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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증액 5% 상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보증금 3억원이면 증액 상한은 1,5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0분의 1 기준으로 보증금·월세 구간별 상한액을 전 구간 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발행 2026년 9월 23일 수정
전월세 증액 5% 상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 전월세·보증금 pricing comparison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증액 상한은 1,500만원, 인상 후 보증금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월세 60만원이면 상한은 3만원, 인상 후 63만원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 문언 하나뿐입니다.

핵심 요약

  • 법 조문에 적힌 숫자는 “5%“가 아니라 “20분의 1”입니다. 계산 결과가 5%와 같을 뿐이며, 조문을 인용할 때는 20분의 1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 증액 상한액 = 약정한 보증금(또는 차임) × 1/20. 보증금 4억원이면 2,000만원, 5억원이면 2,500만원입니다.
  • 증액청구는 직전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제7조 제1항 후단). 금액이 상한 안이어도 1년이 안 지났으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 시·도는 조례로 20분의 1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단서). 조례 범위는 “본문의 범위에서”이므로 5%를 넘기는 불가능합니다.
  • 제7조 제1항은 증액의 실체 요건으로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요구합니다.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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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표는 다음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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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
근거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20분의 1)
적용 대상주택 임대차의 약정 차임·보증금
시·도 조례별도 조례 없음(= 20분의 1 그대로 적용)
직전 증액 시점1년 이상 경과(제7조 제1항 후단 요건 충족)
실체 요건조세·공과금 등 부담 증감 또는 경제사정 변동 있음
계산 기준액약정한 보증금·차임(시세 아님)

전제 중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20분의 1을 곱하는 대상은 조문상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입니다. 주변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상한액 계산은 한 줄이면 끝납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3억원, 조례 없음, 1년 경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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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준(조문)계산식금액
약정 보증금제7조 제2항 “약정한 … 보증금”—300,000,000원
증액 상한 비율제7조 제2항 “20분의 1”1 ÷ 200.05
증액 가능액제7조 제2항300,000,000 × 1/2015,000,000원
인상 후 보증금—300,000,000 + 15,000,000315,000,000원
청구 가능 시점제7조 제1항 후단직전 증액일 + 1년1년 경과 후

곱셈 한 번이 전부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계산이 아니라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와 어떤 금액에 곱하는가에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보증금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전 구간입니다. 계산식은 모두 보증금 × 1/20입니다.

약정 보증금증액 상한액인상 후 보증금
50,000,000원2,500,000원52,500,000원
75,000,000원3,750,000원78,750,000원
100,000,000원5,000,000원105,000,000원
125,000,000원6,250,000원131,250,000원
150,000,000원7,500,000원157,500,000원
175,000,000원8,750,000원183,750,000원
200,000,000원10,000,000원210,000,000원
225,000,000원11,250,000원236,250,000원
250,000,000원12,500,000원262,500,000원
275,000,000원13,750,000원288,750,000원
300,000,000원15,000,000원315,000,000원
325,000,000원16,250,000원341,250,000원
350,000,000원17,500,000원367,500,000원
375,000,000원18,750,000원393,750,000원
400,000,000원20,000,000원420,000,000원
450,000,000원22,500,000원472,500,000원
500,000,000원25,000,000원525,000,000원
550,000,000원27,500,000원577,500,000원
600,000,000원30,000,000원630,000,000원
700,000,000원35,000,000원735,000,000원
800,000,000원40,000,000원840,000,000원
900,000,000원45,000,000원945,000,000원
1,000,000,000원50,000,000원1,050,000,000원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차임(월세)도 같은 조문, 같은 20분의 1입니다. 다만 월 단위 금액이라 체감이 작고, 연 환산하면 달라 보입니다.

약정 월세증액 상한액(월)인상 후 월세연 임대료 증가액
200,000원10,000원210,000원120,000원
300,000원15,000원315,000원180,000원
400,000원20,000원420,000원240,000원
500,000원25,000원525,000원300,000원
600,000원30,000원630,000원360,000원
700,000원35,000원735,000원420,000원
800,000원40,000원840,000원480,000원
900,000원45,000원945,000원540,000원
1,000,000원50,000원1,050,000원600,000원
1,200,000원60,000원1,260,000원720,000원
1,500,000원75,000원1,575,000원900,000원
2,000,000원100,000원2,100,000원1,200,000원

연 임대료 증가액은 증액 상한액(월) × 12입니다. 월세 1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월 5만원, 연 60만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적습니다. 각 항목별 20분의 1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사례보증금월세보증금 상한액월세 상한액(월)
A50,000,000원500,000원2,500,000원25,000원
B100,000,000원400,000원5,000,000원20,000원
C150,000,000원600,000원7,500,000원30,000원
D200,000,000원800,000원10,000,000원40,000원
E300,000,000원500,000원15,000,000원25,000원
F50,000,000원1,200,000원2,500,000원60,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각각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항목을 합산해 하나의 임대료로 환산한 뒤 그 20분의 1을 한도로 보는지는 제7조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전월세전환율)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에서 두 항목을 함께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 조건 교차표

제7조 제2항 단서는 시·도가 “본문의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 범위가 20분의 1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값은 5% 이하입니다. 조례 상한이 3%·4%인 경우를 가정해 교차 계산했습니다(아래 3%·4%는 조문에 있는 값이 아니라 계산 예시입니다).

약정 보증금20분의 1(5%) 적용조례 4% 가정조례 3% 가정5% 대비 3% 차액
100,000,000원5,000,000원4,000,000원3,000,000원-2,000,000원
150,000,000원7,500,000원6,000,000원4,500,000원-3,000,000원
200,000,000원10,000,000원8,000,000원6,000,000원-4,000,000원
300,000,000원15,000,000원12,000,000원9,000,000원-6,000,000원
400,000,000원20,000,000원16,000,000원12,000,000원-8,000,000원
500,000,000원25,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
700,000,000원35,000,000원28,000,000원21,000,000원-14,000,000원

읽는 법: 보증금 5억원에서 조례가 3%로 정해져 있다면 상한이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듭니다. 자신의 시·도에 조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표 금액을 받으려면 원래 보증금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인상 후 보증금을 3억원으로 맞추고 싶다”처럼 결과부터 정해진 경우의 역산입니다. 계산식은 약정 보증금 = 목표 보증금 ÷ 1.05입니다.

목표(인상 후) 보증금필요한 약정 보증금증액액
105,000,000원100,000,000원5,000,000원
157,500,000원150,000,000원7,500,000원
200,000,000원190,476,190원9,523,810원
210,000,000원200,000,000원10,000,000원
250,000,000원238,095,238원11,904,762원
300,000,000원285,714,286원14,285,714원
315,000,000원300,000,000원15,000,000원
400,000,000원380,952,381원19,047,619원
500,000,000원476,190,476원23,809,524원

역산 계산 한 줄 예시입니다. 목표 3억원 → 300,000,000 ÷ 1.05 = 285,714,285.7원 → 약 285,714,286원. 즉 약정 보증금이 2억 8,571만원 이상이어야 한 번의 증액청구로 3억원에 닿습니다. 그보다 낮으면 한 번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다음 증액은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1년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7조 제1항 후단은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점이 두 개입니다.

상황기산점다음 증액청구 가능 시점
신규 계약 체결임대차계약일계약일 + 1년
직전에 한 차례 증액함증액이 있은 날증액일 + 1년
계약 기간 중 증액 없음임대차계약일계약일 + 1년

예시 계산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계약하고 2026년 5월 1일에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렸다면, 그다음 증액청구는 2027년 5월 1일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일이 아니라 마지막 증액일이 기산점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2년 지났으니 10% 올릴 수 있다” 아닙니다. 제7조 제2항은 한 번의 증액청구가 2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할 뿐, 기간이 길다고 상한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2억원에서 2년을 기다렸다 해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두 번에 나눠 올린다면 첫 해 2억원 × 5% = 1,000만원, 이듬해 2억 1,000만원 × 5% = 1,050만원으로 2년간 합계 2,050만원이 되며, 이 역시 각 회차마다 1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해 2 — “시세가 올랐으니 시세의 5%를 올릴 수 있다” 아닙니다. 곱하는 기준은 조문 문언대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입니다. 약정 보증금 2억원인 집의 전세 시세가 3억원이 되었더라도 상한액은 3억원 × 5% = 1,500만원이 아니라 2억원 × 5% = 1,000만원입니다. 차이가 5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시·도 조례가 있는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이 20분의 1보다 낮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3%면 3억원 기준 상한이 1,5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입니다.
  •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상한 안이어도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증액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 실체 요건이 없는 경우: 제7조 제1항은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인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7조는 기존 임대차의 증감청구권 조항입니다.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에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른 조문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 밖입니다.
  • 보증금·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 앞서 적었듯 전환 환산 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택 임대차입니다. 상가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감액청구를 하려는 경우: 제7조 제1항은 증액과 감액을 함께 규정하지만, 제2항의 20분의 1 한도는 문언상 “증액청구”에 붙어 있습니다. 감액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확인·상담은 어디서 하나

정리하면

한 번의 증액청구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약정한 보증금 또는 차임 × 1/20 한 줄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1,000만원, 3억원이면 1,500만원, 5억원이면 2,500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이면 2만 5,000원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조례가 있는지, 곱하는 기준이 약정액이 맞는지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 조문과 명시한 전제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증액청구 전에는 관할 지자체와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조례 적용 여부와 개별 계약의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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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3억원이면 증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3억원 × 1/20 = 1,500만원입니다. 증액 후 보증금은 3억 1,500만원이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7조 제2항의 증액청구 범위를 넘습니다.
5%라는 숫자는 법에 그대로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7조 제2항은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분의 1이 곧 5%이므로 계산 결과가 같을 뿐입니다.
증액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즉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때는 각각 5%씩인가요
제7조 제2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한도로 적고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월세 50만원이면 각각의 20분의 1은 1,000만원과 2만 5,000원입니다. 다만 양쪽을 동시에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7조 제2항 단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5%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60만원 × 1/20 = 3만원입니다. 인상 후 월세는 63만원이 상한이고, 연 환산으로는 720만원에서 756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3일 확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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