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 상한,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낼 수 있나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상한율(0~5%)을 적용해 작년 대비 재산세가 최대 얼마 오르는지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15억 전 구간 세액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교차표를 함께 싣습니다.
시가표준액 7억원짜리 주택의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4억 2,000만원이었고 올해 산정 과세표준이 4억 8,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율을 법정 최대치인 5%로 적용할 때 올해 과세표준은 4억 4,400만원에서 멈춥니다. 세액으로는 작년 1,050,000원 → 올해 1,146,000원, 96,000원(9.1%) 증가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1,290,000원, 240,000원(22.9%) 증가였습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0
80%, 1세대 1주택 3070%)을 곱해 구합니다. - 그렇게 구한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상한율은 지방세법이 0~5% 범위만 정하고 구체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2026년 시행령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한율 5% 기준으로 과세표준 증가율은 최대 5.27%로 묶이지만, 세율이 누진이라 세액 증가율은 그보다 큽니다(예시에서 9.1%).
- 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냐 80%냐에 따라 세액이 150,000원과 420,000원으로 2.8배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이 쓰는 숫자와 쓰지 않는 숫자
먼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밝힙니다. 이 구분을 건너뛴 계산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근거 | 이 글에서 쓰는 값 |
|---|---|---|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4단계 누진(0.1%~0.4%), 확인함 |
| 과세표준 산식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확인함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 범위만 확인(주택 40 |
| 과세표준상한액 산식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확인함 |
| 과세표준상한율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범위만 확인(0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제111조의2) | — | 조문 미확보. 특례세율 적용 세액은 계산하지 않음 |
| 지방세법 제122조 세부담상한(세액 기준) | — | 조문 미확보. 세액 기준 상한은 다루지 않음 |
|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조문 미확보. 아래 모든 세액은 이 부담분이 빠진 값 |
|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해당 연도 한정 |
즉 이 글의 세액은 본세(주택분 재산세) 기준이며, 고지서 총액보다 작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리고 제1항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이 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주의할 점은 상한이 걸리는 대상이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눌러 두면 세율표를 통과한 세액도 따라서 눌리지만, 세율이 누진이라 눌리는 비율은 같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올해 과세표준(산정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1의 값 × 과세표준상한율)
- 과세표준 = min(1, 2)
- 세액 = 3에 제111조 주택 세율표 적용
세율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택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방식 |
|---|---|---|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0.1%) | 과세표준 × 0.1%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 | 60,000원 + 초과분 × 0.1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 | 195,000원 +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 | 570,000원 + 초과분 × 0.4% |
시가표준액별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전 구간표)
전제: 주택 1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법정 범위 40~80% 안의 예시값), 표준세율 적용, 조례 가감 없음, 과세표준상한 미적용,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제외.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60%) | 계산식 | 재산세(본세) |
|---|---|---|---|
| 1억원 | 6,000만원 | 6,000만 × 0.1% | 60,000원 |
| 1억 5,000만원 | 9,000만원 | 60,000 + 3,000만 × 0.15% | 105,000원 |
| 2억원 | 1억 2,000만원 | 60,000 + 6,000만 × 0.15% | 150,000원 |
|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60,000 + 9,000만 × 0.15% | 195,000원 |
| 3억원 | 1억 8,000만원 | 195,000 + 3,000만 × 0.25% | 270,000원 |
| 3억 5,000만원 | 2억 1,000만원 | 195,000 + 6,000만 × 0.25% | 345,000원 |
| 4억원 | 2억 4,000만원 | 195,000 + 9,000만 × 0.25% | 420,000원 |
| 4억 5,000만원 | 2억 7,000만원 | 195,000 + 1억 2,000만 × 0.25% | 495,000원 |
| 5억원 | 3억원 | 195,000 + 1억 5,000만 × 0.25% | 570,000원 |
| 5억 5,000만원 | 3억 3,000만원 | 570,000 + 3,000만 × 0.4% | 690,000원 |
| 6억원 | 3억 6,000만원 | 570,000 + 6,000만 × 0.4% | 810,000원 |
| 7억원 | 4억 2,000만원 | 570,000 + 1억 2,000만 × 0.4% | 1,050,000원 |
| 8억원 | 4억 8,000만원 | 570,000 + 1억 8,000만 × 0.4% | 1,290,000원 |
| 9억원 | 5억 4,000만원 | 570,000 + 2억 4,000만 × 0.4% | 1,530,000원 |
| 10억원 | 6억원 | 570,000 + 3억 × 0.4% | 1,770,000원 |
| 12억원 | 7억 2,000만원 | 570,000 + 4억 2,000만 × 0.4% | 2,250,000원 |
| 15억원 | 9억원 | 570,000 + 6억 × 0.4% | 2,970,000원 |
시가표준액 5억원까지는 5,0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액이 75,000원씩 늘고(0.25% 구간), 5억원을 넘으면 5,000만원마다 120,000원씩 늘어납니다(0.4% 구간). 이 구간 전환점이 시가표준액 5억원(과세표준 3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교차표)
시행령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이 허용한 40%~80% 전부를 계산했습니다. 세로축은 시가표준액, 가로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 시가표준액 | 40% | 50% | 60% | 70% | 80% |
|---|---|---|---|---|---|
| 3억원 | 150,000원 | 195,000원 | 270,000원 | 345,000원 | 420,000원 |
| 5억원 | 320,000원 | 445,000원 | 570,000원 | 770,000원 | 970,000원 |
| 7억원 | 520,000원 | 770,000원 | 1,050,000원 | 1,330,000원 | 1,610,000원 |
| 10억원 | 970,000원 | 1,370,000원 | 1,770,000원 | 2,170,000원 | 2,570,000원 |
계산 예시(시가표준액 7억원, 비율 50%): 과세표준 = 7억 × 50% = 3억 5,000만원 → 570,000 + (3억 5,000만 − 3억) × 0.4% = 570,000 + 200,000 = 770,000원.
비율 10%p 차이가 시가표준액 10억원 주택에서는 세액 400,000원 차이로 나타납니다. 시가표준액이 그대로여도 시행령 비율 한 줄이 바뀌면 고지서가 이만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상한율 0%와 5%는 세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연도 비교표)
전제: 시가표준액이 작년 7억원 → 올해 8억원으로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정. 작년 과세표준 상당액 4억 2,000만원, 올해 산정 과세표준 4억 8,000만원. 작년 세액 1,050,000원.
상한액 = 4억 2,000만원 + (4억 8,000만원 × 상한율)
| 상한율 | 가산액(4.8억×율) | 상한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올해 세액 | 작년 대비 |
|---|---|---|---|---|---|
| 0% | 0원 | 4억 2,000만원 | 570,000 + 1.2억 × 0.4% | 1,050,000원 | +0원 (0.0%) |
| 1% | 480만원 | 4억 2,480만원 | 570,000 + 1.248억 × 0.4% | 1,069,200원 | +19,200원 (1.8%) |
| 2% | 960만원 | 4억 2,960만원 | 570,000 + 1.296억 × 0.4% | 1,088,400원 | +38,400원 (3.7%) |
| 3% | 1,440만원 | 4억 3,440만원 | 570,000 + 1.344억 × 0.4% | 1,107,600원 | +57,600원 (5.5%) |
| 4% | 1,920만원 | 4억 3,920만원 | 570,000 + 1.392억 × 0.4% | 1,126,800원 | +76,800원 (7.3%) |
| 5% | 2,400만원 | 4억 4,400만원 | 570,000 + 1.44억 × 0.4% | 1,146,000원 | +96,000원 (9.1%) |
| 상한 미적용 | — | 4억 8,000만원 | 570,000 + 1.8억 × 0.4% | 1,290,000원 | +240,000원 (22.9%) |
상한율이 5%여도 상한 미적용 대비 144,000원을 덜 냅니다. 반대로 상한율이 0%면 작년 세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령이 0~5% 중 어디에 점을 찍느냐가 이 표의 어느 줄에 서느냐를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나 올라야 상한이 실제로 걸리나요 (역산표)
상한이 작동하려면 ‘산정 과세표준 > 상한액’이어야 합니다. 상한율을 r, 작년 과세표준을 P₀, 올해 산정 과세표준을 P라 하면
P > P₀ + P × r → P(1 − r) > P₀ → P > P₀ ÷ (1 − r)
상한율 5%면 P > P₀ ÷ 0.95 = P₀ × 1.0526, 즉 과세표준이 5.27%를 넘게 올라야 상한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 아래로 오르면 상한액이 산정액보다 커서 상한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 작년 과세표준 | 상한 발동 임계 과세표준(×1.0526) | 환산 시가표준액(÷60%) | 작년 기준 시가표준액 | 필요 상승폭 |
|---|---|---|---|---|
| 1억 2,000만원 | 1억 2,632만원 | 2억 1,053만원 | 2억원 | +1,053만원 |
| 1억 8,000만원 | 1억 8,947만원 | 3억 1,579만원 | 3억원 | +1,579만원 |
| 2억 4,000만원 | 2억 5,263만원 | 4억 2,105만원 | 4억원 | +2,105만원 |
| 3억원 | 3억 1,579만원 | 5억 2,632만원 | 5억원 | +2,632만원 |
| 4억 2,000만원 | 4억 4,211만원 | 7억 3,684만원 | 7억원 | +3,684만원 |
| 6억원 | 6억 3,158만원 | 10억 5,263만원 | 10억원 | +5,263만원 |
상한율이 3%라면 임계배수는 1 ÷ 0.97 = 1.0309(3.09%), 1%라면 1.0101(1.01%)입니다. 상한율이 낮을수록 상한은 더 쉽게, 더 세게 걸립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상한이 5%면 재산세도 최대 5%만 오른다” 아닙니다. 상한은 과세표준에 걸리고 세율은 누진입니다. 위 연도 비교표에서 과세표준은 4억 2,000만원 → 4억 4,400만원으로 5.71% 올랐는데, 세액은 1,050,000원 → 1,146,000원으로 9.14%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증가분 2,400만원이 전부 0.4% 구간에 얹히는데 기존 세액에는 0.1%·0.15%·0.25% 구간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 증가율은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오해 2. “시가표준액이 안 올랐으면 재산세도 그대로다”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이 7억원으로 고정이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4억 2,000만원 → 4억 9,000만원이 되고, 세액은 1,050,000원 → 1,330,000원으로 280,000원(26.7%) 오릅니다. 또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그해에 한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 0.4% 구간이 조례로 0.2%까지 내려가거나 0.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1세대 1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의2 특례세율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30~70%로 달라(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주택이 아닌 경우.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고 세율표가 다릅니다(종합합산 0.2
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0.07%·0.2%·4%). 건축물은 일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0.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세율의 500%가 적용됩니다.
-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지자체. 표준세율과 실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 연중 취득·멸실·용도변경이 있었던 주택.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지며, 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분 보유·공동명의 주택. 지분별로 안분된 뒤 계산됩니다.
-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고지서 총액과 비교할 때. 위 금액은 주택분 본세만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빠져 있어 실제 고지 금액보다 작습니다.
언제 내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 분할 납부 기준은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사항으로 이번에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조회·전자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소재 물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조례 가감 세율, 감면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및 시행령의 당해 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율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림(realtyprice.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이 값이 틀리면 위 모든 표의 줄이 통째로 바뀝니다.
정리
과세표준상한제는 시가표준액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작년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 × 상한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상한율 5% 기준으로 과세표준 증가폭은 5.27%에서 멈추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세액 증가폭은 그보다 큽니다. 예시 사례에서는 상한이 없으면 +22.9%, 상한율 5%면 +9.1%, 상한율 0%면 +0.0%였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 본문만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이며, 시행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조례 가감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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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뭔가요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말합니다. 올해 산정한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작년보다 재산세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나요
- 과세표준상한이 걸리는 구간이라면 과세표준 증가폭이 5.27%를 넘지 못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4.2억원, 상한율 5% 사례에서 세액은 105만원에서 114만6천원으로 9만6천원(9.1%) 늘었습니다. 세율 누진 때문에 세액 증가율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큽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지방세법 제110조는 주택 40~80%, 1세대 1주택은 30~70% 범위만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2026년 시행령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40%부터 80%까지 전 구간을 교차표로 계산해 실었습니다.
- 시가표준액 7억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 시 과세표준 4.2억원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세율로 570,000원+1.2억원×0.4%=1,050,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별도이며 이 글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세표준이 얼마나 올라야 상한이 실제로 걸리나요
- 상한율 5% 기준으로 올해 산정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의 1.0526배, 즉 5.27%를 넘게 올라야 상한이 작동합니다. 그 아래로 오르면 상한액이 산정액보다 커서 상한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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