거래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매 거래금액만으로 중개보수 상한을 산정합니다.
-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낼 돈이 있나요?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실비는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청구되므로,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이 없는 항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개사무소와 집 위치가 다른 지역이면 어느 조례를 따르나요?
-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서울시 조례 기준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우선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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